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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8일(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정민  사무직원 이정민입니다.
  제274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0월 22일 제3차 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10월 25일, 26일 양일간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지지 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이벤트 참여 구민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의 구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정보의 공유 및 확산효과를 얻고 구정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 경품의 제공 조항을 신설하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 주요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 구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그 밖의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의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북구 캐릭터 「부키」 굿즈 등의 경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캐릭터 「부키」 활성화와 함께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 구정 홍보 강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분장사무 변경사항 및 조직관리위원회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 분장사무를 혁신전략실로 이관하여 구정 혁신 업무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다음 북구 조직관리위원회 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조직분석·진단의 객관성, 전문성 제고를 통해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기능이 유사하고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폐지 권고에 따라 북구 조직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 조정은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55.75명에서 1,16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직공무원 9.2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반영을 위한 조정으로 건축물관리법 개정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건축 안전업무 인력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둘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으로 우리 구 민원 규모를 고려한 비서실 인력 1명, 금호사수지역 등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체육시설 유지관리 인력 1명, 우리 구 의회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전문위원 1명과 의정활동 정책지원인력 5명 등 총 8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 등 세무 관련 업무의 통합 추진에 따라 1명의 인력을 감원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기 위한 정원 조정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1일 7시간 근무로 인해 0.875명으로 관리되어 현재 총 10명의 인원이 8.75명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및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소수점 정원을 전일제 공무원 정원에 통합하여 정수로 표기토록 하고 있어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고 자치단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정수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상기 조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수 표기로 인한 1.25명을 제외한 8명의 증원에 대하여 7급 5호봉 및 9급 6호봉 보수를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반영하였을 때 5년간 총 19억 9,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개정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새정부 인력관리 방향에 따라 합리적인 조직과 인력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 및 공무원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벤트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경품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구정참여 확대 및 구정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비효율적인 기구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1,2,3항에 대해 가지고 같이 지금 질의를 받고 합니까?
  아니면 인터넷 매체부터 해서 1건 1건 별도로 합니까?
○위원장 서상훈  별건으로 합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실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지금 이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확대 시에는 어떤 것이 더 확대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기회는 일단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내용으로 보면 각종 SNS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운영하고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페이스북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구정 참여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정참여 기회 확대는 올해 업무보고에 기획조정실 소관을 보면 카카오톡 채널 추가 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도 그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배부, 또는 부키 굿즈 제작배부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구정의 여러 가지 정책을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해서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도 본 위원도 사실은 추가를 해서 그 정보를 조금 얻고 있습니다.
  그럼 활동하는 매체를 보면 블로그기자단도 포함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블로그기자단도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분들은 활동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으로 하고 있고 자기가 원하지 않을 시에 또 신규위촉도 하고 합니다.
김상선 위원  어찌 보면 블로그기자단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김상선 위원  블로그기자단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블로그기자단은 처음에 우리가 모집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하면 구청에서 위촉을 하고 안에 홍보팀에서 관련된 팀에서 그 관련된 내용은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위원들 회의참석해서 이런 이런 활동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각종 행사 참여 시나 자기가 사는 동이나 인근 동에 중요한 기사내용이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에 게재를 합니다.
김상선 위원  이분들은 올해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6월 30일까지이고 7월 1일부터 또 새로 기간이 1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어찌보면 블로그기자단의 역할도 중요한데 선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포함시켜서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회의 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드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했던 분 연임도 계속되고 얼마까지 계속될 수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보통 전부 위원들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게 대부분 구청의, 위원회의 위원 조건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김상선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실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지만 블로그기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블로그기자는 지금 우리 조례상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몇 회 연임할 수 있다는 건 특별히 조례상으로는 명기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데 지금 딴 조례에 비하면 그냥 연임기간은 한 번 더 1회 정도 한다 그 정도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1회 연장이 아닙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2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20명 이내로 조례에는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1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10명으로, 조례상은 20명 이내로 할 수 있는데 10명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10명입니다.
최우영 위원  6조3항에 보면 2항에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해촉사유가 되고 하는데 실제 저도 블로그 한 번씩 보고 하는데 몇 분만 올리지 열 분이 다 활발히 활동하지는 않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닙니다.
  우리가 올리면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을 지급하는데 매월 1건씩은 계속 게재를 합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지금 20명 할 수 있는데 열 분 정도로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최우영 위원  오늘 올린 지금 조례에서 봤을 때는 부키 이모티콘 제작이 주내용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부키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배부 해 가지고 한 달간 운영되는데 이게 금액이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키 굿즈 배부상품입니다.
  상품은 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1년간 물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3,000만 원입니다.
