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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12일(목) 15시07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지적과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지적과소관

(15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수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회의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시국소관 지적과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서를 쪽별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는 일괄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적과소관 
○위원장 김수욱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평소 존경하는 김수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구정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2억7,462만9천원과 택지초과소유 및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사무위임수수료 1억918만원, 각종 과태료수입 2,010만원, 재증명발급수수료 6,300만원, 총4억6,699만원이 예상됩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은 3억6,738먼4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토지관리업무추진 분야에 3,809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의 증가, 지가조사도면의 전산화작업에 기인한 것이며, 토지정비업무 분야에는 5,015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96년 7월 1일짜로 저희 과로 업무 이관된 건축물관리대장의 관리에 일반운영비등이 증가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저희가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토지관련 제세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검정수수료의 증가와 지가조사도면의 전산화 작업에 기인한 것이며 건축과에서 업무 이관된 건축물관리대장 관련 업무추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427쪽부터 436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430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가 약 100%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431페이지 8번에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가 약 5,000만원인데 이것은 추상적인 것입니까 예정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단가가 건설부에서 정해진 단가입니다.
배대보 위원   43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작년보다 6,438만2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지적과로 이관됨으로 증액된 예산이 2,082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4,356만2천원이 증액된 요인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건축물관리대장의 이관에 따른 예산이 증가되었고, 개별공시지가검정수수료가 저희들이 올해 더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96년에 업무처리를 해 본 결과 약시검정을 올해는 10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검정수수료는 의견분과 의의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1,200필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800필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657필지가 신청이 들어와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금액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해서 일반수용비에 6,438만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외 것은 조금씩 감되었습니다.
서동인 위원   435페이지 06 특정업무 수용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대민활동비는 정규직에 한해서 6급 이하 직원 1인당 3만원씩 매일 활동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과에 16명인데 5급이 1사람이 있고 그 외 6급 이하가 15명이 있는데 12월로 계산해서 540만원이 되었습니다.
배대보 위원   4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작년보다 338만3천원이 삭감되었고 운영수당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외 2건에 대해서 208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오진용   올해도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 보았습니다만 하루 일정 마치면 수당이 덜 나갑니다만 연기가 되어서 2번 개최 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까지는 매 회 심의를 하루를 잡아서 1번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1회를 더 넣었습니다.
  부동산중개조정위원회는 작년과 같이 그대로 넣었습니다.
  사실은 분쟁이 안 생겼기 때문에 위원수당을 연말에 가서 항상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지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이 내년에는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회수가 6회 정도로 할 수 안 있겠나 해서 추상적인 회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338만3천원이 감되었는 이유는 저희들이 96년도 국비가 재 배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국비로 우편을 조금 구입해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우표료가 줄었습니다.
  그 관계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관내는 우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 직원이 직접 전달하도록 하고 해서 예산을 많이 절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건축물관리대장 바인더보관함 제작하는 것에 설명을 해 주시고 매년 해야 되는 것인지, 7조 바인더보관함이 되어 있는데 1조에 바인더를 몇 권을 저장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건축물대장바인더는 일반건축물 매수가 약3만7천매 정도가 되는데 바인더 1권에 50매 기준을 해서 계산을 하니까 750권, 집합건축물이 550권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권에 7,800원씩해서 계산을 하니까 2가지 합해서 1,000만원 정도가 되고 건축물 바인더 보관함은 저희들 건축물관리대장을 이관 받아서 사무실 에 캐비넷 비슷하게 해 놓아서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함을 새로 제작을 해서 바인더도 부피도 있고 해서 7조를 제작을 하면 바인더도 다 넣고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97년도부터 건축물관리대장을 새로운 양식에 의거해서 새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 번 제작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증가 분에만 들어 갈 수 잇는 요인이 생기고 더 이상예산은 소요도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수욱   7조 하면 일반 3만7천 권하고 집합이 2만7천 권하고 합치면 약6만4천 권 아닙니까?
  이것을 7조에 다 들어간다 이 말이죠?
○지적과장 오진용   7조라 하는 것은 8만 매 정도를 들어 갈 수 있게끔 제작을 새로 해야 됩니다.
