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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8일(목)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대구광역시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상혁‧임수환‧채장식‧장윤영‧이소림‧장영철‧이성근‧한상열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임수환 의원 대표발의)(임수환‧김상혁‧장윤영‧서상훈‧최우영‧채장식‧이소림‧최수열‧장영철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발의)(이소림‧김상혁‧임수환‧채장식‧최수열‧장영철‧한상열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김상혁‧임수환‧이소림‧한상열‧채장식 의원 발의)
  6. 5.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근 의원 대표발의)(이성근‧김상혁‧장영철‧채장식‧임수환 의원 발의)
  7. 6.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영 의원 대표발의)(장윤영‧김상혁‧임수환‧채장식‧한상열‧이소림 의원 발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최숙희  사무직원 최숙희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0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최숙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관계로 지금부터 임수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장, 임수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임수환  우리 위원장님 덕분에 이 자리에 많이 앉는 것 같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상혁‧임수환‧채장식‧장윤영‧이소림‧장영철‧이성근‧한상열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임수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저장해두려는 저장강박장애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자원봉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임수환  김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와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임수환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김상혁 위원장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청결유지 및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환경의료 등 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대상가구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결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전미자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  김상혁 위원장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저장강박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시기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를 발굴하고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4조에 보면 4조5항2호에 보면 “반드시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장강박증을 가지고 물건을 적재하시는 분들이 본인서명을 거의 잘 안 하고 있거든요.
  북구 을도 얼마 전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 본인 서명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혹시 거기에 따른 대비책이나 다른 안이 있는지? 안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해놓으면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으면 사실 치울 수 없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 사람이 끝까지 동의를 안 하겠다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죠?
김상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어제 5분 자유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사자가 거부를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오늘 조례안을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5분 자유발언을 한 것도 알리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요.
  조례가 통과되면 각 주민센터에서 신경을 더 세밀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침산2동 어제 사진 다 보셨지만 어르신들 설득하고 설득하고 해서 청소를 해드리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서명 자체가 쉽지 않지만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게 법률적으로도 반드시 본인서명을 받아야 합니까?
  과장님이 한번,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저희도 동천동에 이런 저장강박증 의심되는 분이 있어서 수거해서 처리를 해드리려고 법률적인 자문도 많이 구해보고 했는데 재물손괴죄라고 있는데 이게 명확히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저장강박증 의심되는 분이 모은 물건을 본인의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이 내 물건인데 손을 대면 저희한테 역으로 재물손괴죄를 청구할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고 다들 아시겠지만 갈수록 개인 사생활이 보호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본인 재산이라고 느끼는 순간 저희들이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저는 아쉬운 게 기한을 두고, 어쨌든 이거 때문에 주위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는데 반드시 이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례로 보충할 수 있으면 몇 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그래도 안 치울 때는 처리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찾아봤으면 좋겠다.
  지금은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키지만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상위법과 충분하게 봐서 그런 것들을 다시 된다면 그런 것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참고로 방치해둔 분이 자기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고 외부에 했을 때는 소유자분이 소유물방해제거나 방해예방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까다롭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연계는 안 되는데 이번에 위원장님 외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저장강박증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였는데 좋은 조례 대표발의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구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 저장강박증으로 인해서 세입자가 살다가 악취가 하도 나니까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엄청난 쓰레기가 저장되어 있고 이사 나가면서 치우는데도 사실 쓰레기가 몇 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 좋은 조례안을 내주셨는데 내용에 저는 아쉬운 거는 치료라든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저장강박증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치우고 그거는 최대한 설득해야 하고 이분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병이거든요.
  치료하는 부분에서 미흡한 것 같은데 대표발의한 위원장님, 치료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치료는 아무래도 보건소 쪽으로 하든지 연계하고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였을 때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니까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장강박장애에 대해서 사실 치우는 거는 저희가 동의만 얻어서 주변 단체들 도움받아서 할 수 있는데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저장강박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 가서도 똑같거든요.
