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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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4-11-14 00:00:00 | 조회수 | 4759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4년 11월 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5-4044, 팩스 : 665-403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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