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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8일(금)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3. 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4. 3.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
  5. 4.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3. 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4. 3.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북구청장 제출)
  5. 4.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정훈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정훈입니다.
  이번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외 3건을 심사하시겠으며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성장전략국, 도시국 소관부서 및 무태조야동, 구암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그리고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0일, 21일 양일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계획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 대구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고 보증 규모를 출연금의 10배인 20억 원을 운용하여 청년 창업가들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2023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둔 지식·기술창업 업종 창업 5년 이내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창업자이며 대출 지원 한도는 업체당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시 세부 지원업종과 대출한도, 상환조건, 대출금리 등 세부 지원 사항을 정하며 내년도 사업 추진 성과에 따라 보증재원 출연금액에 대해 향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특례보증 대출 지원을 받는 청년 창업가에게 이자 부담을 줄여 주고자 최초 2년 동안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하여 창업 초기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초기 자본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창업가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청년들의 성공 창업 지원과 창업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최수열  예,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금력,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자금지원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창업 초기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창업가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들의 창업 활동 촉진과 성공적인 창업 토대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 법령 및 동의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안에 올린 게 2억 원 정도를 하면 20억 원 정도 대출을 할 수 있고 금액이 세부적으로 물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물론 많은 걸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수혜대상자가 줄어들 수 있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타 시도에서도 시·구·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고 전체적으로 20억 원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했는데 3,000만 원 정도로 하면 아주 많은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이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은, 저희들도 대화도 많이 나눠봤거든요.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참고해서 산격동에 가면 청년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의견도 나눠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신용보증재단하고 대구은행하고 사전에 미팅을 했었어요.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그 선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란 위원님.
김순란 위원  예, 김순란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환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해서 3,000만 원 주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협약 할 때 그때 세부적으로 정해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금리가 계속 변동 폭이 심하고 예전에는 상당히 낮았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작이 청년 창업가들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한 19세에서 39세 사이 대상으로 하고 최장 5년 정도 할 수 있도록 대충 기한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 잡을 때 2% 정도를 2차 이자보전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같아서는 갑자기 금리가 막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현재 솔직히 들어요.
  당초 계획 잡을 때 조금 늦게 했으면 더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구에서 부담으로 들어가거든요. 없어지는 돈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향후에 저희들이 염두를 둬야 할 것 같고 금리는 기본적으로 업무협약을 하면서, 은행에서 답을 하는 게 이걸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출상품이 많잖아요. 설계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정한 것에 따라 금리가 정해질 것 같고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로 하고 대상은 19세에서 39세 사이로 창업한 지 5년 이내 대상으로 해서 하고요. 5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스스로 독립할 능력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 정도로 저희들이 현재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3,000만 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고 하면 큰 돈인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 위원  예,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윤영 위원입니다.
  두 분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를 드려볼게요. 그러면 업체당 3,000만 원 지원하시는 게 업체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은 아니고 무조건 3,000만 원으로 다 똑같이?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한도를 3,000만 원이라고 저희들이 했고요.
장윤영 위원  한도가 3,000만 원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한도를 3,000만 원이라고 했고 저희들이 현재로써 신용보증재단하고 대구은행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거래 은행이 대구은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업무협약을 할 때 세부적으로 해야 하는데 약간의 업종에 따라서 차별은 둘 수 있습니다.