  절대 이런 분들은 치료하지 않으면 물건을 버리지 못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제가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그런 게 정신질환이 되면 우울증이든지 조울증이든 이런 저장강박증이든 정신질환의 일종인데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본인 동의가 없으면 치료를 못 받게 되니 현행법이 문제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유명한 분들 와서 그렇게 직원들을 괴롭혀도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받게 하면 되는데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걸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국회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법을 바꿔줘야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대다수의 더 많은 인권들은 무시를 당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조례가 법을 위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명쾌히 해법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하여간 치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아서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조례 대표발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임수환 의원 대표발의)(임수환‧김상혁‧장윤영‧서상훈‧최우영‧채장식‧이소림‧최수열‧장영철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북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아동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아동 안전 시스템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아동권리 실태조사 및 아동정책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지킴이 설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지내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지나 조례 제정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산확보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여성아동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북구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박천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발의)(이소림‧김상혁‧임수환‧채장식‧최수열‧장영철‧한상열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소림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장난감 대여에 따른 이용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연회비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위탁운영 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 중 영유아 연령 “만 6세”를 “6세”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 별표2에 장난감도서관 이용료를 조정하여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제4항제1호에 연회비 면제대상을 확대하였고, 같은 조 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을 신설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추가하였고, 안 제12조제3항에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어 수정을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이소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더 많은 부모들에게 장난감도서관의 대여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장난감도서관의 단순한 대여 기능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장난감 놀이가 보다 체계적이고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의 대여‧이용료 무료화와 연회비 면제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위탁운영자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대여비용 무료화 및 연회비 면제대상 확대를 통해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영유아의 건강 및 복지증진과 도서관의 이용률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박천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이소림 위원님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겠지만 대구에 몇 군데가 있고 북구에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소림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에는 3개 구‧군에 북구, 달서구, 달성군에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북구에는 처음 진행하는 거고 전국적으로는 장난감도서관 관련 조례 51건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3개 구‧군에,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늦었지만 이번에 동천동에 짓는 그쪽에 이게 되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가족센터 안에,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연회비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연회비를 어떻게 받고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달에 월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제가 말씀드릴까요?
  연회비는 회원가입 할 때 1년에 1번 정도 하는데 일반회원은 10,000원 시설회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 20,000원 해서 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1년에 10,000원입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채장식 위원  그러면 많지 않은 돈이네요.
  안 그래도 사실 이 장난감도서관이 제가 옛날에 만들어볼까 싶어서 저도 상당히 노력했는데 어쨌든 북구에서 이렇게 노력해서 장난감도서관을 만들어서 학부모한테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소림 위원님부터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이소림 위원님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장난감도서관 만 5세 이하 영유아잖아요.
이소림 위원  만 6세.
한상열 위원  제9조제4항제1호에 연회비 면제대상 확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르면 급여의 종류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만 연회비가 면제되었는데 이번에 대상을 확대해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대상자에게도 면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한 사항입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김상혁‧임수환‧이소림‧한상열‧채장식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과 자원낭비 예방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장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시행,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자발적 협약체결, 1회용품 관련 예산 편성 지양, 실태조사와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민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입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영철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토대로 1회용품 사용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와 교육 및 홍보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은 1994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품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그 대상과 준수사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과태료 등의 패널티만을 시행하기보다는 조례안의 주요 요인인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정책의 기본방향과 부합되는 1회용품 사용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홍보와 교육 그리고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조기 정착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까지 제고하여 1회용품 사용줄이기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상기 조례안이 구민들의 1회용품 소비문화 인식의 개선과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에 기여와 자원순환 정책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김희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장영철 위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우리 북구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우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목적이네요.
장영철 위원  맞습니다.
임수환 위원  혹시 우리 공공기관별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혹시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정확하게 집계된 건 없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70만톤, 일 2,000톤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데이터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대구시와 저희는 1회용품에 대해서 집계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임수환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추진계획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수립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7조 8조에 보시면 7조2항에 보시면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부분 하고요. 8조에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부분이 상이하지 싶은데 이 부분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영철 위원  7조 8조 내용이 같다는 얘기입니까?
임수환 위원  예, 똑같은,
장영철 위원  큰 틀에서 보면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공공기관과 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얘기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공공기관에서 그만큼 추진해서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내용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임수환 위원  우리 여기 8조3항에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컵 이런 부분 다양한 부분이 다 포함될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사용된다고 하면 개선조치 방안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각 기관별로 이게 너무 광범위한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냐.
