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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11일(수) 14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지역교통과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지역교통과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수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시국소관 지역교통과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서를 쪽별로 질의하여 질의가 없으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는 일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교통과소관 
○위원장 김수욱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역교통과장 노계석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교통행정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많은 지도를 하여주신 김수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일반회계먼저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총 9,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륜차과태료 1,600만원, 그리고 자동차책임보험료과태료가 8,000만원 계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1억3,886만5천원, 세목별로는 인건비가 1,820만원, 그리고 관서당 운영비가 5,070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가 6,99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예산보다는 2,152만7천원이 증가한 사유는 공공요금 및 일반수용비를 96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했다가 금년도에는 일반회계 성질의 것은 일반회곌 편성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9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세입세출각각 37억9,7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5,12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0억, 주. 정차과태료위반 수입이 1억6,458만원입니다.
  세출부분으로서는 교통기획행정분야에 경상예산이 10억6,430만원, 사업비예산이 25억7,495만원입니다.
  교통시설분야에는 시설비가 1,120만원, 적립금이 1억3,65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점투자사업 예산으로는 교통관련시설물의 정비 및 전산화하기 위해서 전산전용시스템 구축비로 2,000만원, 그리고 주차난 해소의 대책일환으로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가 24억원 주택가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 설치공사비가 7,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유개승강장 및 대기용 의자 설치비가 3,275만원으로 편성도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37억8,700만원인데 금년도 96년 예산은 14억2,960만원입니다.
  증가 액이 23억5,700만원인데 증가요인으로 보면 주.정차 불법주차단속 원의 인건비가 96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97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24억원, 지금현재 23억여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역교통과의 97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각종 도시교통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가능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시설비 및 사업비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욱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이 419쪽에서 425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739쪽에서 760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인 419쪽에서 425쪽 까지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 위원   어떻게 해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96년도까지는 주차단속 원의 인건비가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 원 18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임종만 위원   423페이지 직급보조비네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동일한 관계에 있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전부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박윤도 위원   423페이지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고지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 고지금액이 2,550만원인데 이만큼 소요가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용지관계인데 이 수입에는 구 일반회계 수입입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금년에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돌렸습니다.
  이 용지는 금년도에 나간 양을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4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41페이지에서 74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743페이지에서 74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남은 수입이 다른 예산으로 편입되어서 사용되거나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항목으로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 그리고 불법 주. 정차과태료, 도로주차장대행수수료 3건 합쳐 있습니다.
  다른 일반회계로는 돈이 나갈 수 없고 순수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다른 곳으로 전용되는 것은 없고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세입부분에 주. 정차위반 과태료 미수금, 견인대행료로 보는 것 같으면 실제 세출예산을 보고 세입예산하고 비료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에 많은 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끊고 했는 것이 많은 인원이 일을 해서 수입하고도 집계를 해야 되는데, 수입예상으로 해 놓았지만 어느 정도 단속을 하였으면 올라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저희들의 특별회계는 물론 일반회계 예산은 세출부터 먼저 편성 세입을 편성하였는데 특별회계는 성격상 달라서 세입부터 먼저 확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 주. 정차위반과태료 수수료는 순수하게 그 사람들한테 다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불법주차과태료 관계는 저희들이 1년에 수입을 13∼14%로 보고 있는데 지금 과태료를 심하게 단속하면 시민들은 징수를 위한 단속이라 하고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95년보다는 96년도가 2억 가까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2∼3억 증가로 보는데 단속 원이 활동을 많이 하면 수입이 올라옵니다.
  단속을 하면 과잉단속이다 해서 상당히 조정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서성재 위원   세입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고 4번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더 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방기차량 견인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방기차량이 많거든요. 이것이 조회가 안 되어서 180만원밖에 안됩니까?
  방기차량 견인하는 것은 우리가 세출예산에 아직 점검을 안 해 보았는데 방기차량 견인을 하면 우리가 견인료를 지불해야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견인도 우리 차로서 가능하면 우리 차로 견인하는데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거나 심지어 타이어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견인차로 견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견인사업소나 다른 특수견인 할 수 있는 부탁을 해서 일을 하는 이 부위에 방기차량이 많은데 저희들이 일단 방기차량이 발견되면 먼저 차적 조회부터 먼저 합니다.
  소유자한테 일단 자진 철거를 하라고 하고 특수하게 위급한 사항이 아니면 일주일정도 통보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저희들이 견인을 하는데 가급적 저희들 차로서 견인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저희들 견인차로서는 견인을 못 할 경우에는 다른 특수견인차를 불러서 하는데 번호가 없는 것도 많고 차 자체를 알 수 있는 것도 망가뜨립니다.