  1만 매 정도씩 1조에 들어갈 수 안 있겠나 해서 예산을 해서 8조 하려고 하다가 7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43페이지에서 3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제일먼저 공유재산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저희들과가 아니고 재무과 소관입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개발부담금 하는 것만 저희들 해당됩니다.
  과태료수입해서 부동산등기과태료하고 부동산중개업위반하고 국토관리법위반과태료 3가지 지적과에 해당되는 수입입니다.
  5페이지 기타수입으로서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사무위임수수료 6,000만원, 개발부담금사무위임수수료 2억7,400만원하고 31페이지에 증지수입에 4번, 5번, 7번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도임야도 등본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지적과 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0번도 공시지가확인원은 동에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것을 저희 과에 넣어도 됩니다.
  내년도부터 조례개정이 되면 토지대장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기록이 되어 나가는데 그것도 수수료를 받도록 개정을 내어놓았습니다.
  조례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거기에도 추상적으로 3,000만원정도 수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무료로 전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3페이지 개발부담금 매천동대지조성사업 외 5건이 있는데 개발부금은 대지를 개발해도 부담금을 물립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개발부담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6대 도시에는 200평 이상 개발을 하면 해당이 되고 6대 도시이외의 지역은 면적이 더 많습니다.
  개발부담금대상 종류가 형질변경이라든가 건축허가로 해서 지목변경이 되는 사항이라든가 종지전용허가를 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200평 초과되면 개발부담금을 계산해서 부담금이 생기면 50%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환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50%는 구비가 되고 50%는 국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발하고 있는 중에서 6건을 추정해서 계산을 하니까 2억7,462만9천원 정도가 구 수입이 된다는 뜻입니다.
김해식 위원   건축을 안하고 형질변경만 해도 물어야 된다. 부담금을 물었는데 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전답이 대지로 되었다가 대지가 잡종이 되면 또 물어야 됩니다.
  그 전과 같이 개정되는 것은 대지에서 주유소를 하다가 주유소가 안되어서 다시 대지로 그린생활 시설을 지었다하면 안 물도록 개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다 물어야 됩니다.
김해식 위원   토지를 형질변경 했을 때 부담금을 한번 물고......
○지적과장 오진용   형질변경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지목이 대지로 설정될 것인지 잡종지로 될 것인지에 따라서 형질변경이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했다하면 잡종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가 안 되어서 대지로 갔을 때는 이것은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지로 있다가 잡종지로 갔다가 다시 대지로 하는 것은 앞으로는 안 물어도 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해식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땅이 있는데 녹지이든 형질변경이든 허가를 내었다 하면 형질변경이 될 때 부담금을 안 물었습니까. 그 물었는 토지 위에 또 건축물을 했을 때 200평 이상 일 때는 또 초과부담금을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안 냅니다.
  형질변경 목적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해식 위원   부과금액이 안 틀립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형질 변경하는 종료실점을 계산하기 때문에 r 위 지상에 대지가 되었는 이상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닷 안 물어도 됩니다.
○위원장 김수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지적과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12월 9일부터 도시국소관 각 과별로 예산안에 질의종결을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토론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1997년도 도시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소관 예산전반에 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욱   의석을 정돈해 주식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도시개발과 예산 중에 녹지분야에 5억2,745만원을 도시개발과 예산조정을 할 때 삭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지역개발사업비로 수정예산이 올라오도록 촉구하는 거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서성재위원님이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합의내용을 간사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374페이지 관2230, 항2232, 세항240 401-01 기본조사설계비 구청청사공지조성 585만원 374페이지 2230, 항2232, 세항 240 401-02 실시설계비 구청청사공개공지조성 삭감액 1,800, 375페이지 2230, 항2232, 세항240 401-05 시설부대비 구청청사공개공지조성 360만원 삭감액360, 374페이지 곤 2230, 항2232, 세항 240 401-04 시설비 구청청사공개공지수경, 휴게시설 삭감액 5억, 예산액 5억2,745만원, 삭감액 5억2,745만원 본 위원회에서는 구청청사고개공지조성관련 시설비 및 설계비 시설부대비등 5억2,745만원을 삭감하면서 상기 삭감된 예산이 과내 주민숙원사업 건설공사에 책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1997년 12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서동인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동인간사님 보고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2월 9일부터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은 물론 집행부의 도시국장 관계 공무원에게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소속 예결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다음주 화요일 12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국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