  대략으로 생각하는 거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왜냐하면 사실 오는 분들이 기술력은 있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는 부분이라 그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서 보증재단하고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으면서 세부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윤영 위원  어쨌든 마지노선이 3,000만 원으로 다 똑같은 지급은 아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지식 그다음에 기술창업 업종이라고 돼 있는데 연도는 5년 이내로 하셨고 나이도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지식·기술창업 업체 내용이 애매한 부분은 없을까 그런 게 걱정이 되기도 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제가 아까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하지만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통계청 통계목에 따라서 업종이 쭉 분류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따라 기계나 일반제조업 쪽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소프트웨어 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 자본이 많이 투자가 될 때도 있고 적게 투자가 되는 사업도 있고요. 그건 거기에 따라 약간의 차등은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윤영 위원  어쨌든 그 업체가 분류는 돼 있네요. 지식·기술창업 그런 내용을 보고 협약 시에,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이런 업종은 어떻게 할지 세부적으로 미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장윤영 위원  하여튼 애매해서 지원을 해줄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  예, 이성근 위원입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기관에 우리가 업무협약을 통해 대출받아서 하는 건데 사실 여기 신용보증재단과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은행인데요. 보증 나오는 이게 사실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이자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지원할 때 2억 원을 출연해서 보증 규모에 따라 20억 원까지 하는데 상환은 지금 같은 경우에 이자율의 변동 폭이 많으니까 그런데 대구은행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일반 은행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대충 구조가 저희들이 있고 청년 창업가가 있고 신용보증재단이 있고 대구은행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튼튼한 곳은 신용보증재단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담보력이 있고 신용평가가 있으면 본인들이 은행에서 바로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해주려고 하는 수혜대상자는 거기까지 되지 않고요. 본인들이 담보력이 있다든가 신용평가가 아주 높으면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아직 가지 않는 이분들한테 신용보증재단에서 2억 원을 출연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금융권에 보증을 해주는 셈입니다.
  하다 보면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를 불이행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면 물론 기본적으로, 금융권은 편하게 대구은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에서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최종적인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보증을 해주고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하는 건 은행에서 하는 삼각 구조로 운영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성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김순란 위원님.
김순란 위원  돈 3,000만 원을 쓰는데 없는 창업가들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맞습니다.
김순란 위원  처음에는 1년 2년으로 해서 대출 2%대 출발해서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김순란 위원  2%를 써도 보증재단의 돈을 쓰는 사람들이 거기에 수수료를 준다고요. 처음에는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1~2년 지나가면 수수료를 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김순란 위원  발생합니다. 그 이자와 대구은행 이자 2개를 합치면 이자가 싼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은행에는 다른 일반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비쌉니다. 2년 정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구청에서 특례를 줬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다 어디 가버리고 갚으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그 뒤로부터 금리가 올라가서 실제로 보면 높은 이자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항상 모자라지 남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살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항상 모자라지 남진 않더라고요.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돈 쓴 사람들은 처음에는 싸게 줬는데 계속 높은 금리를 쓰고 있는 거죠. 계속 싸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점에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 관내에 청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서 이율은 사실 최대한 낮추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이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체 이자 중에 2% 정도는 구청에서 부담을 해주고요.
김순란 위원  그걸 1년만 해주면,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2년 정도는 해주고요.
김순란 위원  2년 해주고 나면 그다음에 이자가 높으면 부담이 크죠.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2%에 대해서 부담이 더 커지죠.
김순란 위원  아니면 5년 정도 해주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고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한 곳에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고 이제 여러 사람한테,
김순란 위원  이것은 청년 창업가이지 않습니까? 청년이 처음 시작할 때 돈이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기업들한테는 돈 3,000만 원이 별 도움이 안 되지만 청년들한테는 큰 돈이죠. 이 돈을 어디 투자하면 2년 후에 실제로 상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그 사이에 열심히 저희들이 도와서 스스로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김순란 위원  5년 정도는 이자를 싸게 보전금리를 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저희들도 확신을 못 드리는 게 아직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 시행 자체가 내년이기 때문에 1년 정도는 해봐야 이런 부분은 이렇고 저런 부분은 저렇다고 아마 1년 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협약을 할 때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가급적으로 이율이 낮으면 그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업무협약을 할 때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1년 정도 해보고 사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2년 정도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운용상황에 따라서 이율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건 저희들이 지금으로써는 대답하기는 곤란하고요. 1년 정도 저희들이 운용을 해보고 다시 한번 논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예, 김순란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항목은 아니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아 대출을 실행해서 사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대출을 실행할 때 신용보증재단에 보증료를 저희가 내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수료가 매달 이자처럼 나가는 건 아니고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 그 상품마다 보증 기간이 다릅니다. 