  수수료는 받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성재 위원   실질적으로 견인하는데 반 정도라도 견인료 수입이 됩니까?
○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폐차장에 부탁을 해서 개인 수수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바로 폐차장에 전화하면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1억9,200만원인데 교부금 1,920만원인데 항상 불만인 것이 유발을 시킬 수 있는 원인자가 있으므로 해서 피해를 보는 쪽은 상당히 많다.
  1년에 명성예식장이 있으므로 해서 1년 동안 대구시민이 휘발유를 태우는 것이 1억9,200만원만 되겠느냐.
  지역교통과장이 추정을 한번 해 보았습니까?
  정체가 됨으로서 기름을 태우는 숫자가 1억2,000만원의 몇 곱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근동네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주민은 아무 득이 없이 기름을 많이 소비시키는데 유발금의 징수액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모르지만 원인제공자가 너무 적게 부담을 한다 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입 면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인을 제공자가 너무 적게 부담을 한다 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입에비해서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원인을 제공 했는 사람들이 어떤 비율로 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도시계획촉진법에 현재 대상면적 점용을 완전한 법적 사항입니다.
김해식 위원   법규상에 정체가 되는 양을 왜 적용 안 시키냐 이 말입니다.
○지역교통고장 노계석   기준이 면적과 업종에 비중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것은 큰 공장이나 큰 기업체에 유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예식장 같은 곳은 특별로 해야지 예식장은 면적을 따져서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1㎡당 350원 면적 교통유발계수가 있습니다.
  예식장은 지금 현재 도심지역에는 3.65%이고 일반공장은 0.3%정도가 됩니다.
  약 10배가됩니다. 유발계수가 업종 따라서 상점이나 상가 0.9% 높습니다.
김해식 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 10배밖에 안 되겠습니까?
  일요일날 가 보셨습니까?
○지역교통고장 노계석   저도 일요일날 자주 갑니다.
김해식 위원   예식장 주변을 빙 돌아오는데 차량이 몇 대쯤 돌아온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밀려서 세어보니까 320대가 돌아가면서 서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하루종일 그러고 있는데 기름이 소비되는 것이 유발금 받는 것 보다 일주일에 그 만큼 날아가요.
  시민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데 앉아서 면적계산하고 있으면 됩니까?
  예식장은 유발부담금은 무겁게 매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이 지방자치제 손해를 안 봐야지 그 사람은 얼마나 덕을 보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주차비 받지요. 주차비 때문에 주변의 차선 2개는 차가 서있지요.
  단속하는 사람은 없지요. 단속하려고 해도 못하겠습디다.
  자도 차를 길가에 세워놓아 봤는데 만일 그것 단속했다면 예식장 못 들어다봅니다.
  나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러고 나면 차선은 1개밖에 없는데 사실 예식장 같이 원인제공자는 많은 징수를 해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앞으로 유발계수관계는 저희들 상급 부서에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부담금 많이 안 물려고 하면 육교를 하나 놓으라고 유도를 한번 해 보세요.
  인근동네가 정말 피해를 많이 봅니다.
  예식장 하객들이야 물론 와서 그렇지만 산격동, 침산동하고 공단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육교를 놓으면 소통이 빨리 되니까 차가 그렇게 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육교문제는 작년 건설과에서 행정감사 시나 예산편성 시 이 말이 자주 나왔는데 저도 건설과장님한테 들은 애용입니다만 육교도 서로 인근주민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은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육교 놓는데 6억 정도 예산을 잡고 부담금을 1년에 6억 원을 매기든지.
○위원장 김수욱   교통유발부담금이 북구 전체를 이야기 하는거죠?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위원장 김수욱   예식장에서 들어오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체납된 것만 계산하고 일반 것은 못해 보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정한 비율이 350 1㎥ 유발계수거든요.
  전체 층마다 면적이 누적이 됩니다.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끝나고 나면 계산 했는것을 서면으로 해 주고요.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업종마다 다 틀립니다.
○위원장 김수욱   많이 매기고 왜 그런가 하면 주차비 받는 것 가지고도 엄청나게 덕을 볼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통이 더 마비가 됩니다.
  기에 건의해서 예식장에 주차비 받는 것을 없애서 아무나 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토요일, 일요일날 소통하기가 좋습니다.
  강력하게 건의해야 되요. 시에다가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주차비를 받도록 만들어서 시민들 손해보이는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   명성웨딩이 시에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명성웨딩 유발부담금을 가지고 오시면 알지만 유발계수는 절대 적용 안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면적곱하기 1㎥당해서 돈을 조금 받지 싶어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아닙니다.