  제가 생각하는 의도는 3번 사항은 빠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장영철 위원  임수환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면 7조에 공공기관 추진계획을 해서 하자는 취지로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조3항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난 뒤 1회용품을 사용한다면 확인된 공공기관에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라고 또 요청한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수환 위원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장영철 위원  예, 요청해서 이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추진하자고 했으니까 정말로 기관에서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그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가 오면 싸는 우산 비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한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장영철 위원  그거는 별개의 사항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현재는 비닐 같은 경우 옛날에는 비 오면 비닐에 넣어서 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자원 활용 차원에서 그렇게 안 하고 기존 빗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수환 위원  빗물 제거하는 데도 있고 안 하고 비닐 쓰는 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것도 대상이 됩니까? 대상이 안 됩니까?
장영철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1회용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별개로 해서 이거를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공공기관에서 최근에 비닐 사용을 되도록 안 하는 사항입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홍보를 2022년 11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식품접객업소에 1년간 유예를 주고 있죠.
  지금 현재 홍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장영철 위원  저희가 사실 다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탄소제로 해서 코로나 전에 2018년도 2019년부터 탄소제로 해서 우리나라도 탄소제로에 적극 동참한다 해서 그때 1회용품 사용을 억제 하자 사용하지 말자 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2019년도 보시면 알겠지만 텀블러 1회용품 사용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도 1회용품 사용하지 말자고 텀블러를 그때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사용하고 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3년간 모든 게 묘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도 해서 홍보라든지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대표발의한 거고요.
  일반 개인업체에도 전파해서 홍보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감사합니다.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안정적인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존경하는 장영철 위원님 1회용품 줄이기 저도 심각하게 깨닫고 있지만 잘 실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표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는 거는 1회용품이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요즘 현수막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재활용선별장 거기도 가봤지만 현수막이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1년에 9,000톤 가량이 현수막이 제작되고 버려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현수막도 1회용품으로 봐야 할지 안 봐야 할지에 대해서 이것도 명확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현수막을 1회용품으로 봐야 합니까?
장영철 위원  현수막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 뭐 하지만 그 부분은 1회용품과 별개로 판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이 현수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발암물질이라든지 현수막을 석유류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발암물질도 발생되고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요즘은 친환경현수막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일부 많이 다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혹시 친환경현수막에 대해서 들어본 게 있습니까?
장영철 위원  말은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몇 년 전에 접하고 옥수수라든지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친환경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일반 현수막은 매립하면 거의 썩어서 분해가 되려고 하면 수백년이 걸립니다.
  친환경은 3개월 정도 되면 완전 분해될 정도로 되고 가격 차이도 관심있어서 알아보니까 크게 많이 나지 않아요.
 1장당 5,000원에서 많아야 10,000 나는데 친환경으로 만들다 보니까 만들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만들 때도 좋고 매립해도 완전 분해가 되어 버리니까 이런 것도 구청에서도 이번에 올리면서 1회용품 이런 것도 우리 북구 쪽에는 친환경 현수막도 해서 하면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종이컵 이런 것은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지지만 현수막은 안 없어지기 때문에 한번쯤 생각하셔서 같이 첨부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영철 위원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포괄적으로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한 조례와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자료 또 수집해서 친환경현수막 그것도 대표발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국장님 친환경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 장당 5,000원~10,000원 정도 차이난다고 하니까 지금은 아마 갭이 더 줄어들었지 싶어요.
  이런 것도 구청에서 좀 더 파악해보시고 대구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업체가 있으면 우리 북구에서 붙이는 것만이라도 친환경으로 붙여주시고 다른 데도 한번,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적극 알아보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회를 주셨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상혁 위원장님 복지보건위원님들 저희가 큰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1회용품을 많이 써요.
