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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9일(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박정희‧김세복‧송창주‧김기조‧김상선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조 의원 대표발의)(김기조‧박정희‧송창주‧김세복‧한상열‧김상선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박종민  사무직원 박종민입니다.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11월 30일 제2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복지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북구의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원활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총 8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공동단장은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장과 북구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원봉사자간 활동의 중복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운영을 조정하는 등 단장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토록 하며 단장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대책본부장은 보고받은 내역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투입현황, 우수사례, 활동사진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보호와 안전에 기여하고자 꼭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정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시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총괄 조정‧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여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과장님 이거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김기조 위원  조례를 정립해서 하자는 그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어차피 자원봉사 분야가 있거든요.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계속하고 있고 중앙에서 물론 안에 있지만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 번 더 자원봉사에 대해 관심 가져달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다 되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이 자원봉사센터 가니까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저도 봉사활동을 할 때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꼭 필요한 조례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조례를 하면 자원봉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김기조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당연히 지금 하고 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봉사센터가 사실 있긴 하지만 이렇게 통합봉사지원단으로 규정이 되면 지금의 봉사센터보다 훨씬 더 위상이 업그레이드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봉사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기존과 사실 다를 바가 없다면 굳이 조례 제정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들고 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이 봉사센터를 훨씬 더 강화시키는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구성원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변화는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지금 우리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면 시설반, 통신반, 긴급생활지원, 자원봉사자반 이렇게 반별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 체계에서도 우리 자원봉사센터와 우리 구청과도 유기적인 협조 관계 체계가 있다 하고 있는데 단지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단장이라든지, 공동단장, 실무반 편성이라든지, 행‧재정 지원은 어떻게 하고 모집은 어떻게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전에는 그냥 봉사센터에서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했다면 지금은 훨씬 더 체계적으로 우리 조례에 따라서 규정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박정희‧김세복‧송창주‧김기조‧김상선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본받음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 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안 제4조에 교육기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 효행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효행장려금의 지원 등에 대하여, 안 제7조에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정희  한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확산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행 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모든 노인에게 생활권을 보장하는 효행 및 경로사상 장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주민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7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 제시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복지정책과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한상열 의원님 외 5명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고 노부모에 대한 봉양의식이 점점 사라짐에 따라 효 문화와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교육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효행에 관한 교육을 장려‧지원하고 안 제5조에서 효행 우수자 및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며 특히 안 제6조에서는 100세 이상 부모 등 부양대상자를 1년 이상 부양하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0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고 안 제7조에서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 핵가족화 등 급속한 사회의 변화로 효와 경로사상이 점점 쇠퇴하고 있어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 효 문화 발전과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상위법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  하여간 조례 하신다고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자료 준비한다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가 8개구에 4개구가 먼저 하고 있고 중구, 서구, 수성구는 2011년, 10년 전부터 시작하셨는데 북구는 왜 이렇게 늦게 하셨습니까?
  이 좋은 조례가 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제가 보니까 중구나 대부분 2011년도에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효행장려금을 지급하는 건데 중구 외에는 서구나 남구 수성구는 선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중구만 금액을 지정해서 한 것을 봐서는 실질적으로 이번 한상열 부의장님께서 제정한 조례안은 실제 가장 중요한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타 구청보다는 앞서 나가는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조례가 없어도 지금 계속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다른 구에 하니까 우리 구도 근거조항 하자는 그런 취지로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법에서 효행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항목으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렇게 좋은 조례가 우리 북구가 10년 후에 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혹시 집행부에서 좋은 조례 안건이 있으면 저희한테 아니면 자체적으로 상정하시든지 해서 빨리 진작에 하셨으면 더 안 좋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현재 북구에서 효행에 대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실질적으로 효행으로 해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게 처음입니다.
김상선 위원  그러면 그게 공모사업이었나,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런 종류일 겁니다.