  유발부담금을 저희가 안 할 수 있습니까?
김해식 위원   1억9,000인데 얼마 돌아가겠어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로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김해식 위원   제 생각에는 명성웨딩이 저런 추세로 나가면 해마다 거듭 되어서 완전히 교통마비가 되고 북구에는 원성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엄정하게 측정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서 정체되는 대수를 직원들이 나가서 계산해 보면 한달 평균을 내어서 정식으로 부과를 하면 무슨 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밑에 2번에 주차장관리 대행료 징수교부금을 해 놓았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현재 각 간선도로변에 주차 선을 그어 가지고 상의군경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받다가지고 저희들한테 30%들어옵니다.
  산정비율은 도로근처에 있는 인근 땅에 공시지가를 정해서 도로점용 율을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점용 율을 일단 시에 납부한 이후에 30%를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습니다.
  이 도로자체가 구청에서 다하면 안되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도로소유권이 대구시장입니다.
  이면도로 같으면 모르겠지만 20m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대구시장이기 때문에(청취불능)
서동인 위원   칠성시장 고수부지 주차장은 시에 부과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칠성시장 고수부지는 시에서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합니다.
서동인 위원   북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없습니다.
서동인 위원   신천우안도로가 새로 생기면 고수부지내 주차장 할 것이 많 잖습니까?
  관통하는 고수부지라 북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하천관리사업소가 있고, 대구시 소유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수입을 못 잡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조금 전에 설명 할 때에는 지금도 도로주인이 대구시인데도 간선도로에는 받잖아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위원장 김수욱   고수부지에는 왜 못 받는데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고수부지는 관리를 하고 정리를 하는 징수수수료 안대 지금 하천부지는 우리가 전혀 관계를 안 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법규상 조례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서동인 위원   그것은 지방자치제 전에 법이지 지방자치가 되었다면 우리 북구에서 건의를 해서 변경이 되어야 안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조금 전에 저도 알았는데 하천부지 내 있는 것은 대구시에서도 불입한 돈이 없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징수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직접적으로 시에 주는 돈도 없고 대구시관리사업소이니까 자기들이 직접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동인 위원   고수부지 자기들이 주차장을 만들면 인근 접해 있는 동민이나 구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구에서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부담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시하고 절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주차시설은 소유권자가 가져갑니까?
  대구시 같으면 대구시에서 돈을 가져가고 북구 부지는 북구가 가지고 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만약에 이면도로가 내년 하반기라든지 98년도 유료화를 할 계획인데 이면도로는 북구의 징수 율이 될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   토지의 소유권자가 주차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상이군경하고 계약도 대구시장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청장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주위의 땅 지가를 산정해서 도로점용 율만 계산해서 올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상이군경에서 점용 율을 시에 납부하면 시에서 70%는 시 수입으로 하고 30%는 구청으로 징수 들어오는 겁니다.
김해식 위원   우리는 교부금인데 고수부지를 하천관리소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관리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대구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세입수입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비로 세입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거기에 교부금은 왜 안 들어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거기도 시 산하의 사업소입니다.
김해식 위원   교부금을 받는 것은 우리가 관리해서 하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고수부지 관리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주차장 관리만 관리권을 시설관리공단에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동인 위원   하천이 있으므로 해서 매연, 소음 등이 인근 접해 있는 구민이 당 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교부금을 받아야지 그것을 북구에 흘러가는 것을 달서구나 이런 곳에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 우리가 고통을 다하는 것은 구민한테 할당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거기에 세운다고 해서 북구 구민만 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구시민 전체가 세운다고 봐야죠.
서동인 위원   그렇지만 주차장이 생기므로서 하천에 접해 있는 구에서 당연히 할당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하려고 하면 시 조례를 만들든지 제도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서동인 위원   지방자치제 전에 법이니까 지방자치가 되었다면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서 사전에 의회에서 시끄럽기 전에 건의 했는것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건의 했는것은 없습니다.
서동인 위원   하셔 야지요. 하셔 가지고 당하고있는 우리한테 교부금을 받아야되지요.
○도시국장 김영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해보고 조금 전에 도로문제에서는 지방재정법상 도로 20m이상은 시 재산 그 미만은 구 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이 되어있는 것은 거의가 20m이상이기 때문에 교부금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넘어가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757페이지 04에 체력단련비는 어떤 것입니까?
  공무원들 구 체육대회도 있고......
○지역교과장 노계석   보수규정에 나온 체력단련비입니다.
김해식 위원   개인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도시국장 김영화   체력단련비는 다른 과에는 안 나타납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과에서 나타납니다.
