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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30일(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김기조‧송창주‧한상열‧김상선‧김세복 의원 발의)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여성아동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여성아동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6월 30일부로 시행된 「아동복지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아동의 보호 및 퇴소 조치 등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적시에 심의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기구로 개편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료법」에 따른 의사,「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등으로 상위법령에 맞춰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회의 의결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계 법령과 일치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개정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정희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조문내용을 현행화하여 아동복지정책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심의하여 아동복지 향상과 효율적인 아동복지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아동복지법」제8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관계전문가 위원을 추가하여 위촉함으로써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안 제4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례결정위원회로 대체하여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대상아동을 보호 결정할 수 있도록 현장전문가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와 경찰, 심리전문가, 유아전문 교원 등 관계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여 심도있고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장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어 신속한 심의로 아동복지권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  조례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니까 우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인원 수가 10명에서 15명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10명도 인원이 사실 많은 거 아닙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다양한 전문가를 넣어서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을 넣었습니다.
  변호사 넣고 의사 넣고 국가공무원 경찰도 넣고 해서 정확하게 무조건 넣으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15명까지 했습니다.
김기조 위원  10명이 있을 때는 다방면으로 다 못 들어가니까 15명으로 해서 다방면으로 선임하겠다 이 뜻입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동복지법」상위법에 규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기조 위원  10명은 현재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단체장 위주로 많이 들어가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으로 국장님, 저 들어가 있고 일부 관련기관의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전까지는 변호사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정확하게 넣어서 사례결정 판단할 때 즉시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기조 위원  그러면 복지보건 소속이니까 구의원은 들어가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쪽에서 다루는 입장에서 여기 위원회에서도 구의원이 1명 들어가서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는 게 당연한데, 저희는 안에서 심의하고 그거는 당연히 구의원을 떠나서 복지보건위원 중에서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들어가든지 그 위원회에서 1명 들어가든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때까지 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대면심의로 거의 안 하고 서면으로 거의 하시다시피 했습니다.
  이번에 소위원회를 만들면서 사례결정위원회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 해서 7명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빠졌는데 검토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서면으로 한다기보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구도 심의를 서면으로 하는데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자기가 학교 부당하게 이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도 서면으로 조그만 그거지만 서면으로 띄우면 알아서 하이소 그렇게 하이소 이런 답변이 많은데 그거는 지양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러면 지금 사항 같은 경우 수정을 하든지 일단 복지보건위원들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 반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위원회 위원님들 들어오시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볼 일이지 조례에 규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조 위원  조례에 규정한다기보다 10명이 경찰,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그 부분은 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뒤에 보면 경찰관도 다 있지 않습니까? 구의원도 들어간다는 그게 들어가야지 다음에 말이 없지.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복지보건 소속 위원이 들어간다 이게 들어가서 명문화 되어야 1명이 우선적으로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갔는데 집행부에서 담당부서 복지보건위원을 빼고 진행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명시를 하면 왜 안 들어갔나 할 수 있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검토해보겠습니다.
  명문화하기에는 무조건 넣으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위촉할 때 고려해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님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10명의 전문위원이 있는데 다 각계 다른 분야의 사람들입니까?
  경찰이나 심리전문가, 유아 전문 교육원, 그건 아니죠? 다 다릅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김세복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분야별로 심리면 심리 경찰이면 경찰 다 다르다는 말이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김세복 위원  지금 5명 더 늘어나는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 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할 때는 당연직 위원에 위원장 구청장을 비롯해 그런 부분만 했고 둘 수 있다는 거를 무조건 두어야 한다고 바뀌었기 때문에 변호사도 무조건 참여시키고 의사도 심리 관련이나 분명히 넣고 경찰 관계공무원 넣고 그렇게 넣으라고 명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세복 위원  15명으로 늘리라는 게 상위법에 있다는 말입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김세복 위원  어떤 분야에 더 넣을 계획입니까?
  무조건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러면서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을 갖춘 사람, 시‧도 교육청 또는 지방노동 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김세복 위원  그거는 읽어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이런 식으로 법에 규정에 명시된 분들을 추가가 된 게 변호사법에 의한 분들 의료법에 의한 분들 이런 분들을 추가하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거를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위법을 자치법규를 따라잡는 겁니다.
김세복 위원  저는 전문분야가 2명이 될 수도 있냐는 이 말이지.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그 부분은 1명이든 2명이든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할 수는 있지요.