최우영 위원  이 이모티콘은 그럼 제작하고 나면 1개월밖에 활용 안 된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1개월,
최우영 위원  이모티콘 제작해서 2,000만 원이면 몇 개 정도 이모티콘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15개 내외로 해 가지고, 15개 내외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2,000만 원에 15개 이모티콘 같으면 금액이 상당하네요 하나에,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1개 개개의 금액은 상당하지만 다수 이용자 구민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  우리 구청 지금 카카오톡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50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방안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실지 2,000만 원 15개, 1년도 아니고 1개월 사용하는데 이모티콘 2,000만 원을 새로 제작을 해 가지고 1개월 활용하고 지금 현재 카톡 가입자는 500명 정도밖에 없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런데 이 이모티콘 제작 배부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그렇지만 전에 의원님께서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이런 걸로 한번 시도를 해 보자, 그러면 좋은 구정홍보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직원들 사이에 톡톡아이디어도 나왔고 1년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님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제작해 보자, 여러 가지 이걸 해 보자는 제안된 내용이,
최우영 위원  새로운 구정 홍보방법으로서 도입되는 거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 보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이모티콘 제작하고 이게 다운 받고 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개월 사용 제한이 걸린다는 건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게 우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전에 수성구청이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청도 하게 되었고, 1개월을 선택하는 건 우리가 바람소리길 축제, 구민의 날 또 청년의 날, 이런 행사기간이 많이 포함된 그달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작사에서 규정을 1년 내내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딱 1개월만 해서 그렇게 한정해 놓았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 제작은 카카오톡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안 그러면 팀장님,
○기획팀장 박은희(방청석에서)  실장님께서 말씀 해 주셨지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이모티콘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이모티콘에 대한 요구도 있었지만 부키 굿즈를 제작해서 배부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거가 없어서 주민들에게 배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들 부키를 가지고, 저희들 지금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드등을 할 거냐 어린이들을 위한 퍼즐을 만들어서 제공할 거냐, 그런데 그냥 제공해서는 의미가 없다, 예를 들자면 북구8경 중에 3곳이나 5곳에서 인증샷을 찍어달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우리 모범음식점, 북구에서 정한 모범음식점에 가서 찍어달라든가 부키가 있던 어떤 장소에서 찍어달라든가 이런 저희 구에 유명관광지나 아니면 음식점 같은 곳을 구민들이 보고 또 부키에 대해서도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주고 나서 저희가 부키제품을 만든 걸 그분들에게 경품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우영 위원  지금 이모티콘 2,000만 원, 부키 500만 원 하기 위한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기획팀장 박은희(방청석에서)  이건 어떤 이모티콘에 배부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굿즈를 배부해 주기 위한 근거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새로운 시도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모티콘 기간이 너무 한정된다, 1개월에 기존에 카카오톡 등록회원 정도가 500명 정도밖에 없고, 앞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정말 우리 구청직원들부터 해 가지고 의원들도 북구 알리기 위한 이모티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1개월에 2,000만 원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모티콘 15개를 가지고 어느 정도 2,000만 원의 효과를 내는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게 제 의견 생각입니다.
○기획팀장 박은희(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이게 카카오톡 회사의 방침이라서 저희가 그렇게밖에 추진할 수가 없고 지금 수성구에서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2,000만 원, 2,500만 원이 1회에 30일 정도밖에 이용 못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금액적인 부분에 부담이 있어서 홈페이지에 jpg 파일을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일반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주된 목적은 어쨌든 북구 채널에 카카오톡 채널에 지금 주민들이 많이 안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채널에 많이 흡수를 해서 구정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1차 만들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예산에는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해서 해 보고 그게 효과가 사실 크다면 더 추진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2,500만 원의 효과가 없다면 단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각 구에서는 일단 우리 지역에 관광이나 명소나 아니면 어떤 사업들에 대한 홍보에 주민들을 많이 끌여들여서 관심을 가지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도 그런 차원에서 한 번쯤은 시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2,0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진행하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예산도 15개 이모티콘으로 봐서는 결코 적은 금액도 아니고 기왕에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참고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더불어 가지고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도 궁금한 걸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모티콘을 제작하는데 2,500만 원이고 선물하는데 아까 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비율이 맞는 건지, 일회성 단발로 해 가지고 2,500만 원 집행이 되고 선물은 500만 원 같으면 여기 9조에 보면 기념품이나 상품권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벤트에 참여한 전 참여자 수에 대해 가지고 다 기념품이나 상품을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참여 해 가지고 소정에 당첨된 분들에게 지급을 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조례 내용에 보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또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벤트를 참여를 해야되고,
○위원장 서상훈  그러니까 참여를 하면 다 주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닙니다.
  참여 해 가지고 SNS 인증 이벤트 참여시, 그런 자료를 사진을 올려 주거나 그런 내용이 구청에서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문구에다가 제한을 둬가지고 참여 후 소정의 어떤 문항에 의해 가지고 당첨된 경우에 한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볼 때 물론 위의 항에 보면 제공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지만 참여한 경우에 다 상품을 준다고 보통 주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게 좀 더 상세하게 표시를 하는 게 안 맞나,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보통 그 위에 보면 굿즈 제작 해 가지고 1개 1개 해 가지고 금액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5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 500만 원 범위 내에서 만약에 모든 구민에게 참여하고자 하면 500만 원이 초과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키 추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전에도 여러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1년에 5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히 예산이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해서 500만 원 정도 했고 1개 1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벤트 참여 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우리가 예산 소요를 초과해서 그렇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서상훈  이게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많이 참여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때는 설명을 우리가 예산 금액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올해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구를 안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산도 내년에 보면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해서 경과추이를 보고 이게 활성화되면 또 의회에 추가 의원님께 한번 요구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이게 이모티콘하고 선물하고 비율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별도입니다.
  이모티콘 제작·배부는 선물하고 별개사항입니다.