서동인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복사를 하러 갔는데 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조금 있다가 설명듣기로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57페이지 포상금은 현재 96년도에 지불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96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1회 추경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혀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포상은 결국적으로 체납액에 100분5, 5%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만 주면 되는 데 저희들도 금년에 동에서 주. 정차과태료 체납 분을 통보를 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일손이 달려서 못하고 연말에 5만여 건을 어제 부로 독촉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내년쯤에 도에 체납자 명부를 줘서 한번 체납을 받고 난 금액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 해 드릴까 하고 생각하고 잇는데 내년에 저희 직원도 체납액을 받겠지만 동에 한번 포상금을 지급해 볼까 하고 금년에 예산을 반영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지금까지 보상 했는것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95년도에도......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95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몇 건이 준 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었다가 1회 추경 때 삭감된 것이 뭔가 목적에 위배된다고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각 동에 체납자명부를 줘서 거기에 대한 징수부과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할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이것은 될 수 있으면 강력하게 해서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체납액을 줄이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특히 주무과인 교통과에서 북구전체 250만원이죠?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위원장 김수욱   금액 자체는 적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성과가 있으면 97년도 예산 짤 때라도 체납세액을 줄이는데 기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포상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포상금을 옳게 주어서 포상금 주는 규정을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산이 성립되면 이 기준을 별도로 만들 작정입니다.
  개별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까 합니다.
서동인 위원   758페이지에 토지매입비를 설명해 주시고, 시설비, 공여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적립을 20억 정도 해 놓았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가 작년 10월부터 생각을 했는데 땅이 적당하면 가격이 차이가 나고 위치가 적당하면 매수가 어렵고 해서 칠성2가2동 인근부지에 171평 3억 정도로 샀습니다.
  급히 사게 된 이유는 그 중 3억이 시보조금입니다.
  금년에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이 되어서 땅을 샀는데 대구시에서도 팔달시장인근된 청신수산이 있습니다.
  이 땅을 내년도에 550평 정도를 살 계획을 세웠다가 먼저 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는 부결되었다가 본 위원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저희들 24억 원을 노원동 원대오거리 주변을 해서 지역이나 아니면 칠성시장주변지역이나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5∼600여 평 사서 철골조적식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주차장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24억을 해 놓았는데 땅을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야구장 앞에 있는 땅도 봤고, 동국무역 앞에 대진철강도 보았는데 우리가 공시지가 감리 가격하고 지주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애로점이 있습니다. 24억 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만 내년도에 과연 가능한지 저도 걱정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보면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칠성2가2동에 인근된 부지 매입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철거비로 쓸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서동인위원께서 조금 전에 예식장관계에 대해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면적이 1만215㎥입니다.
  이것은 예식장이고 기타는 식당, 다방, 기계실, 창고면적이 1,732㎥입니다.
  단위금액이 350원입니다. 350원 유발계수입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유발계수를 해서 지금 현재 130만5천원, 그 다음에 식당, 다방, 지하창고가 49만7,000원 해서 1,354만7,340원 해서 돈이 다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예식장이고 기타는 식당, 다방, 기계실, 창고면적이 1,732㎥입니다.
  단위금액이 350원입니다. 350원 유발계수입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유발계수를 해서 지금 현재 130만5천원, 그 다음에 식당, 다방, 지하창고가 49만7,000원 해서 1,354만7,340원 해서 돈이 다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주차장 면적은 안 들어가고......
○지여교통과장 노계석   주차면적은 안 들어갑니다.
  건물면적이거든요.
○위원장 김수욱   그것이 잘못 되었는 것입니다.
  주차장배당 때문에 차가 많이 온다 이 말입니다.
  거기 들어 갈려고 서 있는 차가 도로를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체면적을 곱해 가지고 매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식 위원   건축대장에 건축면적을 가지고 부과를 시키는데 사실은 건축면적은 부과시키는 면적이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주차장에 대한 것이지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건물 크면 많이 내고 차가 많아야 유발을 시티는 것이지 건물 크고 차가 한 대 없으면 무엇합니까?
  주차장 때문에 그 사람들 이 차가 많이 오기 때문에 원인제공자가 되는데 여기 보면 식당은 다 빠졌어요.
  예식장 안에 식당은 왜 유발 안 시킵니까?
  상당한 건평이 있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한 단위로 보면 유발금에 해당 안되지만 이것은 전부 연계를 해야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밑에 보시면 기타 란에 기타에 1,732㎥가 식당, 다방, 기계실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이것은 발전시설하고 명성웨딩 건물에 있는 것이지 마당모퉁이에 식당들 지어 놓았는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건물은 단위가 1,000㎥이사이 대상이 됩니다.
