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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4월13일(수)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구창교·류승령·이정열·유병철·한상열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현창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현창입니다.
  먼저 고진호 행정국장께서 어저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1년 6월 8일자로 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2021년 11월 30일자로 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 시 5배를 가산징수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여비의 합리적인 지급을 도모하고자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액을 기존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부정 수령액 환수 시 가산징수의 정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투명한 여비 지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공무원 여비의 부정수령 시 환급금액을 상향하는 조례개정안으로 부정수령 근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서교대)

 2.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배상운입니다.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에 헌신하시고 지방세정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3190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경제 위기를 상생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와 관내 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그리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지원기준에 의거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감면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면동의안은 착한임대인 및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것이니 세무행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위원장 차대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구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조속한 시행으로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과장님, 우리 착한 임대에서 우리 구에서 접수된 게 많습니까 현재,
○세무과장 배상운  올해 추계가 11억 정도 추정을 합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 관련은 사실상 제일 처음에 시행할 때 비해서 많이 시민들의 호감도, 인기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실제적으로는 지원 세제 혜택이 많이 안 돌아가는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거의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도 추계가 1,000만 원 정도 세제지원 이런 정도밖에 감이 안 되거든요.
이정열 위원  홍보부족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감면율이 적어서 그럽니까?
○세무과장 배상운  착한 임대인 이게 어차피 인하액의 10% 하면 실제 큰 금액이 안 되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정열 위원  우리 구에서 착한 임대업자가 크게 많이 없지요?
○세무과장 배상운  2020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반 이하로 실적이 떨어집니다.
이정열 위원  조례는 제정해도 유명무실하다, 과장님 보기에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정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구창교·류승령·이정열·유병철·한상열 의원 발의)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우영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청소년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제2항 본문 중 “한 차례만” 연임 규정을 “2회에 한하여” 연임규정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최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2022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변경 사항을 반영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그동안의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청소년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6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평생학습과 청소년 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최우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임제한을 1회에서 2회로 완화함으로써 신규로 참여위원회 활동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위원회 활동이 제약이 될 수는 있으나 최근 3년간 참여위원회 위원모집 결과 위원정수 20명을 초과해서 신청한 사례가 없었으며 연임위원의 경우 현행 조례상 위원정수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반면 참여위원회 활동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연임제한으로 계속 참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 관련 지침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임제한을 1회에서 2회로 완화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청소년들의 위원회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위원의 임기가 1년에서 한 차례만 연기에서 2회로 하면 3년을 할 수 있네요. 그지요.
  그런데 개정한 이유는 위원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이정열 위원  3년으로 연장해서 연임한다는 말씀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올해도 모집을 했는데 현재 조례상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8명밖에 모집이 안 되어서 4명이 더 희망하고는 있으나 연임제한에 걸려서 저희가 참여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열 위원  신규로 4명이 하고 싶어하는데도 연임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들어올, 신규로 들어올 사람이 지금 현재 진로가 막혀버렸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신규로 올 사람들은 20명 내외니까 희망하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홍보부족으로 해서 참여의식이 적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걸 이렇게 할 때는 관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홍보를 널리 알려 가지고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정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대)

 4.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해당 조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개정된 관련법과 조례로 반영하고 연경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조성완료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대불스포츠센터의 사용료 및 연경체육공원 내 다목적구장의 유료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 154조, 161조로 개정되어 변경하고 제15조제1항에 폐지된 “대구광역시 북구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전부개정된 “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연경체육공원 내 조성된 체육시설의 관리이관 완료에 따라 조례 별표1에 연경 다목적구장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였으며 연경 다목적구장의 유료 운영을 위해 별표2의 “연암다목적구장”을 “연암/연경다목적구장” 으로 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별표2의 대불스포츠센터 지도강습료를 주 3회 월 10만 원을 월 12만 원으로 하고, 개인사용 월회원 2만 원을 3만 원으로 조례에 반영하고 대불스포츠센터의 엘리트교육의 이용기준을 위해 “생활체육프로그램은 프로그램과목, 시간 및 수준별 적의조정한다”를 “생활체육프로그램, 선수반은 프로그램과목, 시간 및 수준별 적의조정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에 7월부터 유료로 운영되는 연경 다목적구장의 사용료 기준을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 기부자의 이용요금 50% 할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 소관 조례안은 개정된 관련법과 조례를 반영하고 체육시설의 사용료 현실화 및 연경다목적구장의 유료운영을 위해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 및 관련 조례 제․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자치법 개정 조항 반영과 신규로 추가되는 체육시설의 이용기준 마련, 이용료 현실화, 이용료 감면대상 추가 등을 반영하여 원활하고 효과적인 체육시설관리 운영이 기대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불스포츠센터에 강사수강료는 월 2만 원밖에 안 오르는데 이건 협의한 겁니까?
  또 월 회원에게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50%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원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이게 저희들이 대불스포츠센터가 2017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각 구·군의 조례에 사용료가 얼마 되어 있는지를 반영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6년이, 지금 7년이 지난 시점에 저희들이 보니까 타 구에서도 자기들이 조례를 개정 해 가지고 사용료를 많이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일단은 대불스포츠센터 이건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주고 있거든요. 대불스포츠클럽에다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건비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월 회원 같은 경우에도 사설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씩, 6만 원을 받고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으로 바꾼지 오래되었고 나머지 구도 다 3만 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하루 3시간 이용하는 게 3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만 원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이용하는 분들도 다른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있거든, 다른 구에서 오는 분들도 북구는 상당히 저렴해서 좋다,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또 저렴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불스포츠센터 살림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또 거기에 따른 강사도 옳은 강사를 채용하려면 또 돈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지금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안 되겠나, 현실화 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이렇게 했고, 큰 동호인들은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비싸게 받는 게 아니고 타 구하고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이정열 위원  조금 더 우리가 모든 물가가 상승되고 하는데 조금 더 일찍이 상승해 가지고 자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회원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대불스포츠센터 국장님 오셨지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상태에 대해서,
○대불스포츠클럽 사무국장 배동수(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대불스포츠클럽 사무국장 배동수입니다.
  일전에 뵀던 의원님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뵙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저희 대불스포츠센터가 2017년도에 대불스포츠클럽으로 기금사업을 받아서 국책사업으로 지금 대불스포츠센터에서 지금 6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3년간은 국비로 1년에 3억씩 9억을 기금으로 지원을 받았고 ‘19년도에 기금이 종료되면서 코로나가 갑자기 같이 터지는 바람에 저희가 코로나 터지면서 4개월, 2020년도에 4개월 운영했고, 2021년도에도 운영했다가 닫았다가 운영했다가 닫았다가 하고 올해는 그래도 지금 문을 안 닫고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 예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 조금씩 자체예산이 조금씩 모이고는 있는데 사실 어디 말씀 못 드렸지만 저희 자체예산 1억 정도, 코로나 터지고 1억 정도 지금 적자를 본 상황이고 나라에서 민간체육시설이나 사설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많이 주고 했는데 앞에 공공 붙는 순간 아무런 지원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3년 동안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회원들이 운동을 다시 나오기는 시작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한 400명 정도 안 나오고 계십니다. 어머님들 프로그램이,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나가지 말라 운동, 격리도 당하고 해서 지금 조금씩, 재정이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는데 의원님들이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14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