  이모티콘 제작·배부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서상훈  그러니까 업체에서 하는데 15가지 말고 숫자를 줄여 가지고 경비를 낮추고 그 낮춘 금액을 선물 쪽으로 돌려 가지고 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기본이 있습니다.
  이게 최소의 기본입니다.
  이모티콘 제작,
○위원장 서상훈  15개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기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2,500만 원이란 이 금액을 낮출 수는 없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허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조정안에 보면 지금 인구청년정책을 혁신전략으로 옮기는 그런 개정안이 있고 위에는 다 삭제하는 사항인데 인구청년정책을 이쪽으로 옮기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던 업무분장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좀 더 깔끔한 조직으로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직을 꾸몄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혁신전략실에, 혁신전략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실은 도청터개발추진단, 도청터 개발 추진업무를 시작 해 가지고 그 이후에 혁신전략실로 과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혁신전략실의 내용에 보면 도청후적지 개발 또 미래개발 또 그중에 또 혁신공모하는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혁신 해 가지고 인구정책도 그런 일환으로 보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를 설치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과는 언제든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전략실에 보면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혁신전략실에 업무를 보면 또 청년정책 업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혁신전략실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문,
허정수 위원  조직관리위원회 삭제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조직관리위원회는 처음 이 조례를 만든 배경은 4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4년 전에 그때 정부에서 관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때 입법예고 중이었습니다.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입법예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정 상황으로 보면 국이 1개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추가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입법예고가 만약에 설치한다로 되면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 관련 개편에 관련이 되어서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 하나 증설될 때 이 조직관리위원회를 한번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내용으로 보면 조직관리위원회 설치를 하면 이런 소규모 조직개편은 제외하고 대규모로 이럴 경우에만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새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규정이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위원회 운영실적이 거의 4년에 딱 한 번 열렸습니다.
  앞으로 열릴 그런 가능성도 잘 없고 해서 그 업무를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구성으로 대체하기 위해 위원회를 삭제 개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허정수 위원  한 그래도 인구청년정책은 제가 봐도 기획조정실에서 분장하는 걸 혁신전략실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원만하게 조정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실장님, 자료 감사합니다.
  저도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현재 구성은 안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난 뒤에 내년도 조직개편 때부터 그때부터 하려고 합니다.
김종련 위원  그럼 몇 명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구성원들이 몇 명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시에서는 광역시에서는 6·7명으로 구성되고 보통 기초단체에서는 4명 내지 5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민간 2분의1, 내부 2분의1,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내부는 공무원 분들 중에 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민간은 그러면 어떤 전문가들이,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민간은 일단 조직적인 내용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직 관련 부서에 있던 전직공무원이나 안 그러면 대학교수나 행정 관련 전문가, 이렇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종련 위원  아, 전문관이 행정 관련 전문가로 구성이,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닙니다.
  그건 행정에 보면 행정이 있고 사회도 있고 해서 그 분야는 적정하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김종련 위원  분야는 다시 논의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하시는 거고, 예산도 편성이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하게 되면 우리가 민간 외부위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면 수당을 줘야 됩니다.
  예산은 수당만 계상합니다.
김종련 위원  회의수당 나가는 예산이 책정이 될 것 같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김종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허정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정책팀이 혁신전략실로 가게 된 사유가 실·과에 3팀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 때문에 따라간다는 그렇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전에 그 규정도 조금은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 규정은 어디에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최우영 위원  의 권고사항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무조건 의무사항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의무사항이면 지금 3팀 이상 체계에 부합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부서를 옮기는 게 아닌가요 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것도 일부 있고 또 가장 적합한 업무가 우리 구청에서는 혁신에 관한 업무를 중요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 청년정책팀을 지금 청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쪽에 업무 성질도 맞고 해서 그렇게,
최우영 위원  지금 그 3개 팀 이상을 구성을 해야된다고 그러면 강북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실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닙니다.
  그 기준에 보면 과장 밑에 12명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12명 인원을 말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인원을 말합니다.
최우영 위원  3팀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12명,
최우영 위원  과원이 12명 이상으로 되도록 규정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최우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혁신전략실은 현재 9명에서 우리 공현숙 팀장님 쪽 팀원이 몇 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3명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12명 체계로 이루어지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최우영 위원  제가 들었던 내용과 팀을 이관하는 부분이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그렇게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회의실적이 저조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방금 실장님이 4년에 1회 회의를 개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우리 구청에 여러 수십 개의 어떤 위원회가 존재해 있는데 통상적으로 회의가 저조했다 실적이, 하는 게 연 몇 회 정도 하면 저조하고 몇 회 하면 활성화한다는 보통 규정된 규칙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하는 어떤 회의 개최 횟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우리 구청의 위원회를 보면 100여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100여 개의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는 보통 조례상 반드시 근거를 두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 내용에 보면 위원회는 1년에 1회 또 수시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구청 주요사업이나 계획수립 또 이런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통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면 연 1회 이상은 운영을 합니다.
  하고 우리가 위원회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항상 감사를 받습니다.
  3년간 개최실적이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위원회에 폐지 권고를, 폐지를 하도록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는 처음에는 조례상 위원회를 규정상 설치하도록 해서 설치를 했는데 향후 운영을 해 보니까 위원회 개최가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것은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한 번도 운영하지 않거나 이런 사항은, 1년에 1회 이상되면 운영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상훈  보통 1년에 1회 정도로 회의를 안 하는 위원회 같으면 그 위원회를 삭제하는 게 안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래서 올해 감사를 받았습니다.
