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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17일(화) 15시05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추가경정예산(안)
  3.     가. 도시개발과
  4.     나. 건축과
  5.     다. 건설과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추가경정예산(안)
  3.     가. 도시개발과소관
  4.     나. 건축과소관
  5.     다. 건설과소관

(15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수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1996년도 12월 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안 중 도시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개발과소관 
○위원장 김수욱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도시개발과장 남정호입니다.
  1996년도 도시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96년 당초예산액 13억8,587만2,000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억4,194만2,000원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합한 28억4,791만4,000원보다 1억1,842만2,000원이 감소된 총 27억94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도시행정업무추진비에서 406만5,000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계획관리 예산액 666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둘째로 도시정비업무분야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 3,368만5,000원이 감편성 하였고, 옥외 광고물 관련 재료비에서 1,862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녹지분야에서 4억9,636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나 이는 녹지관리 예산에 기 편성된 해바라기공원관리 예산이 공원관리 예산으로 부기변경 분 4억8,745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1,251만원이 감소 편성된 내역입니다.
  공원 과에서는 4억9,152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녹지관리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부기변경으로 편성된 예산 분 4억8,470만5,000원을 제외하면 연암공원조성진입로 개설사업 등에서 681만7,000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상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저희 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118쪽부터 124쪽까지, 146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건축과소관 
○위원장 김수욱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부터 건축과96년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1억3,868만1,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억4,828만1,000원에 비하여 1,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6년 12월 말까지 집행예산을 감안하여 절감되는 부분과 이미 집행된 예산 중에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첫째 95년 12월 19일 칠곡출장소 건축계 신설에 따른 건축허가업무의 분리로 법정경비인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확인여부 대행수수료 180만원과 각종 건축물대장 인쇄비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둘째, 무허가건축물 및 불량건축물 및 철거종사원 급량비 130만원과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따른 굴삭기 임차료 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민원실 냉, 난방시설 자산취득비중 냉,난방기 조달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안은 144쪽에서 147쪽 도시개발 앞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14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급량비에 무허가건축물종사원 해서 50명에서 경정은 60명인데 삭감이 130만원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당초 기정예산은 5,000원으로 50명을 해서 무허가철거 회수를 10회로 잡았었는데 지금 집행했는 결과는 60명 동원해서 4회로 올해는 업무를 마쳤습니다.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0회 잡았을 때는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데 4회로 줄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무허가건축물 불량건축물 철거계획은 예년도 발생빈도에 따라서 해마다 게획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계획을 기준해서 칠곡택지개발지구내 포장마차 철거라든가 전년도 집행계획이 10회가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준해서 올해 10회로 잡았는데 다행히 무허가건축물 집단발생이 저희들 행정대집행을 할 정도의 회수가 올해는 4회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과소관 
○위원장 김수욱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욱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 도안 구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이번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등을 위하여 도로건설 및 하천관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예산과 실시설계 집행과정에 공사비 및 보상비의 과오 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96년도 제2호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310억8,175만7,000원에서 16억4,385만9,000원이 증액된 327억1,6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세출요인을 살펴보면 도로건설, 도로포장, 도로긴급보수, 도로유지관리비로 247억7,478만5,000원에서 17억3,000만원이 증가된 265억568만5,000원이 되고 하수도시설, 하천관리, 배수장관리, 재해대책 등의 사업비로 당초 48억1,251만원에서 8,306만5천원 이 감소된 47억2,9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건설행정, 보상관리운영비는 당초 14억9,446만2,000원에서 1,297만6,000원이 감소된 14억8,14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바 제1호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총 16억 3,485만9,000원이 증가된 예상으로서 사업추진 상 집행의 원활을 기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섷과 예산은 117쪽에서 118쪽까지 161쪽에서 174쪽까지입니다.