어떤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증을 1년 해주고 2년 연장하려면 또 2년 차에 보증료를 한 번 더 내야 하고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보증해주면 2년 동안은 보증료를 한 번만 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품마다 지출금액과 부담이 다른데 어떤 상품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증료 자체를 면제 시켜주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료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을 했겠죠?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이상봉 위원  그래서 김순란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체에 실질적으로 이자를 낮추어주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보증료를 저희들이 어떻게 더 지원해줄 수 있는가, 보증료를 저희가 대신 지급하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급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의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북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하고 대출 규모를 출연금의 10배인 50억 원으로 운용하여 2023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북구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2023년 1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대출 금액 소진 시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이자에 대한 연 2% 정도의 이자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민생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자금 수요가 높아진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14일 현재 352개 업체의 함께 79억여 원의 금융지원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대구신용보증재단 대출 건수는 2021년 17,090건에서 2022년에는 18,434건이 증가한 35,524건으로 대출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2년 3%로 급등하였고 주택담보대출이 7%에 육박하는 등 대출 조건은 소상공인들에게 점점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경색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는 2021년 행안부 주관 소상공인 희망대출 공모사업으로 1,500만 원,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공모사업으로 9,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으며 2021년에는 실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2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 등 구 예산 부담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련 사업 평가에 공모신청하였으며 내년에도 공모를 통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생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민생경제 안정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위원장 최수열  예,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민생경제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3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하여 저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화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 법령 및 동의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김순란 위원  예, 민생경제과장님 항상 수고하십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요즘 대출 금리가 비싸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인상이 찌푸려지고 빚이 없으면 다행인데 빚 없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 2%의 소상공인 경영자금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도 이런 걸 잘 모르고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그런데 저희들이 대출하면 자금이 거의 다 소진됩니다. 다 대출을 해간다는 겁니다.
김순란 위원  이게 홍보가 되면 쓸 건데 잘 아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홍보가 잘 안 돼서,
  이런 돈이 있다는 게 저희들이 구청에 와서 알지 이렇게 싼 금리가 나온다는 걸 밖에 있으면 잘 모릅니다. 은행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알 수 있고 아니면 일반 사람들은 이런 저금리가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이걸 알면 다 서로 쓰려고 안 하겠어요?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그런데 일반인들은 일단 대출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이고 북구에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일단 홍보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각 동이라든가 그리고 은행에 나름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예, 물론 그런 조건은 당연히 갖추어져야 하고 은행이 어떤 은행입니까? 아무나 돈 주는 게 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한 사람들이 은행에서 이런 자금을 알아서 싼 이자를 쓰는 사람이 더러 있고 코로나로 인해 2%대 금리가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심사 자체를 일단 신용보증기금에서 먼저 하고요. 무조건 온다고 해주는 건 아니고 신용등급이 너무 좋은 분들은 배제를 시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1차로 심사해서 이분 같으면 대출을 해줘도 좋겠다는 심사를 신용보증기금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김순란 위원  그 심사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게 홍보가 되어서 싼 이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이걸 각 동으로도 전부 홍보를 하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다음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성과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인센티브도 받으시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에도 이런 노력들을 해서 북구의 재정을 조금이나마 건전하게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공모에 꼭 될 수 있도록 자료는 다 제출했는데 12월 말경 되면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2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부위원장님.
김시현 위원  예, 김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에 관련된 게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 있었던 거죠?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시작은 2021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안 그래도 의회 기록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걸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나요?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그렇죠. 상당히 호응도 좋고 신용보증기금이나 대출에 관한 은행을 통해서 들어보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김시현 위원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힘들었었는데 그것 플러스 지금 금리가 또 오르다 보니까 아마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이용을 많이 하시려고 할 것 같은데 개인이 보증재단에서 어느 정도 신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하여튼 저신용등급자에게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하고 얽혀져 가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2021년도 사업할 때는 조금이라도 기업인들한테 좋게 해주려고 금융채 금리나 CD 금리나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어느 금리가 조금이나마 낮아서 소상공인들에게 유리하냐,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다 다르게, 저희가 금융채 금리를 지원해주는 게 소상공인한테 유리하냐 아니면 CD 금리를 적용하는 게 낫냐 이걸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하고 은행하고 합쳐서 나름 최대한 기업인들한테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7% 정도 너무 올랐습니다. 현재 2% 정도를 하는 거는 조금 그렇게 해줘도 소상공인들한테 안 어렵겠나.