  위원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를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위원회는 각 과에 전달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개정하도록 안내하였고 그런 사항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이게 외관상 위원회 수는 여러 수백 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는 아주 소수의 위원회가 활동을 하니까 외부에서 보면 위원회는 많은데 활동은 안 한다, 이런 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점 유념을 해 가지고 아마 구청 내에 각 위원회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최우영 위원  실장님, 지금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직위조직도에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지요?
  조직도, 정원에 포함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감사실 소관 말이지요.
  그건 정원에 포함 안 됩니다.
최우영 위원  포함은 안 되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최우영 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한 북구청 직위조직표에 보면 특이하게 별도로 표기를 해 놓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건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최우영 위원  연락적 개념으로 적어 놓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구민의 편의 차원에서 법률상담실도 있고 그걸 기재는 해 놓으면 구청에 이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나한테 고충이 있을 때 한번 감사실을 방문하고 지금 2층에 있지만 거기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직위조직표 자체에 특이하게 최근에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직위 조직도 변경이 된 건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닙니다.
최우영 위원  그냥 참고형태로 지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구민의 입장에서 기재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저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을 해서 우리 민원규모를 고려한 비서실 인력 1명, 그리고 또 금호사수 지역에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체육시설 유지관리 인력 1명, 그리고 우리 구 의회 정수의 증가에 따른 전문위원 1명과 정책지원 인력 5명, 8명을 총 증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먼저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인력이 지금 1명 증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인력만 뽑는 건지 아니면 체육시설에 대한 체육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보면서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을 뽑는 건지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 유지관리하는 인력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사항은 체육진흥과 쪽인데,
허정수 위원  그쪽이 자세히 알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체육진흥과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관리 인력 보강이 쉽게 말해서 시설직입니다.
  토목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체육진흥과 업무를 보면 금호사수동에 파크골프장 그 업무도 늘어났고 파크골프장 해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거천이나 동화천 이런 체육시설관리 업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명을 증원하게 되었고 이 사업도 똑같이 과 정원이 11명입니다.
  해서 업무량도 늘어났고 과 정원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서 1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허정수 위원  이건 또 체육진흥 쪽으로 전담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물어보고 우리 민원 규모를 고려한 비서실 인력 1명인데요.
  여기 특별한 민원이 증가하거나,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우리 구청에 보면 비서실 인력이 실장 포함 해 가지고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타 구청에 보면 수성구 5명, 달서구 6명, 동구 5명, 우리 북구청 보다 1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보통 대부분 청장실로 계속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서 현재 인력으로는 좀 곤란하다, 1명을 보강을 해서 민원인이 찾아오는 그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1명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한 분 더 추가 증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3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세 분이 계시고 정책지원관 다섯 분 들어오고 다음에 상반기 때 또 더 들어오신다는데 그럼 우리 전문위원 한 분은 추가를 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더 보게 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지금 현재 의회에 전문위원님은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항은 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정수가 21명이 되면 전문위원 1명, 5명 이내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의원정수가 우리가 전에 의원 분, 전에는 스무 분이었거든요.
  1명이 더 늘어나므로 해서 그게 기준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 그건 전문인력의 문제이고, 또 지방자치법이 개정 해 가지고 정책지원 인력이 10명 이내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전에 5명을 정원을 책정했고 다시 의회사무국 요구에 따라 가지고 5명을 이번 조례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 위원이 계시는데다가 또 1명이 전문위원이 들어오시고 또 정책지원 인력이 10명 들어오시는데 그럼 이게 전문위원 한 분이 들어오시는 분은 업무 분야가 기존에 전문위원 하시는 일을 똑같은 걸 하시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같은, 현재 전문위원 하는 업무를 그 분장해서 하게 됩니다.
허정수 위원  분장해서 나누어서 하신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실장님, 비서실 인력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서실 인력 1명 보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기존에 지금 지난달에 퇴사한 전임수행비서 같은 경우는 별정직이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별정직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그 별정직 TO는 지금 여기에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별정직 TO는 그대로 살아 있고 이번에 행정직,
최우영 위원  행정직은 복지정책팀 직원에서 다시 온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지금 현재는 정원에 책정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00씨가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최우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원 TO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사실 같은 경우에 개방직제에서 있을 때에 우리 정원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에서 정규직제 안에 있는 사람이 감사실장이 되었을 때 그 보수라든지 TO 자체에서 1명이 다시 줄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비서실에서도 별정직 형태의 전임수행이 퇴사를 하게 되고 정규직원 안에서 다시 비서실로 보강이 되면 1명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런데 우리가 그건 정원 상의 문제이고 우리가 각 과, 비서실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정원하고 관계없이 파견 또는 근무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현재 비서실의 근무는 비서실장 그리고 비서실 여직원 1명 있고 그리고 수행 1명 있고 그러면 지금 추가로 민원 전담인력을 1명 충원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민원전담, 정원이 민원전담인력, 행정직 1명을 보강을 한다는,
최우영 위원  지금 수행비서는 아직은 정식근무는 아니고 파견근무 형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인사별령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현재 4명이기 때문에, 현재는 4명입니다. 조례상, 현재는 4명이고 만약에 이게 통과하게 되면 그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최우영 위원  이 조례에서 정원 충원 1명이 저는 제일 처음에 이 1명이 별정직 TO에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정규직원이 가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플러스 추가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1명이 충원되는 거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최우영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앞에 전에 별정직 TO가 1명 줄고 하는 그 인원은 감소가 안 되는 이야기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닙니다.