  먼저 117쪽 상, 하수도관리에서 118쪽 공원녹지관리 앞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2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보면 배수장펌프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원래 계획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었는지 왜 검사를 안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배수펌프장이 경부선 원대, 통일, 칠성 세 군데하고 신천대로에 성북, 침산, 도청 세 군데하고 칠곡I.C에 한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안전검사 받는 것은 2년마다 한번씩 1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받은 용량은 75KW이상 되는 것은 전기안정공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받게 되었는데 작년에 받았는데 예산을 잘못 세워서 마이너스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168쪽 1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수입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무   174페이지 하단 38번 도로굴착복구비는 당초의 6억을 계산을 했습니다.
  현재 경정이 도어서 12억인데 저희들이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에서 파는 것은 원인자 복구를 자기들이 직접 실시를 합니다.
  나머지 한전, 상수도공사, 체신공사는 저희들이 수익자부담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굴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금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결과적으로 돌 헌 것 다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복구를 다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잘 안 되는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김영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집행부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 업체가 들어와서 계속하는데 원래는 아스콘은 도로관리사업소에 저희들이 돈을 불입해 주면 환급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이전관계로 인해 금년 11월 달부터 폐쇄가 되었는데 그 돈 관급으로 하던 비용을 사급으로 의해서 샀는데 실지로 레미콘회사가 대구시내 몇 군데 됩니다.
  굽을 때 세골절로 할 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분류해서 굽어야 되는데 대량으로 나갈 때맞추어서 가져오기 때문에 실지로 잘 안 맞습니다.
  실지로 해보면 표면에 굽어서 잘 안되고 업자들은 왜 그런가 하면 단가는 똑같고 소굴절로 굽어달라고 했는데 세골절로 굽으면 굽어 낼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정기적인 보안책이 있어야 되지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항상 민원이 따릅니다.
  한번 파놓은 자리를 아무리 다지기를 해도 원상태대로 안되니까 주민들은 보아서 불신공사라고 자연 다지기를 하려고 하면 물을 줘서 15∼20일정도 다져서 하면 100%가까이 됩니다만 밤, 낮으로 두들겨도 자연다짐같이 안 되니까 집행부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변명 같지만 사실이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당초예산을 세울 때 도로공사 시 가스공로부터 올해 어느 정도 팔 것인지 사전에 안 받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예를 들어 97년도 굴착하는 것을 받습니다.
  굴착조성심의위원회 구청에서 하는데 체신청 한전, 북부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해서 상반기 한번하고 하반기 한번 해서 년 2회를 합니다.
  아스팔트 간선도로변에 예를 들어 거리가 50m이상이라든가 인도굴착하는 것은 100m이상 이런 것은 이중으로 안 파도록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를 개설하고 소규모굴착은 조정위원호를 안 거치고 주민생활민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어 주고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도로를 아무리 보수를 잘한다 해도 많이 팠다가 다시 하면 도로수명이 짧아진면 결과적으로 덧씌우기 포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것은 구청부담으로 나중에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돈을 더 징수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건설과장 김영무   작년까지만 해도우리가 집행잔액을 안 해 줬습니다.
  남은 것을 가지고 더하려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상수도본부나 한전에서 집행잔액을 환불해 달라는 명시가 되어 잇기 때문에 직원보고는 내어 주지 말라고 합니다.
  어차피 하자기간이 2년이 끝나도 침하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구비가 자꾸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도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손해를 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172페이지에 동변동 37∼1번지선 도로포장에 기정에 2,000만원을 세워서 삭감이 되었는데 공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공사 안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동변동 37∼1번지 포장의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현장실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동 주민편익사업비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해식 위원   동장재량사업비를 다른 곳에 써야 도는데 이런 곳에 공사에 2,000만원 사업예산서를 올려놓고 건설과에서 사전에......
○건설과장 김영무   현재 무태동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해 주면 동장재량사업으로 다른 보수를 할 수 있는데 동 집행 하는거 하고 구청 집행하는 것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재량비도 조그마한 돈 가지고 주민들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쓰라고 지침도 줬습니다만 그것이 지침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폭은 별로 안 크고 연장이 길거든요. 250m정도 되면 설계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동 단위로 설계 없이 포장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저희들 포장하는 것은 설계물량은 건설과에서 해주다 싶이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간단한 설계는 동에다가 표준단가표를 주었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도시국장이하 간부들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