  1회용품을 줄이려고 복지정책과 자활지원센터 사업단에서 작년에 다회용식기 세척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 다회용식기를 빌려서 축제 때 사용하려고 해봤는데 실제로 이게 많이 없는 거예요. 수량이 없으니까 대규모 축제 때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예산 지원을 해서 큰 축제 때 그걸 빌려서 1회용품 줄이는 방안을 예산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채장식 위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줄이고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지금 현수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온동네에 다 현수막으로 덮힐 정도로 많고 처리하기도 힘들고 처리해서 소각하는 비용이 만드는 비용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까지도 학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한번쯤 참고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지역에도 널리 홍보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5.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근 의원 대표발의)(이성근‧김상혁‧장영철‧채장식‧임수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근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 조례하신다고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노인 복지사업의 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노인무료급식소 운영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운영자의 책무, 안 제6조에 위생지도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예산지원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이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노인무료급식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무료급식소의 시설 안전‧관리 및 식품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 어르신들에게 고른 영양섭취를 도와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성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노인무료급식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운영에 관한 부분과 제8조 및 제9조의 무료급식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내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노인무료급식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번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박귀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 위원  반갑습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해주신 이성근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 현황과 타 구‧군 현황이 궁금하고 우리 구에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성근 의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노인무료급식 현황은 2건입니다.
  광주 북구와 대구 달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복지관이 가정종합복지관과 산격종합복지관, 선린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복지관에서는 산격복지관 주 3회 정도 해서 인원이 거기가 200명 정도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관에서는 주 4회 정도 해서 50명 해서 개인적으로 도시락을 주는 부분이 있고 선린복지관은 주 1회 정도 해서 무료급식을 150명 정도 하는데 여기에 대구시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지만 대다수가 지역의 후원자와 복지관 자부담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산격종합복지관과 선린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성근 의원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러면 가정종합사회복지관은 돈을 내고 먹는 겁니까?
이성근 의원  500원 일부 금액으로 지원을 그렇게,
이소림 위원  후원금이나 그런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성근 의원  가정종합복지관은 일반인 2,000원 수급자 1,000원 정도 해서 65세 이상 주 4회 해서 이용자 수는 50여명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격종합복지관은 주 3회 해서 이용자 일수는 180으로 해서 무료로 65세 이상 장애인을 포함한 그런 노인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린종합복지관은 주 1회 해서 이용자 일수는 100일 무료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우리 북구 노인무료급식소가 체계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이성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회종합복지관 산격, 선린, 가정복지관 세 군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65세 이상 어르신 같으면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성근 의원  지금 대상자로 명시된 부분은 나이 제한은 65세로 이렇게,
임수환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는 무료로 급식을 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북구에 계신 분들이 그쪽에 오시면 점심 때 다 무료로 급식을 해준다.
이성근 의원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한도 내에서,
임수환 위원  복지관 회원분들만 대상입니까? 아니면 대불이나 다른 복지관에 계신 분들도 무료급식 할 때 오시면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성근 의원  아마 그 복지관 소속을 두고 있는 분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 부분도 여기 확실히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위생지도 및 안전점검 6조에 보면 있습니다. 복지관에 소속해 계신 분들이 종사자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위생점검이나 어떤 건강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요?
이성근 의원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 해서 오실 때는 종사자 같은 경우 아마 건강검진 그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 부분이 만약 여기 기재가 없다, 그런 부분이 없으면 누구나 가서 이렇게 배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성근 의원  지금 아마 배식을 하고 주변에 봉사하시는 분은 가서 활동하고 있지만 조리하는 부분은 보건증을 가지고 계신 종사자들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 부분은 1년마다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시면,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급식을 실제로 음식을 만들거나 하는 분들은 보건증이나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냥 자원봉사자로 오시는 분들은 배식하거나 그런 분들은 따로 보건증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조례 개정이 아니고 제정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명시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
  요즘 식중독 사고나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6조3항으로 해서 노인무료급식소에서 종사하는 자는 연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된다 이런 부분을 삽입해주면 안 좋겠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조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놓으셨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범위도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이렇게 2항이나 이런 부분에 기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원봉사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다 이런 분들한테 예산범위에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명목이 없기 때문에 센터에 등록된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근 의원  그 부분은 세심하게 우리가 꼼꼼히 챙겨봐야 될 부분이고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어르신들 식사 문제는 우리가 구에서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역의 단체에서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 많은 열약한 여건으로 해서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봉사자들 후원금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지원 명시가 되면 종사자들의 교육이라든지 보건 관련 위생 관련 부분은 더 세밀하게 임수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아마 과장님과 국장님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봅니다.