  전에 있는 정원은 그대로 두고 이번 조례에 상정하게 되는 그 내용은 1명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준다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정책특보의 조직구성은 어떻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정책보좌관입니다.
최우영 위원  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정책보좌관은 정원에는 포함 안 되고 조례상 이 내용에는 안 나옵니다.
최우영 위원  규정은 어떤 식으로 근거해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규정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느 규칙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규칙, 정원에 관한 규칙,
○주무관 김민희(방청석에서)  행정기구설치 규칙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정책보좌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규칙으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행정기구설치 안에 규칙으로 정책보좌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기존에 조항이 제가 미리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원래 되어 있었던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닙니다.
  정책보좌관은 지금 현재 남구도 운영하고 있고 대구에서,
최우영 위원  남구 운영은 떠나 가지고 의회에 정책지원보좌관 제도가 도입된다라는 걸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정책보좌관 제도는 법령에 둘 수 있다,
최우영 위원  둘 수 있다인데 채용을 하게 되는 과정에 기존에 우리 북구청 개청 이후에 행정기구설치 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에 채용을 처음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채용을 전혀 하지 않다가 채용을 하게 된 사항에 의회라든지 이런 쪽에 정책보좌관이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건 설명을 못 했습니다.
  그 점 부분에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나 정책보좌관이나,
최우영 위원  이런 인사기구가 지금 의원들 21명 속에 정책보좌관의 직제가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는지에 설명을 들은 의원은, 저는 몰라요, 의장실에는 한 번 했는지 몰라도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정책TO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부분은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그 내용이 규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면이 발생했는가 봅니다.
최우영 위원  향후에 이런 게 생기고 할 때는 최소한의 의회에 설명 정도는 했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리고 허정수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하나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5급이 1명 충원으로 나오는데 앞에 답변하신 것 속에서는 의원정수 20명에서 21명이 되었을 때는 1명을 더 둘 수 있다 해서 5급 2명, 6급 2명 체제에서 5급 3명, 6급 2명으로 지금 변경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최우영 위원  그 규정으로 간다면 의회 문제도 같이 걸리겠지만 인사독립 속에, 정책지원관이 지금 현재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금년에 두고 내년에 2분의 1을 둘 수 있다, 그렇게 되면 21명 체계가 되었을 때는 지금 5명 채용한 게 맞습니까, 6명 채용한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게 1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4분의 1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10명 이내, 그 규정에 보면,
최우영 위원  그 규정이 어떻게 그렇게 되지요?
  지방자치법에서는 의원정수에 금년은 4분의1, 내년부터는 2분의1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10명 이내로만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건 의회에서 2022년도에는 5명만,
최우영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질의 방법이 의원정수가 20명에서 21명이 되면서 전문위원은 21명이 되었기 때문에 1명 충원할 수 있다해서 5급 직제가 지금 1명 추가가 돼요.
  그런데 정책지원관도 그 기준으로 갈 것 같으면 채용과정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잠깐만요,
최우영 위원  21명이 되었으니까 4분의1은 5명이 4분의1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사항은 우리 직원을 통해서 답변, 양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김민희(방청석에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한 번만 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지금 정책지원관을 1명 더 채용하라고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의원정수가 20명에서 21명이 바뀌면서 20명 체계에서는 전문위원이 5급 2명, 6급 2명으로 4명 체계에다가 21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규정은 21명이 되면 1명 더 채용할 수 있다 해서 5급 TO가 하나 는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의원이 20명일 때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금년에는 의원정수에 정책지원관을 4분의1을 둘 수 있다, 내년은 2분의 1을 둘 수 있다예요.
  그럼 21명의 4분의1은 몇 명 이지요?
○주무관 김민희 (방청석에서)  5.몇 명이 됩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5명입니까, 6명입니까?
○주무관 김민희(방청석에서)  5명입니다.
  버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버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주무관 김민희(방청석에서)  예예.
최우영 위원  그러면 똑같은 그런 체계에서 제가 지금 우리 북구청 내에 과장이 몇 분이지요?
  26개 과잖아요.
  그런데서 1명이 또 전문인력이 과연 의회에서 지금 전문위원 5급 1명을 급히 꼭 필요한 인력이다라고 요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5급 직제 1명 더 늘 사유가 아니다, 이건 인사독립에 의해 가지고 의회인력도 아니고 결국은 파견인력인데 구청 내에서 과장 TO만 하나 더 늘리지 않나 하는 이야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상 최대한 규정되어 있고 의회에서는 우리가 공무원을 증원을 하게 되면 각 실·과 또는 의회에서 요구가 안 들어오면 책정을 안 합니다.
  그 사항은 의회에서 우리는 전문위원 5급 1명하고 정책지원관 5명을 정원책정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최우영 위원  의회 전체에 최근에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열렸지만 정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들 1.4% 올리고 하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5급 전문위원 1명이 의회 TO로 오면 의회 경비에요.
