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26일(금)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한상열‧김기조‧김세복‧김상선‧송창주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김기조 의원 대표발의)(김기조‧한상열‧박정희‧김상선‧김세복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박정희‧김기조‧김상선‧장영철‧고인경‧한상열‧안경완 의원 발의)
  6. 5. 대구광역시 북구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한상열‧김기조‧김세복‧김상선‧송창주 의원 발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세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한상열‧김기조‧김세복‧김상선‧송창주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세복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절한 신체활동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 구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위탁운영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세복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3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건강에 대한 다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생활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책에 제도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세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6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직무,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체활동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북구 주민의 규칙적인 걷기 등 신체활동은 비만 위험을 감소시키고 암과 신장병, 치매, 당뇨병 등 질병의 발생위험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간 유행으로 신체활동 실천율이 떨어지는 상황인 만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규정을 규정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박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백기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위생과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우리 구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지역실정에 맞게 실시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노래문화 공간조성 및 주민들의 여가선용에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노래연습장 신규 등록, 준수사항 및 제도 변경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을 정해 필수 책임자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법 제32조제2항 및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안 제4조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는 교육대상자 및 일시, 장소,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 제8조는 체계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교육 실행 전 교육대상자에 관한 교육 통지와 교육 실행 후 이수자 관리 및 교육불참자 통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 안 제9조는 체계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교육위탁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실시 후 1개월 내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실시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정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노래문화 공간조성 및 구민들의 여가선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 백기연 위생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대로 인사가 없었다, 그렇죠?
  저도 사실 아까 과장님 오셨는데 얼굴이 낯설어서 누군가 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 겸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안 그래도 제가 1월 29일자로 이번에 위생과장으로 발령을 받았고요.
  위원님들을 만나뵐 시간이 없더라고요.
  의회가 개회가 안 되니까, 2월 18일 의회 개회하는 날에 인사를 드리러 왔었고 잠깐 스쳐 인사를 드려서, 저도 사실 위원님 알아뵈려고 사진으로 계속 보다가 오늘 이렇게 직접 뵈니까 이름하고 얼굴하고 매치가 되니까 앞으로는 뵈면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2005년도에 북구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보건소는 지금처럼 과가 많지 않았고 1개과로 운영되고 있던 상황에 5년 근무를 하다가 2011년도에 시청으로 가서 시에서 승진도 하고 거의 위생과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5급 승진하면서 구청으로 이동이 있다면 북구로 와서 일을 해보고 싶다 했었는데 기회가 잘 닿아서 이번에 북구로 오게 되어서 저는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위생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위생과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셨던 전문가이시니까 잘 하시리라 여겨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  과장님 우리 북구 보건소 위생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노래연습장 교육은 1년에 상반기라든지 교육 몇 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대구광역시 노래연습장 협회에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별이나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신규나 명의를 변경하는 영업자이기 때문에 교육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달 한다 이것보다는 분기별로 명단을 받아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매분기 실시를 못하고 3번 정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  김세복 위원입니다.
  노래방에 교육이 주내용이 어떤 겁니까?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위생과장 백기연  노래연습장 업자가 지켜야 될 사항, 준수사항이라고 주류를 제공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 청소년 출입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기본적인 위생수칙 준수 그런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김세복 위원  기본적인 법이네요.
○위생과장 백기연  위생업주에 대한 교육 자체가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식중독 예방교육도 들어가고 이런 저런 교육들이 영업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하고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하고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오늘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세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김기조 의원 대표발의)(김기조‧한상열‧박정희‧김상선‧김세복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조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고, 병역이행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지원계획 수립·시행,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우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다른 조례 제·개정시 제6조제1항 감면과 관련한 우대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위원장 박정희  김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의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및 예우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병역명문가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6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이번 회기에 김기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3대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북구 거주 주민들을 예우하고 우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구가 주관한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정상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를 위해 병역을 이행하는 건강한 병역문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관리하는 교통과 등 5개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였으며 조례안이 공포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  여기 명문가라는 뜻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명문가라고 하는 거는 3대가 병역의무를 수행했을 때 병무청에서 명문가증을 발급합니다.