임수환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위생 부분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시는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근 의원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조례는 조례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추진할 때 추진계획 세워서 거기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종합복지관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한 지 기간이 상당히 되었고 자체적으로 무료급식소에 알맞은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거는 기존 하는 부분이 약간의 예산과 자부담 후원금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이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이나 보건증 관련 비용 이런 거를 지원하자 그런 목적으로 이 조례를 한 것이지 무료급식소에 관한 위생이나 이런 거는 이미 기존에 무료급식소 관련 지침에 의거해서 복지관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복지관에 따로 저희들이 살펴는 보겠습니다.
  무료급식소를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무료급식소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 위원  이소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7조8 임수환 위원님 말씀하신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지원이라는 게 보건증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이 정확하게 뭐죠?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 내용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성근 의원  제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정확하게 많은 범위가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급식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보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강진단비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자원봉사자들도 말씀하신 대로 조리실에 있는 분들은 보건증이 필요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사실 자원봉사자들은 배식이나 1회성이나 아니면 연간 맺어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배식하거나 그런데 그런 분은 그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그런 분에 대한 지원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근 의원  지금 그런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소림 위원  자원봉사 아까 배식 말씀하셨던 무료급식소 거기에서 교육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실제로 가보면 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몰라도 자원봉사자들이 가면 조리실이나 기본적으로 보건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텃세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지원을 한다면 배식하는 자원봉사 하는 분은 어떤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만일 이 조례를 하게 된다면 그런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이나 그런 부분도 들어갔으면 정말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성근 의원  이소림 위원도 저도 조례를 하면서 공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많은 예산 지원이 되면 자원봉사자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원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부분도 조례를 하지만 3개 복지관에 지원은 그 부분은 미약하지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향후 이런 부분 어른들 무료급식에 대해서 예산을 더 증설해서 자원봉사자까지 안전과 건강에 하는 부분을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이성근 의원님 안 그래도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대표발의를 하기 전에 사실 복지보건위원회가 해야 될 사항을 다른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주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신성장도시위원회 고유의 업무에 더 충실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쪽에는 집행부 안건만 2건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쪽에도 조례를 대표발의해주셨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도 하시고 했는데 제정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오랫동안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해서 제정하는데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되고 운영될 수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명확하게 바뀐 게 뭔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어떤 점이 정말 무료급식소가 좋아지는지?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점이 어떤 것인지?
이성근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산격복지관 무료급식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보고 하니까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런 지역의 어르신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정부에서나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점심 주 1회 2회 하면서 가보면, 물론 위원님들도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지금 아침 점심을 하는데 아침에 10시 되면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줄을 서서 그만큼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국가에서 다 하지는 못하니까 복지관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후원해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후원들의 예산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어서 계획을 정확히 세우지 못합니다.
  후원이 들어와야만 그에 맞게 세우는데 복지관 자체 예산도 일부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식단관리라든지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 계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제정한 거는 주기적인 예산이 책정되면 그에 맞게 식단과 어르신들한테도 필요한 부분을 메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획해서 그런 부분을 어른들한테 급식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겠느냐.
  다른 구 같은 경우 일부 복지관에서 이런 게 복잡하니까 도시락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답변에 미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해서 정확한 계획은 무료급식을 하면서 체계적인 부분은 식당의 주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여기 다 가봤고 선린도 가보고 가정종합복지관도 가보고 방문을 해봤는데 사실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현재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사실 우리 북구의회에서 기존 이용도 안 하고 우리가 약간 법이라든지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거와 다르게 사실 이런 것들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복지관이나 조례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무료급식을 할 때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부터 고쳐진다고 할 수 있는 게 나와줘야 이번에 조례가, 왜냐하면 급식은 매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혹시 바뀌는 게 있는지 그거 때문에 문의드린 겁니다.
이성근 의원  지금 현재 예산의 범위로 해서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주 단위로 하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은 2회를 하든지 적게 하는 부분은 더 확충해서 구에서 나오는 정확한 예산과 후원금과 복지관 자체 내에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으로 아마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노인복지가 상당히 중요시되는 만큼 보다 나은 양질의 식사 위생적인 식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수환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 달서구 것과 광주 것 같이 다 봤는데 저희가 하는 부분이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해서 사회복지관에 설치하는 부분이잖아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운영한다는 부분이잖아요.
