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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19년 6월 7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대구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구창교, 김지연, 안경완, 유병철, 한상열, 김기조 의원 발의)
  7. 6.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7.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9. 8. 대구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 박정희, 김기조, 차대식, 김지연, 류승령, 최수열 의원 발의)
  10. 9.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10.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조사특별위원장)
  12.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정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어제 6월 6일 제64회 현충일을 맞아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자들의 명복을 빌며 아울러 빠른 수습을 기원하는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희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5일 각 상임위원회는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는 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창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창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구 현안사업과 국가 시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2019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치를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조직권을 강화하여 바람직하고 그 소요비용도 우리 구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판단되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송창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구창교, 김지연, 안경완, 유병철, 한상열, 김기조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 박정희, 김기조, 차대식, 김지연, 류승령, 최수열 의원 발의)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기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디자인 경쟁력 향상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역량강화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 제6조와 제8조의 동일한 협의회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 제6조제2항제4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를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로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옴부즈만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해당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주민공동체 회복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조성’ 건립부지의 용도변경과 ‘Eco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한 것으로 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김기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장영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장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규정한 항목 중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세부항목을 신설하여 운용상 나타나는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장영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조사특별위원장)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장 김상선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선 의원입니다.
  이번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북구 관내 소재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적정성과 최근 불거진 사회복지시설 내 각종 부정행위들에 대한 복지국의 행정처분과 관리감독 체계를 조사하고 사회복지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사회복지 전반에 만연해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작성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019년 6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이며 조사대상 및 범위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북구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업무 전반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의장 이정열  김상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정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