김세복 위원  전문분야라고 하지만 인원을 중시하는 거네요, 물론 다양하게 하되,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이런 분들을 인적자원으로 구성하되 1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 이내에 해놓았던 것을 상위법에 따라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세복 위원  저는 전문분야가 빠진 게 있는가 싶어서 5개를 더 늘리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세복 위원님이나 김기조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결국 열 분의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 말씀해주시죠.
  현재 심의위원회 10명이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사회복지학과 관련 교수, 서부교육지원청 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 경찰서 청소년과장, 초등학교 교장, 어린이집 원장, 당연직으로 구청장님, 관련 국장, 관련 과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하고 의사를 더 추가로 영입하고 위원님들도 조금 전에 좋은 의견 제시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또 다른 위원님.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자료 잘 봤습니다.
  끊이지 않고 근절되지 않는 아동학대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요즘이라서 그전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을 때 소위원회에서 했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조례상에는 되어 있는데 법상에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 번도 한 적은 없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다 했습니다.
  한 거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정책사항 같은 그런 큰 거를 하고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제반적인 실제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라고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확실하게 활성화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선 위원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현장 중심으로 많은 전문위원들이 파견된다는 내용이 있었고 소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역할이 없었다는 것은 심심한 유감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조례상은 명칭은 되어 있지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 했습니다.
김상선 위원  만일 사례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금 소위원회에서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제안이라기보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현장 중심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사례결정위원회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취해질 것인지, 현장중심의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현재 아동학대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연락이 오게 되면 우리 공무원하고 경찰이 같이 나갑니다.
  나가서 조사를 해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시보호를 하고 안 그러면 단순 학대가 아니다 민원이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서 종결하고 일시보호 조치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보호를 해야 되겠다 분리를 시켜야겠다 그런 경우를 사례결정위원회에 올려서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런 쪽에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제가 듣고 싶었던 답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즉각적으로 조치한다는 내용, 제일 처음에 피해자가 발생하면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즉시 분리조치를 해야 하고 분리조치를 해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답을 듣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적절하게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사례결정위원회가 결정되면 운영이 효율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고 구성이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 위원  하여간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로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님 이야기하신, 제가 봐서는 상위법에 그래도 우리가 시행령이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명문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7번에 보면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게 아주 광범위하거든요.
  예를 들어 심리학 공부한 사람, 경찰, 의사, 변호사, 교육,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있는데, 이쪽에 해서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조례에 명시를,
송창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다른 8개구는 어때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송창주 위원  다른 8개구도 다 이게 통과됐어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립된 구가 3개구가 되고 나머지 상반기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꼭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경우 저희가 매일 집행부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서로 소통하고 간담회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우리 6명 대표가 가서 이런 건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그런 취지입니다.
  막말로 국장님 과장님 다른 데 가시고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때는 착각했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100% 그럴 확률이 많아요.
  상위법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특약사항이라도 하나 넣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 넣어도 충분히 구의원님을 위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약사항에 단서조항을 넣기는 그렇고요.
  아동법 자체도 그런 사항은 없었고 해서 위촉직 위원으로 넣으면 됩니다.
송창주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구성이 되는 겁니까? 지금 바로 구성됩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지금도 하고 있고요.
  법이 먼저 생겨있기 때문에 6월 30일부로 발효가 되어서 조례는 이번에 통과가 되지만 사례결정위원들은 돼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송창주 위원  그분들은 2년 되어 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2년에 1회 연임,
송창주 위원  1회 또 연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갈 수도 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분들 태반이 그전부터 구성된 분들이 있어서 바뀐 분들이,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이 구성되어 있지만 저희가 15명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심사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이거를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로 위원님을 추천해주도록 공문을 내는 형식을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촉이 가능합니다.
송창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  이 위원들은 언제 결성되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김세복 위원  현재 10명 있는 사람들이,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2018년도에 구성,
김세복 위원  2018년도에 됐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김세복 위원  지금 보니까 최종적으로 개정된 게 2021년 6월 29일로 최종 개정된 게 있네요.
  기존 있던 사람들은 시행령에 합당한 사람인지 점검해봤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현재 구성은 시행령에 합당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변호사 자격이 있고 면허 소지하고 아동복지 3년 이상이고 다 확인해봤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예.
김세복 위원  그 부분을 보고 싶어가지고 개정 전에 한 사람은 안 맞으면 내보내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맞습니다.