  하여튼 올해는 협의해서 최대한 이자 지원을 좀 더 해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위원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준비해주신 과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52개 업체에 79억여 원의 금융지원을 하였다고 적혀 있는데 352개 업체의 업종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죄송합니다. 업종 분포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영준 위원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도 안정 자금을 굉장히 잘 쓰고 있다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른 주민들께서도 이 자금이 정말 효용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고 계신 내용 중에 어떤 업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이 안정 자금을 받아서 극적으로 아주 좋아졌다는 사례가 있으면 홍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 수범 사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업종 분석은 저희들도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 352개 업체가 2021년도에는 몇 개 업체에서 어느 정도 빌려 갔다는 것까지는 했는데 저희가 그것도 파악을 해보고 나오는 대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순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정해진 파이를 다 썼다고 해서 홍보가, 물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성과에 대해서 높게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종 분포를 보다 보면 특별업종에 막 몰려있다고 하면 그쪽 안에서만 소문이 돌아서 너도 너도 같이 지원합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쯤은 파악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 알겠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혹시 홍보가 미흡한 업종이 있는지 보고 그런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3항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도시행정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로부터 위임받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지금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109개소입니다. 이러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실효 시점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정례회에 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폭 20m 미만 도로 63개소와 주차장 19개소, 공원 15개소, 녹지 6개소, 공공공지 2개소, 광장 1개소, 학교 3개소를 포함하여 총 109개 시설이 있습니다. 관리부서 및 시설별 상세 현황은 부의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리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1단계, 2-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고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2-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그 외 2027년 이후로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은 2-2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의 시설 수는 도로 2개소, 녹지 1개소로 기간 내 사업비는 약 63억 원이고 2-1단계 사업의 시설 수는 1단계 사업에 포함된 녹지 1개소로 사업비는 약 14억 원 정도입니다.
  향후 5년 이내 집행계획이 없는 2-2단계 사업의 시설 수는 도로 61개소를 포함한 106개소로 사업비는 약 3,109억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109개소 집행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3,186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시설관리부서별로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리 부서에서 취합하여 의회 의견을 들은 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효력을 잃게 되며 시설별 실효 시기는 부의 안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


○위원장 최수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도시행정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수립되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관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109개소이며 검토결과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에 대해 건설과 외 2개 부서 및 대구시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소관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였을 사항으로 생각되나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과 같이 민감한 부분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건은 제가 쭉 관여를 해왔고 그 과정에 우리 연구회도 만들어 다루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2026년도에 많은 부분이 실효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냥 실효시킬 겁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실효 이게 최고 문제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때문에 최고 문제거든요.
○위원장 최수열  그러면 결국 이렇게 실효시킨다는 자체가 주민들한테 약속을 또 어기는 게 되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작년에 우리가 도로 95개를 예정 잡아놨는데 언제쯤 도로를 낼 거라는 계획을 주민들한테 알렸잖아요. 그렇죠?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런데 이걸 재정이 없다 해서 전부 다 실효 없앤다면 주민들한테 또 약속을 어기고 두 번째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사업 부서와 예산 부서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이번에 이 안이 올라온 걸 오늘 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집행부의 계획을 전체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걸 의회에서 동의해주는 게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도시계획시설 할 때 점검도 했는데 도로 95개 잡지 말든지.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도로를 못 잡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지금 와서 이걸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없애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하여튼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예산확보 방안을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러니까 그거를 이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계획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26년도에 총 56개를 실효시키겠다는 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통과시키면 결국 이게 앞으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동의해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안 해도 아무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노력하겠다든지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안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앞으로 도로를 단계별로 진행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대로 우리가 통과시켜버리면 집행부의 이런 내용을 용인해주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도시계획시설 재정비하고 용역을 거쳐서 몇 년 동안 해왔던 내용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지금 2026년도 해제되는 건 집단취락지구 도남동과 노곡동 이때 그린벨트 해제된 그 지역이 포함되어서 많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러니까 2021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전체 정비를 하고 도로 95개를 잡아놓으면서 실제 계획까지 안 나오면 5년 뒤에는 자동 없어지는 것으로 해서 2026년도에 다 그 조건에 따라서 없어지는 거 맞죠?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그건 아닙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95개 실시계획 고시한 것은 20년이 경과된 시설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의견제시의 건 자료 하단에 연도별로 해놓은 건 20년이 안 된 겁니다.