  5급 1명 같으면 1억 예산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28억 예산에서 29억이 또 바뀌어야 되는 내용일 거고, 의원들은 의정비 1.4% 올리는데도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정책지원관의 숫자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특히 정책지원관이 벌써 5명, 내년에 10명이 되어가는 체계에서 굳이 구청 내에 과장 TO를 1명 더 늘리면서 의회에 꼭 필요하느냐는 부분이에요.
  저는 꼭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 1억의 예산이 의정비 인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책 전문위원 1명 충원에 대해서 의장단과는 협의한 게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의회에서 책정을 하는 것은 우리 각 실·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고 의회사무국에서 아마 논의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이건 구청의 과장 TO를 하나 늘리자는 거지 의회 의원들 20명 속에 21명 속에 누가 5급 전문위원 꼭 필요합니다, 20명 이상되어서 21명 되었을 때 5명으로 할 수 있다에 1명 빨리 채용해 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일단 그런 정책지원 인력, 전문위원을 5급 1명 해서 일단 내년, 이번 조례 개정에,
최우영 위원  원하지도 않은 TO가 할 수 있다해서 1명을 1억 예산이 의회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부분은,
최우영 위원  의원들 1.4% 급여인상이 올라갔을 때 1년치 반영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정원책정 부분에 있어,
최우영 위원  그런데 그게 별도로 꼭 필요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인력이 의회예산으로 1억이 지금 넘어오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의회의 합의도 없이 북구청 26명의 과장에서 27명 TO로 바꾼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부분의 일은 기획실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최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민주당 의원들은 확대의장단 속에 1명도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결정하는지도 몰라요.
  의회 내부의 문제겠지만,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공문으로 정식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의장이 그랬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의회에서 공문되면 관련된 절차에 따라 가지고 반드시 의장님께 보고,
최우영 위원  그건 제가 별도로 의회에서는 여부를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지원관 10명 부분도 앞에서 분명히 지금 4분의1이 숫자를 날리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맞지요?
○주무관 김민희(방청석에서)  예. 저희가 그렇게 제일 처음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을 때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있네,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는 11명이 되는 게 아니고 10명으로 되는 거고,
○주무관 김민희(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너무 흥분 해 가지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실제 그래요.
  지금 갑자기 지난 의회보다 의원들을 지원하는 인력들이 상당히 보강되어 있고 의회 내에 사무실 직원들이 와서 앉을 데도 없는 이런 구조에서 지금 급격히 인력채용이 느는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과연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력이냐는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냥 무조건 정책지원 인력들이 늘므로 인해서 내실 있는 의회가 되겠다라는 명분은 맞겠지만 그게 실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느냐는 부분에서는 아니다라는 생각 속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회 인사독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파견 형태가 아닌 정식 의회 소속으로서의 인원이 지금 몇 명 왔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현재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안 나는데 의회에 관련된 내용을 전에 한번 들었습니다.
  반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틈은 전보이고 반틈은 파견이고,
최우영 위원  이런 부분도 그래요.
  의회 내에 경직된 의장단의 문제는 의원들 내부의 문제겠지만 개별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인사내용을 보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독립이 되었고 의회 조례들을 다 변경시켰었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의회로 넘어올 사람들하고 다 파악을 했었고 그런데 의원들은 누가 의회 소속인지 파견공무원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기획조정실에는 그렇게만 알고 있고 사실상 그 업무는,
최우영 위원  이런 깜깜이 인사독립이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거기에서 과장 TO도 1명 더 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이건 의회 내부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만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의회에서 의원들이 꼭 필요했던 부분인지 저는 이 부분에 TO 1명은 다시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됩니까?
○위원장 서상훈  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질문에 상관 없이, 최우영 위원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 속에서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건 다 좋아요.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의장단을 이렇게 뭐, 비하한다는 내용이라든지 민주당이 의장단에 속해 있지 않는다든지 이런 말씀은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리고 경직된 의장단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모르는 부분은 소통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쫓아가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조례하는 심사 과정에서 의장단을 들먹거리는 것은 의장단에 소속되어 있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좀 심기가 불편합니다.
최우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선 위원  개인적인 사심은 없으나 좀 말씀이 지나친 내용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답변 다시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제가 뭐라고 그럴까, 다시 의장에게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들 누구도 전문위원 1명이 충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도 없었고 의회에서 합의된 과정도 없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냥 1명 TO 증원되면 의정활동 더 잘 하겠지라는 그냥 단순한 그런 생각으로 가질 사안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토론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입시다.
○위원장 서상훈  뒤쪽의 팀장님은 발표하실 때 소속을 좀 밝혀 주시고,
○기획팀장 박은희(방청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리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가지고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토론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전문위원 충원에 대한 휴회 중에 많은 위원들 간에 토의도 있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타 동료 의원들의 의견들도 수렴 후에 다음 회기에서 원안가결하든 수정가결하든 일단 다음 회기에 결정사항으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
김상선 위원  다음 회기를 다음 회의로, 회의로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 종결 후에 위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여 다음 회의 때 의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4.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4항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암지 등산로 사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제출사유를 말씀드리면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운암지는 연간 약 36만 명이 찾는 북구의 대표적인 산림휴양공간이며 금번 매입코자 하는 구암동 366, 370번지 토지는 운암지와 함지산 체육시설지 사이 미륵사 앞을 지나는 200m 정도의 사유지로서 함지산 등반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산책로입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수년 전부터 개인 토지의 출입 민원 피해로 해당 토지 4,162㎡에 대한 전체 토지 보상을 요구해 왔으나 최근 우리 구청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등산로를 포함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토지에만 보상에 합의하였으며 6월 27일 지적분할 측량 결과 전체 토지의 40%인 1,683㎡ 매입에 합의하였습니다.
