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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5일(목) 14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팔달초등학교부지선정반대에대한진정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팔달초등학교부지선정반대에대한진정의건(최상용19인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수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29일 최상용씨외 19인으로부터 팔달초등학교부지선정 반대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어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팔달초등학교부지선정반대에대한진정의건(최상용19인제출) 
○위원장 김수욱   진정사항에 대해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도시개발과장 남정호입니다.
  팔달동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안과 시설결정 신청 그 다음에 추진경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은 현재 팔달동 배수펌프장시설결정은 1987년 5월 18일 대구직할시고시 제54회전체 1,527평에 대해서 배수펌프장을 준 주거지역내에 배수펌프장으로 시설 결정된 바 있습니다.
  시설결정 신청은 이번에 다시 변경해서 된 신청은 가칭 팔달초등학교입니다.
  위치는 북구 팔달동 73-1번지의 9필지이고 면적은 3,045평입니다.
  개교예정일은 98년 3월 1일 하는데 여기에 신청된 사유가 팔달동 주변에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한 유입인구의 급격 증가로 투입학생 수용과 원거리 통학생의 통학거리 단축과 과대 및 과밀학급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신청한 것입니다.
  관계되는 법규는 도시계획시설규정에 관한 규칙 제85조에 의거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문화교류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빈번한 도로, 철도 등 통과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주거구역에 중심지역이 되어 지역으로 통학거리 1,000m 이내로 하고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소음공해 및 침수우려는 학교사업 승인 시 소음공해 기준치 이상일 경우는 서부교육청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시설결정에 따른 민원은 98년도 개교를 하여야 함으로 조기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인권침해 민원은 해결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부교육청으로부터 신청한 가칭 팔달초등학교를 팔달배수펌프장 폐지와 동시에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달배수펌프장 도시계획시설변경 요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 23일에 건설과에서 폐지요청이 들어와서 폐지사유는 배수펌프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홍수위 이상으로 성토되어 배수펌프장 설치에 필요성이 반감되었고, 침수에 따른 가장 큰 피해지역인 펌프장 편입지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폐지 할 경우 편입지주들이 자진 성토 할 계획이므로 당초 침수예정지역에 74%가 성토되어 배수펌프장 사업 시행이 타당성과 적합성이 결여 될 뿐만 아니라 사유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인접하여 신축중인 1,108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됨으로 배수펌프장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안은 금년 96년 9월 1일에 입안되어 96년 10월 30일부터 96년 11월 14일까지 14일 동안 공람을 거쳤습니다.
  여기에 제안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팔달동 지역 내 학생수용현황과 공동주택건립 및 입주추세 공장이전 공한지 개발 등 제반 여건을 분석 검토한바 기존학교 수용시설로는 98년부터 학생수용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동 지역학교 신설 계획을 검토하여 과대학교분리 및 과잉학급 해소 등 학생수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1 청구타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 15m도로를 20m로 도로 폭을 확정하여 교통소통을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호강 침수 시 침수예상지역에 74%정도가 성토가 이루어져 배수펌프장 시설설치에 필요성이 반감되어 사업수행에 타당성과 필요성이 결여됨으로 개인의 사유권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 및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수펌프장 시설을 폐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팔달배수펌프장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선을 신설코자 합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는 공람자 33명 가운데 제출의견 건수는 3건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첫 번째 의견제출자는 경기도 성남시 한양아파트 520동 503호에 사는 설도원외 2사람입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제출한 요지는 배수펌프장 해제 건은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해제된다면 찬성하고 도로확장 건은 청구2001년 아파트 단지 쪽으로 변경하고 팔달초등학교 부지결정은 인근 저렴한 부지를 결정해야 하면 중등학교 시설부지가 마름모꼴이 되어 부적정하니 큰 도로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출자는 수성구 파동 118-284 사는 김태석씨의 의견입니다.
  배수펌프장 부지로 결정되어 수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를 학교부지로 변경 결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학교부지를 인근야산 또는 국유지에 결정하여 재산권보호를 해 줄 것을 요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의견을 제출한 분은 서구 평리4동 1207-19번지에 사는 우분희외 14명입니다.
  진정을 내는 주측이 된 것도 이분들입니다.
  의견의 요지는 지금까지 팔달배수펌프장으로 계획되어 지주들로부터 지주들로서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었으면 이제 와서 초등학교 부지로 결정하는 것도 부당한 처사이나 한번 더 결정을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을 취소해 달라는 건의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의견을 검토한바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부지로 시설 결정되어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그간의 불이익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그간의 대해 불이익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주민들이 집단 반발이 예상되나 팔달동 지역내의 학생수용과 공통주택건립계획 및 입주추세 등으로 볼 때 기존 학교시설로는 98년 학생수용에 어려움이 있어 과대학교분리 및 과밀 학급해소 등 학생수용에 적정을 기하고 2110 청구타운 건설주택사업 승인사항인 15m도로를 20m도로로 폭을 확장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배수펌프장폐지에 따른 토지에 효율적인 이용과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해서 도로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부지를 청구아파트단지 쪽으로 변경하거나 인근야산이나 국유지에 신설하고 학교부지 결정은 취소해 달라는 건의는 개선적인 차원에서 수용이 불가하다고 생각되고 시설결정 후 97년 초에 서부교육청에서 보상시행 되고 사업에 들어가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역은 벌써 입안에 대해서 공람 공고가 끝나고 의견수렴이 끝난 상태에서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동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북구 도시위원회를 개최토록 92년 12월 6일 14시에 개최토록 계획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감기간 중에 이 분들이 같은 내용에 진정을 내었습니다.