김상선 위원  이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효문화축제하고 이런 건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마,
김상선 위원  공모사업이었군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장려금을 지급하는 건 아마 처음일 겁니다.
김상선 위원  처음이고, 고령화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안 그래도 보니까 현재 우리 북구에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 30명 정도 됩니다.
  1살 밑에 99살 되는 분이 27명, 98살 34명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점점 고령화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도 김상선 위원님 말씀처럼 우려되는 게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 구가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구 같은 경우에도 3세대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냥 2세대만 있어도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연간 20만원 정도, 제가 볼 때 이게 된다면 어차피 1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또 시행시기도 내후년이죠, 2023년도에 되는데 그전에 봐서 만약에 어차피 100만원 이내니까 그에 대한 방침을 받든지 아니면 별도의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금액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염려되는 부분이고 해서 잘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초고령화에서 그냥 고령화 시대로 의무화 되어 되고 있는데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단지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시면 안 되고 주민등록도 같이 되어 있고 그 집에 부양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숫자는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병원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중간에 동장이 조사를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세복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세복 위원  지금 100세 이상 지급되는 수당이 몇 개 있네요.
  100세 이상 보니까 월 5만원 수당이 있고 장제비 100만원 지원이 있고 생일수당이 2만 5,000원 있는데 자녀한테 줄 때는 2만원이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 주는 거죠.
김세복 위원  자녀에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예, 부양하고 있는,
김세복 위원  자녀한테 주면 누구한테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세대 주에게,
김세복 위원  가족 중에 세대 주로,
  100세로 딱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통상적으로 고령화되어서 사회적이라든지 모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장수한다 그러면 100세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세로 했습니다.
김세복 위원  지금 우리 구에 30명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현재까지는 30명 계십니다.
김세복 위원  최장수 연세드신 분은 몇 세인지,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104세 되시는 분이 한 분.
김세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아까 보니까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34명 있다고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30명.
김기조 위원  30명에서 부양하는 가족이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현재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이 30명이고 실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병원에 있는지 아니면 부양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조 위원  거의 공원에도 보면 그런 90세 이상 되시는 분이 계시기는 계시던데 집에 있을 수 있는 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100세 있어도 주민등록상에는 전부 따로 살아요.
  시간되시면 기습적으로 해보시면 같이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저희도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어찌 보면 당사자가 관리를 잘해서 오래 살 수도 있는 문제라서 자녀한테 줄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오래 살고 계신 분한테도 그런 혜택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제가 볼 때 이 조례 취지가 효행을 하는 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세대 주한테 가더라도 일부 혜택은 어르신들한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거의 한 세대니까,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세복 위원  잠깐만,
○위원장 박정희  김세복 부위원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세복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구에는 100세 이상 지급하는 수당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제가 알기로 100세 넘으셨다고 해서 별도 시에서 장수지팡이라든지 그런 건 있는데 금전적으로 주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다른 지역에 보니까 월 100세 이상 사시는 분에게 월 5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다른 데에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장제비도 100만원 지원하고 생일수당도 생일날 2만 5,000원씩 케익대금을 지급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타 시‧도에 그런 게 일부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우리도 30명인데 이 정도는 해줄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100만원 같으면 타 자치단체보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김상선 위원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200명씩 자꾸 늘어나는데요.
김세복 위원  연령을 높여야지.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2023년도 시행이니까 2022년도 중반 넘어가서 예측을 하겠습니다.
김세복 위원  장제비 100만원 빼더라도 케익 25,000원이라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김기조 위원  그냥 합시다.
김세복 위원  그냥 바로,
○위원장 박정희  이어서 할까요?
김세복 위원  이어서,
김기조 위원  예.