  매입 후 등산로는 그대로 활용하고 잔여 공간은 주민 쉼터 및 조경지로 가꾸어 쾌적한 등산 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토지를 매입하여 구유재산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서상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등산로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등산로 조성을 위한 계획안으로 관련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허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민원인하고 같이 협의, 설득 잘 하셔서 이렇게 결과를 가져온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 함지산 등산하는게 운암지는 또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모든 36만이라는 등산객들이 왔다 갔다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떤 처리결과가 나올까 저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상금액을 5억 5,000으로 잡아 놓으셨고요, 토지매입가가, 그런데 우리가 2023년도에 보면 1월달에서 3월까지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보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인하고 40% 토지 분할은 정확하게 명시가 된 것 같은데 금액은 아직까지 유보적인 거 아니겠나, 그러면 유보적인데 여기에 만약에 5억 5,000 예산을 잡았을 때 또 민원인과 어떤 감정평가가 나왔을 때 우리 구청과 관계에서 밀고 당겼을 때 이게 또 미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첫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위원님 말씀 중에 5억 5,000에 대해 가지고 민원인이 부족하거나 이럴 경우에 협의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허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사실 이 5억 5,000은 감정평가사에게 가감정을 의뢰를 시켰습니다.
  시킨 결과 5억 5,000 정도 나왔고 이분도 수차례 저희들한테 매입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점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금액도 어느 정도,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감정평가에 따른 어차피 거기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기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허정수 위원  합의가 된 상태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허정수 위원  우리가 먼저 감정평가사에서 가액을 내놓은 상태에서 민원인하고 조율했기 때문에 1월달에서 3월달까지 할 때는 큰 무리가 없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어차피 가감정이지만 본감정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그 감정평가액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허정수 위원  제가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게 걱정이 되었거든요.
  좋은 안이 되었는데 또 여유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쉼터로서 하고 또 조경을 만든다 하는데 어쨌든 이 금액은 또 우리가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수립이나 내년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일단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5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허정수 위원  이건 토지 말고 다른,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1억 여원은 주변정비라든가 이런 걸로 1억 여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허정수 위원  본예산에 올려놓은 상태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치하드리고 민원이 해결되었다 하니까 우리 핵심적인 운암지에 좋은 환경과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신 거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좋은 취지의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산정되는 금액의 근거가 사실 궁금했었고, 안 될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추진경과를 보면 공유재산 심의가 우리가 의결 받기 전에 추진되는 이 사항이 맞는 추진상황입니까?
  저는 의결이 들어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나중에 열리는 걸,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이 또 잘못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분할이라든가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인하고 먼저 추진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명확히 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상선 위원  공유재산법 제10조에 의해서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읽어봤을 때 이 이 뒤에 이것부터 먼저 의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짚어보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과장님, 공원에 도로 사유지 매입 해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한다는 방침은 대단히 좋은 방침인데 방금 김상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유재산심의·의결을 의회에 의결 받기 전에 한 게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예.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추진경과 이래 가지고, 쭉 이래 가지고 통행로 지주가 차단 알림, 토지보상요구, 그리고 측량 시행, 결재 완료, 심의, 이렇게 추진경과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의회에 의결을 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지금 이 자체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한 부분은 민원을 해소하고자 첫째 해 가지고 추진을 해 가지고 저희들 내부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걸 이행한 이후에 의회에 제출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절차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김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발의가 되어 가지고 진행해 온 부분 절차에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제가 볼 때에는 절차상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 의회에 의결을 받기 전까지는 토지보상 요구만 지주가 실시하고 난 뒤에 다음에 지적분할 측량, 그 결재완료 심의는 의회에 사전에 이런 사안이 있는데 이 토지를 운암지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니까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의회에서 매입에 대한 어떤 가부 간 결정을 해 달라, 그러면 의회에서 매입을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답안이 나왔을 때 다음에 지적분할 측량하고 이렇게 다음 순서가 가는 게 안 맞나,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공유재산심의회 의결까지 다 난 사안을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그 대책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측량 분할하고 심의하고 다 결정된 사항에서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물론 개인의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겠습니다.