  운영하는 부분을 좀 더 명시하자,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횟수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조례를 제정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따라가겠다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듭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좀 더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급식지원대상이 복지관 회원에 한해 한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성근 의원  과장님 대상자는 복지관 관내 등록된 한도 내에서 수급되는 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주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 복지관이 노인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종합사회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모든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 보면 그중에서도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무료급식을 운영할 수 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종합복지관에서 후원이나 이런 형편에 따라서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후원 규모나 복지관의 운영자의 의지에 따라서 또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요구에 따라서 급식의 횟수나 이런 게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무료급식이 늘어나니까 예산부담도 종합복지관에서는 상당하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도, 종합복지관 운영 예산이 아니고 무료급식소 예산을 좀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너무 세세하게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오히려 종합복지관에서 활동하는 데 너무 지장이 되고,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해놓으면 실무선에서 복지관과 이야기해서 필요한 예산을 해서 나중에 예산은 의원님들한테 승인받거나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임수환 위원  지원대상이 우리 사회복지관에 그 지역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이렇게 여기 되어 있는데 아까 운영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부분에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종합복지관이 세 군데라서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강남 쪽에는 산격하고 가정에서 반반씩 나누어 있고 강북 쪽에는 선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권역 안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격 같은 경우 주공아파트가 있고 해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급식을 하면서 어르신들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급식은 복지관의 특성에 맞추어서 본인들이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수환 위원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되면 그 복지관 아닌 사람이 무료급식을 할 때 가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복지관이 관할하는 권역에 있는 사람이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
임수환 위원  운영 조례가 먼저입니까? 이 조례가 따라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복지관 운영 조례 안에 무료급식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규정으로 해서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강화하고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수환 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불이나 함지나 다른 쪽에 계신 분이 무료급식한다고 해서 왔을 때 밥을 먹을 수 있냐 못 먹냐.
  한쪽으로 많이 쏠릴 경우에는 그 회원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
임수환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한테 질의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이 내용으로 보면 그냥  65세 이상은 가면 준다
먹을 수 있다 이 내용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복지관 관할 하에 있으면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수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그런 부분을 제 생각에는 복지관이라든지 어르신들 보고 여기 지역에 사십니까 안 사십니까 사실 물을 수 없어요.
  산격복지관이라든지 무료급식 예전에 가봤지만 말씀하신 대로 후원금은 한계가 있고 1년에 어느 정도 들어올지 장담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이성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겁니다.
  그 부분을 아시면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성근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조례와 상관없는 부분인데 아까 채장식 위원님이 얘기한 다른 상임위에서 이런 쪽에 조례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 계시는 다른 분도 각 파트에 해서 좋은 게 있으면 조례 제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복지 쪽에 상당히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복지 쪽에 조례안이 다른 상임위 위원들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복지위원님들도 신성장이라든지 행정문화 쪽에 있으면 서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하면 지역 의정활동에 더 편익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위원님들 상임위에 오시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시면 됩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6.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영 의원 대표발의)(장윤영‧김상혁‧임수환‧채장식‧한상열‧이소림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의원  반갑습니다. 장윤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 전체 복지를 위해서 밤낮으로 열일하시는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이신 임수환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이소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크고 작은 화장실 관련 사건들이 아쉬워서 안타까운 마음에 5분 자유발언을 했었거든요.
  이번 환경관리과에서 상위법 개정안이 내려온 상황에 제가 복지위원은 아니지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상황으로 제가 대표발의자가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송구함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북구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정의 조항 개정으로 제1조 중 “복지증진”을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제3항의 적용범위 중 항만법에 따른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공중화장실 등 설치기준에 대한 추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장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필요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상위법 등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입니다.
  항상 구정과 소통하며 늘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북구 주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박외덕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 좋은 조례안 대표발의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하셨는데 아쉬운 점은 좋은 안인데 공동발의자에 제 이름이 혼자만 빠져서 정말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러 뺐나요?
장윤영 의원  절대 아닙니다. 많이 송구합니다.
장영철 위원  좋은 내용이라서 저도 이번에 봤는데 개정 조례안을 아주 잘하셨다고 판단됩니다.