김세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활동을 할 때 참여사례비가 지급이 되는 위원회인가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지금까지 올해 같은 경우 서면으로 활동하셨다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대면도 저 오고 나서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활동내역을 얘기해주십시오.
  올해 심의를 어떤 안들을 심의하셨는지?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정책시행계획이나 아동정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셨는지,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임기는 2년이지만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연간 정책을 시행계획이나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의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1건 하신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닙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사례결정이 생긴 거고 그전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 했는데,
○위원장 박정희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활동한 내역을 말씀해달라는, 구체적으로,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까 같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이 사람을,
○위원장 박정희  그거 몇 건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달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상반기에 아동복지위원회를 5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지금 바로 얘기해주실 수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든지,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말씀해주십시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올해 2월에 심의 한 번 했고 시설입소를 할까 가정위탁 할까 원가정을 복귀해야 되는지 그런 거 하나 했고 3월 하나 했고 4월 하나 했고 5월 했고 6월에 했고 이렇게,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다는 내용이시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런 것도 있고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냐 안 되냐, 그리고 시설입소를 해야 되나 안 되나 그런 사항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역을 전혀 저희가 알 수 없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 분 정도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 때 저희가 무슨 토를 달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송창주 위원님께서 여기에 7번으로 하나 넣자고 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시행령을 해서 넣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조례에 정하지 않으면 이번 회기에는 우리가 8대 때는 넣을 수 있지만 다음에 9대에 가서 넣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니까 명문화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김상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도 아까 소위원회에서 했던 일을 역할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십사 하니까 역할 부분은 잠시 들었고 그러면 향후에 사례결정위원회가 변경되고 나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물었잖아요.
  저도 그 역할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항목에 삽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보니까 같은 맥락이네요.
  우리 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되는 게 같은 맥락이 향후에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되면 역할 부분에 대해서도 넣자는 게 제 취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사례결정위원회로 역할 되는 건 뒤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김상선 위원  말씀을 들었는데 같은 맥락이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혹시 이 조례 수정안에 대해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안 그래도 6명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구에서 3개 정도 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 조례도 검토하고 이번에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고 아까 그 말이 이것도 끝나고 나면 다음에 했을 때 우리도 이거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내년에 여기서 기억해서 살아와서 그때 넣는다고 하고 왜 안 넣었나 하면 앞에 사람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명문화 안 하는 이상은, 그리고 구에서 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 쪽에서도 물어서 너희 구에는 그런 명문화 해서 구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나, 구의원이라기보다 담당부서 복지보건 쪽에서 들어가나 명문화 되어 있나 물어보고 다음에 하면 내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에 규정된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분들을 이번에 의결 안 해주시면 이런 전문가들을 더 넣을 수 없습니다.
  현재 조례에 10명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을 초과해서 더 조례를 위배해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이런 전문가를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을 양해해주시면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조례는 포괄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지 그렇게 하면 저희가 공문으로,
김기조 위원  다른 구에서도 어떻게 한다든지,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의회에 위원님들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추천해주시면 이 부분이 선례가 되어서 꼭 조례에 명시 안 되어 있더라도 위원님들을 저희가 마음대로 빼고 넣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례가 되어서 나중에도 위원님들을 임기가 끝나도 의회에 공문을 보내는 형식으로 그거는 계속 약속이 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런 부분을 염려하셔서 이번에 이거를 의결을 안 해주시면 앞으로 아동보호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김기조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사항인 것 같으면 그전에 와서 10명이었는데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어떤 사람은 몇 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다른 구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와서 해주십시오 안 해 주면, 꼭 해야 된다 꼭 안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지.
  그러면 조례 심의할 위원들도 여기서 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동보호팀이 생긴 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김기조 위원  국장님 말씀 아는데 지난번에도 무슨 심의할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담당부서는 복지보건인데 심의되어 있는 위원들은 관계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담당 위원들은 원래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할 이야기가 없었잖아, 저번에 그게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전체적인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수정해서 보충해서 정상적으로 넘어가는 게 안 좋겠나 내 생각은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송창주 위원  우리 잠시 정회해서 우리끼리 토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논의를 했었고요. 논의를 하고 그 사이에 발견한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조례안 제2조에 제7항으로 해서 그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하나 넣으면 수정가결하겠다고 했는데 살펴보니까 기존에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이거 때문이었는데 이 조항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으면 이렇게 이토록 격렬한 토론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봤을 때 과장님이나 너무 소홀하셨다.