공람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의 의견으로 받아 들여서 서부교육청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한테 1차로 내용을 통보해 준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고 드린 내용이 서부교육청에서 하는 내용과 같은 맥으로 보고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면을 놓고 상세한 구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면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수욱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진정내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팔달초등학교부지선정 반대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팔달초등학교부지선정반대의건진정서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욱   다음은 진정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조 위원   지금 초등학교부지 뒤편으로는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이 결정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전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단지 초등학교에 관한 시설결정은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고 앞으로 바로 윗편 공지에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 중학교가 나머지 부지에 들어온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배병조 위원   진정인들이 이야기 했는것 토지이용효율에 가운데라고 했으니까 뒤편도 있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뒤편에 무슨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없으면 그런 계획이 그 자리가 타당한 것으로 알고 뒤에 중증학교라든지 먼 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인들이 이야기하는 동양자동차학원하며 고속도로 다리 넘어가야 학원인데 학생들을 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버스도 지나가지도 않는데 그것은 되지도 않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그 지역이 최고 타당한 자리인데 단지 주민들이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배수펌프장으로 몇 수십 년 간 묶어 놓았다가 다른 지역에는 표지지가가 상승했는데 그 지역만 아주 낮은 실정에서 수용을 한다든지 하면 진정인 한테는 불리한 조건이 되다보니 단속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제 부탁입니다만 되도록 합당한 땅 지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상책이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오래 묶어 놓아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겨우 풀린다 하면서 학교로 새로 묶으니까 억울하다고 93년에 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연녹지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풀면서 시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용도지역이 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준 주거지역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공시지가 어떻게 되어 있든 보상 할 때는 무시가 됩니다.
서동인 위원   진정인의 20인 가구는 어디입니까?
  초등학교 부지 안에 있는 것은 내 보내야 부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도시국장 김영화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동인 위원   10여년 동안 나름대로 상대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학교부지라 했을 때에는 배병조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해 줘야 안 시끄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배병조위원님의 주장에 상당히 동감하고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조금 전에도 설명하는 가운데도 시설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재산사유권 행사를 못한다든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주민들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 시설이 결정되면 97년 초부터 바로 보상을 별도로 해서 오리동안 묶어놓은 시일을 단축시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3년부터 준 주거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배병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다른 지역보다도 표준지가라든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때에도 불이익이 오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셨습니다.
  물론 진정하는 주민들의 주된 것도 내가 제대로 보상을 못 받을 것이다 하는 걱정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보상가를 결정할 때 감정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감정에 의한 보상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현실 보상에 가까운 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임종만 위원   진정인에 대한 파악을 다 못한 상태이지요.
  지주들이 진정을 하는데 지주들은 정부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교부지에 그어 놓은 라인 아닌 인접에 있는 그것으로 해서 필지가 자투리가 된다든지 포습한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까?
  진정인들이 어떤 다수의 주목적은 보상 면에서 나온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주위에 인접해 있는 자투리땅의 그런 형태가 생기게 되면 진정인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고려해서 진정인이 들어온 것은 최대한 배병조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해줘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진정인들이 그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진정하신 분들의 제일 첫 목표는 내 땅에 다른 시설을 결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하게된다면 실지 보상금을 받아서 이제까지 재산권을 행사 못했던 것을 그것이라도 가지고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두 번째이고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는 도시계획에 들어가고 일부는 자투리가 남으면 학교주변이니까 어떤 업을 하려고 해도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장래의 불이익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서 두 가지 문제 시설결정을 안 하기는 어렵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 실지 가격에 가까운 보상금을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시설결정이 되고 난 뒤에 학교를 지으면서 필요한 부분의 자투리가 있다면 보상을 주는 과정에서 자투리땅을 일반 보상금하고 같은 교육청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자투리땅이 안 생깁니다.
임종만 위원   지금 73∼3대지를 보면 소유자가73∼1, 2, 3번 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면 진정인의 큰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그럴 경우에는 보상과정에서 사 넣기도 하고 합니다.
권효기 위원   지금 현재 진정인으로부터 환경에 부적하다는 이야기하고 농수산물시장이 되어 가지고 악취가 난다는 이 문제와 앞으로 아동들이 거리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처음 입지를 선정 할 때 교육시설의 입지가 거리 상으로는 1,000m이내 철도나 교통이 번잡한 큰 도로가 인접 안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주거지 가운데로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 아동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법에 선정하는 기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선정되어서 했고, 주변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쪽에 시장이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변에 시장으로 인한 악취라든가 교육환경을 유해 시킬 이미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충분한 검토보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현 지주들로 봐서는 사실주위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지가상승이 많이 되었다고 인정하니까 충분한 보상을 주고 적정한 장소라면 이해 설득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권효기 위원   첫째 진정인이 1항 2항 3항에 대해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등.하교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둘째는 악취가 났다는 것은 과거에 펌프장으로 악취가 났으나 농수산물시장과는 관계가 다르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셋째는 소음관계는 도로에 인접하지 않아서 소음이 없는 곳이라 생각되어 현재 학교부지로서는 적합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수욱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토론해 주신 위원님들의 토론내용을 근거로 의견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달초등학교부지선정 반대의 진정 건은 부지 내 지주들이 부지선정시 인근토지 가격보다 상대적 소실감의 우려에서 발달한 것으로 입지자체는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가장 적당한 위치라 판단되나 단지 보상가 문제협의 시 인근토지 지주보다 현저한 상대적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가 없도록 집행 부서에서는 가능한 현실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의결한 사항을 정리해서 의장에게 보고하고 진정인에게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