  좋은 내용을 하셨고 이 좋은 내용에 같이 이름이 안 들어가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 지역 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장윤영 의원  현재 우리 북구에는 공중화장실이 342개소가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거기에 안전을 위한 비상벨 설치인데 비상벨이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장윤영 의원  이 개정 조례안이 꼭 비상벨만 해야 된다 이런 개정 조례안은 아닙니다만 안전을 위해서 안심스크린이 될 수도 있고 비상벨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 공중화장실이 342개소가 있는데 비상벨은 81개 설치되어 있고 안심스크린은 94개소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영철 위원  다수가 다니다 보면 지역 내 화장실 중에서 여러 비상벨 설치되어있고 제가 봤어요.
  비상벨 같은 경우 사실 봤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봐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는 거는 다 이상 없습니까?
장윤영 의원  사실 제가 이상여부까지는 조사를 다 못해서 너무 송구합니다.
  비상벨이 설치된 곳에 중요한 거는 관내 경찰관서와 연결된 비상벨은 8개소밖에 없거든요.
  물론 화장실을 위탁 관리한 업체의 관리자에게 비상벨을 눌렀을 때 연락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어떤 곳이 고장이 있는지 잘 가동이 되는지 이 부분 체크를 미리 못해서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번 조례안 하면서 그 부분까지 체크하셔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봐주시기 바라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 비상벨 부분에서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벨을 설치했을 때 지역에 가까운 경찰서에서 출동해야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와 연결된 게 여덟 군데밖에 안 된다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기존 설치한 장소에 한다, 구청에 설치했으면 구청 당직실에 온다 당질식에서 오면 다시 한번 파악해서 경찰서에 재차 출동요구를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골든타임이 더 늦춰지고 늦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수정하면서 경찰과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원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윤영 의원  존경하는 장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 개정안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꼭 우리가 비상벨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경찰관서와 연계를 100% 한다 내용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관리자가 바로 비상벨 연락을 받아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치나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위험한 요소를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할 건데 비상벨을 설치해야 되겠다 발견이 된다면 꼭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장영철 위원  그걸 꼭 협의해야 된다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이어야 된다는 겁니까?
장윤영 의원  하천변이나 공원화장실 실질적으로 야간이 되면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장영철 위원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우리 지역 내에서 다소 취약하다고 느끼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경찰기관과 유관기관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안을 대표발의해주신 장윤영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마음 같이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장영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 위원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해주신 장윤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으로서 아주 공감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 아까 하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거든요.
  그 부분과 말씀하신 중에 벨을 눌러서 경찰서와 연락이 바로 가고 그러면 오는 기간 동안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인데 이 조례 제가 읽어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벨을 눌러서 관할 경찰서로 연결이 되어서 오는 그 시간보다, 제가 여성이니까 그 어두운 곳이라면 제가 눌렀을 때 도와주세요 신고해주세요 위험합니다 사이렌이나 경보음이 먼저 나온다면 더 빠르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냥 일반벨로 해서 눌렀을 때 경찰서나 시설관리자한테 바로 연계되어서 3분 5분 그 시간보다 큰소리로 경광등이라든지 사이렌 소리로 나왔다면 더 빨리 위험상황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조례에 조금 더 추가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장윤영 의원  이소림 위원님 질의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우리 북구청에서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건물이나 화장실은 우리가 해라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공공화장실이라고 지정되어있는 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또는 위탁 주고 있는 그런 화장실을 이야기하는데 어디라도 역터미널이 되든지 공원이 되든지 하천변이 되든지 위험요소가 보이면 설치하여야 한다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대로 각 지자체별로 비상벨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요란스럽게 주위에 외부에 알리는 소리가 먼저 나면서 경찰서와 연계되면서 연락도 가는 그런 비상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와 논의해서 설치할 때 경찰관서 당연히 하겠지만 비상벨이 주위 환경부터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범죄자가 소리만 듣고라도 바로 달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비상벨을 설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감사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경고음이 크게 나오도록 되어있는 장치입니다.
  대화도 되고 현재 대부분 누르면 소리만 많이 나는 시설인데 그렇게 하니까 경찰서와 연락이 빨리 안 되니까 소리도 나면서 대화도 되고 그렇게 더 강화된 시스템입니다.