○위원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조 의원 대표발의)(김기조‧박정희‧송창주‧김세복‧한상열‧김상선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조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로부터 소외‧단절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가족해체, 노후빈곤, 취업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되어 살다가 외로이 홀로 임종을 맞이하고 그 후에도 방치되었다가 뒤늦게 시신이 발견되는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령도 노년층뿐만 아니라 40대 50대 60대 등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1인 가구에서도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인간답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1인 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의 지속적 증가 등 사회여건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의미가 인정되고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7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기조 위원님 외 5명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가구의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결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  김기조 위원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고독사를 어떻게 하면 더 예방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집에서 애완용이라든지 키우면 아무래도 친구도 되고 뭔가 외로움을 덜 타지 싶은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지금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나는데 개인한테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롭지 않게 또 운동도 같이 하고 이런 것도 봤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애완견을 키우는 데 1,5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권장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니까 갈수록 핵가족화되고 하다 보니까 집에도 보면 아이들도 대구 있어도 원룸 얻어서 혼자 살고 싶고 핵가족화가 더 되니까 더 외롭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애완동물이라도 키우면 외로움을 달래고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  고독사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과정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순서대로 한다면,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변사체로 알기도 하고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변사체라 하면 경찰에 먼저 신고해서 경찰 입회하에 해서 가족이 있으면 가족한테 인계를 하고 없으면 무연고로 처리해서 저희가 장례까지 마치고 했다는 공고를 내고 이렇게 하고 그냥 병으로 돌아가시면 우리가 개입을 해서 장례를 치르고 수급자에 해당 되면 거기에 대한, 장례비는 저희가 80만원 정도 해서 장례지도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지정된 장례식장이 있지요?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지정된 건 아니고 그냥 화장해서 장례지도사협의회 의뢰하면 대구시에서 위탁업체로 해놓았는데 거기서 처리를 다 해줍니다.
김세복 위원  그러면 화장 후에는,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이렇게 했다는 거를 관리하고,
김세복 위원  어디서 보관합니까?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봉안하는데 화장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건 똑같습니다.
김세복 위원  아니, 화장을 해서 보관장소가, 일정기간 몇 년이면 몇 년 보관할 거 아닙니까? 어느 장소에 어느 만큼 보관하느냐.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현대공원 추모의 집에 저희가 5년 동안 보관했다가 일정기간 지나면 뿌려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필요한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본 위원은 이분들이 보니까 굉장히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신 분들이 많고 자기 스스로 단절을 시키려고 하는데 무조건 후사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살아있을 때 인식 개선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방법도 한 군데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의식이 너무 안 깨어있으니까, 본인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교육적인 그런 것도 검토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저희들 고독사 예방법에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도 2019년도에 1인가구 40세~65세 미만 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24,730가구가 있었는데 그중에 6,500가구를 해서 수급자 차상위 긴급복지 공공서비스지원을 다 하고 민간하고 연계를 5,000세대 해서 복지관 이런 데서 돌봄도 하지만 노인들한테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5060 젊은 사람들한테는 사실 좀 그런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를 다 해서 복지관에 의뢰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그렇게 교육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역량교육이나 인식을 할 수 있는 개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고독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국적으로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 북구에는 전국에 비하면 한 해에 몇 명 정도가 고독사로 사망하시는지 숫자로 알려주시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며칠 전에도 뉴스를 접했는데 1년에 4,000명이 고독사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 구에서는 5년 동안 131명, 올해 지금까지 14명 정도고 1인가구는 전국으로 봤을 때 40% 되는데 저희 구에도 35% 36%쯤 1인가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우리 북구 같은 경우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는 아니죠?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조금 높습니다.
  우리가 대학교가 북구에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복현동 산격동 대현동 이쪽으로 해서 1인 가구가 20대가 많고 또 태전동, 학교 근처에는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1인 가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1인 가구가 높은 것도 높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젊은 청년층에서도 고독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을까요?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그렇지는 않고요.
  거의 60대 70대가 주로 많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어쨌든 다른 구에 비해서 청년층이나 장년층에서 고독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이가 높지는 않다 말씀이시죠?
  주로 노년층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예.
○위원장 박정희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