  하여튼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린 게 뭐냐 하니까 송창주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창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 못 드려서 아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조 위원  아까도 수차례 물었는데 상위법에 구의원이 복지보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못 들어가게 되어 있다가 아니고,
김기조 위원  왜 그런데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왜 위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내용도 한 번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게 전부,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이게,
○위원장 박정희  잠시만요, 국장님.
  아까 김기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조례에 굳이 포괄적으로 신설할 필요없이 나중에 공문으로 해서 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아니, 저희가,
○위원장 박정희  잠시만요, 그래서 7항에 그 밖에 전문인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것과 천지차이거든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항이 들어와있다는 거를 전혀 위원님들께서는 인식을 못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시간을 소비도 하면서 토론했던 내용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 항만 하나 있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적용해서 다음에는 위원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고 다른 쪽으로 해석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께서도 이 항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 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지 않고 올라왔다고 여겨집니다.
  송창주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보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데,
송창주 위원  좀 전에 재청한다고 했잖아요.
  속기록에 남겨져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한 번 더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답변을 했었는데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드린 건데 너무 그런 부분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재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재청했잖아요, 위원장님!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위원장님 하여튼, 죄송합니다.
  좀 재고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  아니, 법대로 합시다.
  재청했는데 왜 진행을 안 하세요?
○위원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재고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건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좀 재고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  다 재청했잖아요! 존경하는 국장님!
  빨리 진행하세요!
○위원장 박정희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송창주 위원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기조 위원  바로 합시다.
○위원장 박정희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고 저희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지금부터는 김세복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세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세복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김기조‧송창주‧한상열‧김상선‧김세복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세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대통령 탄소중립 선언 그리고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전략 확정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북구에서는 탄소중립 그린뉴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대구광역시 2050 탄소중립 전략 수립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2050년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위기로부터 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탄소중립 이행 기본원칙을, 안 제4조에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 제6조에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2050년까지 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탄소중립 목표들을 명문화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건물, 수송, 에너지, 자원순환, 숲, 생활, 교육 총 7대 부문별 목표를 설정, 부문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 마련을, 안 제17조에서는 탄소중립 시책 추진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세복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2050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며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혁신하고 국제사회를 선도할 것이라는 국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는 지구 평균온도 1.5도 상승 억제를 위한 2050 탄소배출제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한 후 2025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를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구민이 함께 참여하여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북구의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조례와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의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세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7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을 해주신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정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2050년까지 우리 구의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탄소중립 이행목표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건물, 수송, 에너지, 자원순환, 숲, 교육 등 부문별 추진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구민, 사업자, 시민단체 등에 정보기술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숲, 자원순환 등 부문별 주관부서인 건축주택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 등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였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탄소중립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 위원  하여간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국장님 과장님들 검토해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었는데 남구 북구가 하나도 없었네요.
  이쪽에 보면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나오잖아요.
  대구시도 했고 중구 동구 서구 다 했고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우리 북구가 기후변화에 대한 조례가 없었네요.
  아쉽네,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하셨으니까 제가 칭찬하려고 발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홍보 좀 하셔서 우리 의원들한테 조례해달라고 부탁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다른 위원님.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  송창주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과장님하고 저번에 보니까 조례 제정하는 건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법제화해놓으면 과장님이나 환경관리과에서 일하기가 수월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하기 좋은 이런 취지인 거지 않습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다 하면서 선도적으로 나가시든지 아니면 저희들도 3년 만에 한 자체도 의원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빨리 그전에 적용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유용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중요한 사항이고 그런데 어찌 보면 이거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의 각오는?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만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저도 요새 인터넷으로 계속 조회를 해보는 게 탄소중립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검색을 많이 해봅니다.
  제일 먼저 국가적으로 큰 재원을 많이 들여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국가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대구광역과 기초가 한꺼번에 다 같이 물려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내년부터 대구 북구에 온실가스 저감과 2050 탄소중립종합계획을 세웁니다.
  세울 때 모든 역량을 강화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 모두 담아서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열성있는 답변과 한 가지 빠진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 시민들 주민들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제도 개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영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박정희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아까 송창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김기조 위원님 김상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이게 탄소중립에 대한 조례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은 죄송하고요.
  대신에 북구에서 어쨌든 올해 김지연 의원 발의로 해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는 후발적이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우리 북구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환경관리과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아까 김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의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또한 이런 부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계획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