  개인이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필지를 분할 해 가지고 면적을 저희들이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 그대로 소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부결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개인이라든가 이용하시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이걸 해소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니까 역으로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의회에 의결을 요청을 하면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고 난 뒤에 측량 시행 이 절차를 진행을 하면,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건 위원장님 말씀 중에 하나의 절차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명확한 면적이라든가 이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서상훈  먼저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런데 절차가 저희들이 이걸 이행하는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절차를 이행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앞서 가지고 먼저 하고 하는 게 어떻겠나 하면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한 고민거리는 되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서상훈  이런 방법으로 할 때는 제가 느끼는 생각은 어떤 생각인고 하면 이건 의회의 의중에 관계가 없이 무조건 집행부에서 매입을 하고 심의를 했고 다 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올리면 의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실지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런데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의회에서 절차를 먼저 이행하면 모든 게 쉽게 안 되겠느냐 하지만 저희들도 내부 집행부에 집행부 절차가 또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판단은 이걸 했을 때 주변에 미치는 주민편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안 주시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하셔 가지고 이걸 판단하시는 거지 절차상에 먼저고 후고 이건 차후에 생각해야 될 이런 문제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예산을 5억 5,000 나가는 집행되는 예산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과연 집행을 하면 타당한 건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저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 절차에 대해서는 뭔가는 조금……,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일반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분야가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공원, 학교, 다 결정되어 있는 그 용도 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의결을 받거든요 사실은, 계획에 없던 걸 하는데 의결을 받는데 거기에서 위원장님을 선 하고 후 행정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처리해야 할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절차는 이렇게 추진하는게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앞으로 그러면 구청에서 사유지 매입하는 건 절차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용도가 없는 땅인데 등산로라고 결정된 것도 아니고 도시지역 안에는 거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다 해 놓습니다.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학교면 학교, 결정해 놓은 건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행을 하면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공유재산심의·의결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니까 그런 사전에 공지된 절차가 아니니까 특별한 경우에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차에 대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여기는 취득하는 것도 있고 그거하는 것도 있고 매입하는 것도 있고 매각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은 취득하는 부분에 해당되니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느끼는 건 모든 걸 다 해 놓고 의회에서는 올리면 그냥 가결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걸 하실 때 아마 조금, 집행부 방침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다 이러면 계속하시면 되고 또 의회의 입장은 좀 상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도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조금 전에 이재원 과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의견이 똑같은 얘기이고 다 좋은 방안으로 가자고 얘기한 건데 저는 그중에 절충안을 갖자면 그래도 집행부는 그렇게 업무하는게 맞는 걸로 알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위원장님도 우리가 만약에 좋은 일이라도 여기 와서 부결되면 어떡할래, 이런 얘기니까 사전에 우리 위원은 두더라도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장님한테는 과장님께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먼저 소스만 주면 이런 일은 없으실 거니까 누가 봐도 올라와도 다 될 안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을 위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에 묘가 아닌가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명심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암지 등산로 내 사유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5.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평생교육 경비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 대상을 기존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단체·시설 및 대학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둘째,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업 간 협의·조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존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청소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비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과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개정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항목이 교육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단체·시설 및 대학,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그전에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었을 때 경비집행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후자로 바뀌게 되었겠지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뒤로 바뀌어야 되는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기존에 조례가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보면 각 구·군별로 경비의 지원이란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지는 않고 서로 어떤 구청은 시설과 평생교육기관, 또 교육참여자가 없는 기관도 있고 또 대학이란 것도 요근래에 이슈가 되어서 기존에는 사실은 저희가 대학을 특별히 지원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원래는 대학생 학생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대학의 살 길이 지역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지역에 평생교육을 교류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자원을 지역을 위해서 쓰는 그런 것이 요즘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등교육 거점사업도 보면 대구보건대하고 3개 대학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국비 45억 중에 저희가 10% 정도를 부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원할 때도 대학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박혀 있으면 저희가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으면 대학은 왜 주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원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제가 보기에도 특별하게 대학이라는 걸 명시적으로 적어 놓은 걸 보니까 아마 그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바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참여자라고 명시하는 이유가 그전에는 교육참여자가 아니었을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 저희가 주로 하면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소정의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함되었다고,
김종련 위원  인력에 대한 부분에 명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다라고 제가 이해가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 두 번째 질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쭉쭉쭉 내려와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다시 이렇게 조금은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셨는데 사실은 이것 또한 구체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 봤자 고려했지만 이러이러해서 기존 그대로입니다라고 충분히 얘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구체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지금 이 조항도 사실은 성별영향평가에 이런 조항이 없으면 지적사항이 된다 이래서 이 조항을 집어넣으라는 여성아동과의 권고사항으로 집어넣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위촉직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단서조항에 그 방면에 전문가가 없거나 아니면 곤란할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요즘은 저희가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구에 있는 위원회는 다 그런 비율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분의6으로 규정해 놓으면 안 되었을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조례들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래도 조금은 너무 이렇게 구체적이지는 못하고 또 권고사항으로서도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구체화 시키고 그다음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그거 적정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조금 더 열어두는 게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누구나 어느 장소에 불문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약간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다 정독을 못 했고 그 내용의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을 못 해서 여쭤보는데, 무엇을 하나 짓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의무사항은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참여자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답변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표기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내용에서 표기가 안 되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사실은 장애자들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계획을 짤 때 단계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계획부터 짜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항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항목이 우선 장애인을 특정해서는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그건 평생학습하는 이유도 소외계층에게 먼저 우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정책으로 다 첫번에 기획할 때부터 그런 단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정책으로 첫 번째에 들어가 있으나 이 내용 부분에서 개정되는 부분에서 없었고 어찌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현재 없는 관계로 이 부분은 제가 좀 안타까운 면에서 과장님께 한번 제안사항으로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김종련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성별을 고려하여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3명 이상, 4명 이상, 이런 식의 조항을 두고 부득이한 경우 그 현장의 상황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제안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