김해식 위원   탈세하기 위해서 한 건물 한 건물 명의 이전을 따로 해서 지어놓았지 예시장내에 있는 것은 전부 합산해서 적용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명성웨딩이 1년에 부담하는 금액이 1,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주차장 수입을 해도 몇 배가 나올 것입니다.
  명성웨딩부담금을 1,300만원을 매겼다하면 구민이 알면 무슨 행정이냐고 하면서 야단납니다.
○위원장 김수욱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 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면적이 빠졌어요.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법규를 찾아서 될 수 있는데로 넣는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건축면적 1,000㎥이상 대상건물인데 결과적으로 일반건물 면적이 넓으면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차를 많이 갖고 온다고 해서 개발부담금을 매기는 것 아닙니까?
  예식장도 마찬가지로 예식장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 세우는 주차면적을 건물의 옆 면적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김해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근처 식당 교묘히 법을 피해 가는 데 저도 사실 동감합니다.
  법을 한번 더 연구해서 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350원 곱하기하는 것은 일반 보통유발을 시키는 생산업체 이런 곳에 적용하는 것이지 명성웨딩 같은 곳에 동일한 법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하는 생산기업체라든지 학교 같은 곳은 될 수 있는 대로 부과금을 적게 해서 예식장 같은 곳은 화려한 곳인데 유발을 보통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익금이 보통 생기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시킨다는 것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시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로 인해서 교통유발이 되고 정체가 되고 시민이 피해가 많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계수는 법으로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부과대상은 대지플러스 건평플러스 개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개별적 건물도 전부 포함이 같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연계되어 전부 합산하면 유발대상이 되니까 담장 울타리내에 있는 거평은 전부 유발금을 부과해야 되고, 주차장도 왜 플러스해야 되는가 하면 주차비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차비가 보통 비싼 주차비가 아니예요.
  30분이 넘으면 4,500원을 내어야 됩니다.
  엄청난 이익을 보니까 건평 플러스 대지면적 플러스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대구시 소관만이 아니고 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리 적용하고 싶어도 관계규정의 법이 바뀌지 않으면 적용 못하는 사항이니까.
김해식 위원   만약에 법이 바뀌었다면 저희들 할 일이 있어요.
  헌법재판소에다 한번 해 보자 이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상급기관에 의견을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책이   반영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효기 위원   주차장에는 아무 주차장이라도 적용이 안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안 됩니다.
권효기 위원   문제는 거기서 안네요.
  주차장에도 내어야 되는데 그러면 명성웨딩주차장도 다 낼 수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교통유발부담금은 완전히 건물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모순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관계규정이 있는데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윤도 위원   급량비하고 중식대가 중복이 되어 있는데 754페이지 하단 급량비에 보면 5,000원씩 나와 있는데 75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보면 중식비가 4,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급식비가 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중식비 하는 것은 공익요원 관리규정에 무조건 매끼에 4,000원씩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중식비입니다.
  뒤에 급식비는 야간 시간외근무를 한다든지 이 내용이고, 이 중식비는 대한민국의 공익요원은 중식비 4,000원을 전부 다 주게되어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교롭게도 앞에 보니까 다른 과에도 4,000원짜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4,000원짜리 5,000원짜리 구별을 해서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질의 종결하기 전에 한 말씀하고 지나가야 될 사항이지 싶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칠곡이나 복현동 이렇게 보면 아파트 밀집지역이 많이 생깁니다.
  아파트 짓기 전에 버스노선이 그대로 다니고 있는데 북구 교통과에서는 대구시에 어떻게 건의하는지는 모르지만 버스노선이 옛날대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노선관계는 대구시소관입니다만, 지금 지하철개통 앞두고 대구시에서 전면 노선조정을 하기 위해서 영남대학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 모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에 개통에 따른 노선조정에 개선방안이 있으면 의견수렴을 해서 내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용역을 줘서 공청하기 이전에 미리 전달을 하기 이해서 11월 2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내라고 햇는데 노선조정 문제는 내년에대폭 될 것입니다.
  그때 불합리한 것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시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럼 건의하겠습니다.
  각 동네마다 건의 들어오는 종합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 보내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노선 조정 했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모르고 나중에 다 정해놓고 나면 주민들이 버스노선이 그 전에 하고 똑같다 안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만약에 설명할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기회가 없으면 해당되는 지역의 위원님께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노선문제는 지역 교통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구민이 원하는 노선이 많이 들어오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계석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1997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도시국 지적과에 예산안은 오후 2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