이소림 위원  그거 중에서 할 수 있다면 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사이렌 소리가 크게 나서 경찰서에서 알 수 있고 대화가 어디인지 할 수 있고 경고음이 도와주세요 위험합니다 신고해주세요 이게 있습니다. 강북경찰서에 그게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를 보충적으로 한다면 똑같이 달아도 주위에 사람이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긴장을 하게 되겠죠.
  더 이상 범죄를 하기가, 제가 여성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 순간 1초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윤영 의원  그 부분은 적극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장윤영 위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5분 자유발언도 듣고 사회적으로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비상벨도 중요하지만 요즘 불법촬영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기업체라든지 공공화장실 일반 이런 데까지도 불법촬영 때문에, 일명 몰카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에 공중화장실이 있지만 아까 위험에 대해서 감지하는 비상벨도 중요하지만 불법촬영을 방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강원도 동해시 이런 데는 시민감시단까지 발촉해서 동해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마당에 우리라도 북구가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만들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불법촬영도 근절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불법촬영 카메라 몰카를 적발할 수 있는 장치도 상당히 많이 개발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내에 그런 것들이 부착된 데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불법촬영에 대한 조례는 저희들이 아니고 여성아동과에서 총괄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괄은 여성아동과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조례가 있고,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아동과에서 연간 몇 번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공중화장실 점검을 하고 있어요.
  기계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할 때마다 경찰서와 저희와 여성아동과 합동으로 기계를 들고 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봤을 때 장비라든지 많이 나오더라고요.
  큰돈 안 들이고도 설치해놓으면 몰카를 자동으로 알리는 그런 것들이 개발되었거든요.
  그 정도로 과학이 발전되고 있거든요.
  우리 북구도 검토해보고 큰 예산이 들지 않으면 조례가 발의된 만큼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북구에 가면 정말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도록, 장윤영 의원님 감사드리고, 그런 것도 적극 발굴해서 설치하면 좋겠다 선도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장윤영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 또 개정 조례 준비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다 포함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예.
임수환 위원  그러면 이동식 화장실 경우에도 만약에 바람소리길 축제 하면 그쪽에도 비상벨 같은 거를 설치하는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공중화장실은 다 들어가는데 그거는 순간적으로 며칠씩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은 적용하기 어렵고 하천변에 있는 그런 화장실까지는 적용됩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3항에 보시면 다만 비상상황 발생시 그 시설관리자와 연결하는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상상황은 어떤 상황을 말씀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주로 건물이 있고 거기에 딸린 화장실입니다.
  그런 경우 관리자가 보통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보통 화장실이 관리자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대구 북구청역사 3호선에 가서 누르면 관리자가 바로 연결되도록 해서 관리자가 바로 대응이 되면 경찰서와 따로 협의를 안 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초선의원으로서 존경하는 장윤영 의원님 과장님 선배 의원님들 계시는데 몇 가지 더, 모르는 차원에서 질의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해서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에 보면 7조4항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게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이 7월 21일부터 시행인데 지금 제정되어 있는 조례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뀌면 시행일이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쪽에 보시면 7조4항에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1번부터 7번 항목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중화장실 등 어렵게 해서 소변기 수의 합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 전에 지금 현재 조례안에는 이 내용과 상이합니다.
  7월 21일 되면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럴 경우 어떤 거를 따라갑니까?
  7월 21일 이후부터는 기준을 어떤 거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어떤 기준으로 따라 가야 되는지?
  설치기준 내용을 보시면 7조에 1번 항목에 보시면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된다.” 이게 시행일이 7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시면 이동식 화장실의 경우에도 이거는 적정한 수를 비교해서 설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정할 때는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윤영 의원  아주 어려운 질의하셨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1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수환 위원  1항부터 7항까지가,
  7조에 해당되는 부분 다.
  4항 같은 경우 비상벨 설치는 조례로 정한다 명시해놓았습니다.
  현재 조례에 보시면 설치사항이 설치기준이 다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7월 21일 되면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1번부터 항목도 여기 적용되어야 되는 게 아닌지?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만약에 2021년 7월 20일 개정되어서 2년 후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거는 2023년 7월 21일부터 적용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임수환 위원  그렇죠.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저희들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7월 2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 의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임수환 위원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제일 뒤에 보시면 부칙에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료화장실은 북구 쪽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현재 없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끝났습니까?
임수환 위원  예.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한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