  그 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가족하고,
김세복 위원  제가 알기로 국민의 의무인데 이거를 명문가라고 칭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병역의무가 국가 4대의무인데 예우하자 그런 차원이고 3대가 같이 병역의무 이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예우하자 그런 차원에서 명문가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세복 위원  병역의무는 거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런데 지금 이게 연수가 많이 안되었기 때문에 3대가 다 채우기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보통 1세대에 30년으로 보기 때문에 3대 같으면 9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북구에 보니까,
김세복 위원  3대가 생존해있을 경우,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아니오, 돌아가셔도 되죠.
○복지국장 위연선  3대가 현역복무를 마친, 현역복무를 안 한 3대가 있거든요.
  병역의무를 다 했지만 현역을 다 간 경우에만 병역명문가로 하는 겁니다.
김세복 위원  저는 안 하는 게 더 적지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병무청에 알아보니까 북구에 212명 정도.
김세복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만든다고 김기조 위원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 8개 구군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현재 우리 구하고 수성구 외에는 다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우리하고 수성구 2개.
  그러니까 요새 3대보다 딸만 있는 집도 많아서 대가 끊기는 경우도, 딸 둘 있고 딸 하나 있고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3대라는 게 이런 용어는 옛날에는 우리가 할아버지 아버지 3대가 되었지만 요즘은 거의 아들보다는 딸 하나 딸 둘 이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3대라는 이런 용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혹시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현재로서는 우대하는 게 시설에 입장료라든지 주차료 감면 정도인데 앞으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1차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인 조례는 관리하지만 실질적으로 감면해주는 관련부서가 교통과하고 관광과, 보건소에도 보니까 수가 조례에 보면 있더라고요.
  5개과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조례를 먼저 제정해줘야 됩니다.
  그후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적지만 큰 행사나 있을 때 그분들 초청해서 의정상 예우해준다든지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면 점점 더 시간이 지나고 하면 세월이 지나면 다른 요구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 분위기가 타 구라든지 타 자치단체에서도 다른 지원시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맞춰서 그때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잘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4.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박정희‧김기조‧김상선‧장영철‧고인경‧한상열‧안경완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복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 받고 성장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 금지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구 예산 지원과 이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기관 지도·감독 및 관련정보의 제공, 비밀준수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정희  김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들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북구 지역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매년 아동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바,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은 물론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저해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판단되며 다음 세대의 주인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6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가족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현실적 제도기반 조성을 위해 상기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북구 관내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접수라든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이 많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현재까지는 아동보호기관에서 민간이 주도로 해서 접수하고 했었는데 지난해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서 저희 구에서도 올해 조직개편 해서 지금 계획은 7월부터 해서 아동보호팀이 신설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학대 전문 공무원과 아동보호담당과 경찰, 아동보호기관 이렇게 해서 협력해서 앞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전담공무원하고 9명 정도 팀 신설예정입니다.
  공적으로 다 넘어오고 지금까지는 아동보호기관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아동보호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하겠다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여쭌 거는 우리 북구 관내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나 그거를 여쭤봤는데,
○복지국장 위연선  2020년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303건이 신고 접수되었고,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그중에 학대로 건수가 판정된 게 191건 정도.
  신고했는데 다 조사해보니까 60, 70%는 학대가 정서적인 것도 있고 방임도 있고 신체적인 그런 걸로 현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은데 타 구나 시‧도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만큼 수치가 높은지 잘 모르겠으나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장 박정희, 김세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대구광역시 북구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한상열‧김기조‧김세복‧김상선‧송창주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세복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희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환경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조례 적용대상에 대하여,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내 집·내 사업장 주변 청결유지 책임자와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의 청결유지 노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세복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7조에 따라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대한 실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결유지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스스로 내 집‧내 사업장 앞 주변청결을 유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유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세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6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입니다.
  박정희 의원님 외 5명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청결유지에 따른 적용대상 및 책임자를, 안 제5조에서 6조는 청결유지 의무자의 청결범위 지정 및 구민의 활동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7조 국민의 책무에 의거 시민의 청결유지 책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깨끗한 시가지 조성 차원에서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발적인 주변청결 유지 분위기 및 청결한 거리조성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  우리 박정희 위원님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겨울에 눈도, 내 집 앞에 청결할 수 있는 이런 문구도 하나 넣었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박정희 위원  눈 치우기는 다른 조례가 있더라고요.
○복지국장 위연선  다른 데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부분과 이거는 약간 다른 부분이라서,
한상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 규정은 강제 규정은 아니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박정희 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어떤 선언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요.
  내 집 앞을 클린하게 함으로써 불법투기라든지 이렇게 도로변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아보자는 예방적 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