  2026년도 56건 해놓은 건 2006년도에 집단취락지구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2006년부터 20년이 지나서 2026년 되면 실효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2026년도에 20년이 되는 것은 실효시킨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위원장 최수열  그럼 그 전에 다 잡아 놓았던 95건은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겁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95건은 별도 건입니다. 2020년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해제되면서 그거는 해제되기 전에 건설과가 실시계획 고시를 해서 도로 연차별로 어떤 계획을 해서 수립한다는 고시를 한 건이기 때문에 이 건과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도시계획시설 계획 잡아놓은 거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지금 건설과에서도 95건 실시계획 고시를 한 건은 연차별로 5년 이내에 사업을 해야 해서 그쪽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 뒤쪽에 보면 최근 1단계 사업에 많이 포함 안 돼 있는 건 건설과에서 실시계획 고시해놓은 건이 많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1단계에 숫자가 적은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김순란 위원  예, 저는 도시계획 있잖아요? 20년 동안 남의 사유재산을 잡아놓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건 이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솔직히 10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막무가내 잡아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들어오기 전부터 이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고 재정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잡아놓아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자금을 대비해서 살림 살도록 잡아놓아야 하지 막무가내로 잡아놓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해서 우리가 항의할 데도 없고요.
○도시국장 홍승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하는 건 예산이 확보돼야 승인을 해줍니다. 옛날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앞으로 하는 건 예산이 확보돼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줍니다. 바뀌었습니다.
김순란 위원  재정이 약해서 그렇겠지만 모든 사업들이 10년 후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우선에 적은 돈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다시 10년 후에 손대야 하고 우리나라 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길도 6차선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4차선 내서 또 건드려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하는 건 너무합니다. 기간을 적게 해주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법적으로 돼 있어서,
김순란 위원  법을 고칠 수도 없고 너무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저희들도 시설 결정할 때 최대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현 부위원장님.
김시현 위원  예, 김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요. 여기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국비가 상대적으로 작게 돼 있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김시현 위원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이걸 다 해결해야 하는데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도로 이런 것을 보면 20m 미만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 그것도 다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도시국장 홍승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지방자치단체 하면서 도로 내는 건 구비는 반영 안 하고 시에서 다 돈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20m 이하 도로는 구에서 하고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김시현 위원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된다는 게 뉴스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라에서 국비로 사업을 진행 안 해주면 이렇게 큰 돈이 사실 구에서 다 해결하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현상을 저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예, 자료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이 되어서 실효가 되면 소유자분들께서는 자신의 재산권을 보다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는 분명히 도로·주차장·공원·녹지·공공공지·광장·학교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빨리 실효를 안 시키고 그 기간 내에 이것을 만들기 위해 저희 구에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가 되어버리면 차후에 저희 계획대로 도로를 만든다든가 다른 시설을 만들 때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행사했을 때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이상봉 위원  그래서 2026년도에 특히 많이 몰려있는데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효가 되면 더 많은 금액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더 손실이 커지니까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착각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2027년 이후에 미루어졌던 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잡아놓은 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이 뒤로 미루어져 있다는 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  예, 이성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미집행계획시설 1단계 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3개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105개 같은 경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사유재산을 그렇게 많이 묶어놓았을 경우에는 사유재산 갖고 있는 분들한테 침해 부분도 우리 구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돈이라서 아까 말씀대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심도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만 해결되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여되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실용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하시고 실제로 이 부분이라도 조금 당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 예산입니다. 국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부시켜야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부서하고 사업 부서에 한번씩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입니다.
  오늘 의견제시의 건 준비해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지엽적인 질의일 수 있는데 사실 총 단계별 사업비 예산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학교 사업 3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칠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년째 그 자리에 비어있지 않습니까? 주택공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 땅을 10년 동안 못 쓰는 것에 대해서 다른 주택공사의 의견이나 집행부의 의견이 따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학교 부지 이건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칠정초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학교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에 해제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거론된 건 없습니다.
오영준 위원  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오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금 현재 LH 소유로 돼 있고 2024년도가 되면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아니요. 실효가 됩니다. 학교 용지로 지정된 것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용지가 풀리니까? 그래서 일부러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는 거네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20년이 될 때까지는 본인들 마음대로 못 해서 시설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요.
이상봉 위원  학교 용지에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 풀렸을 때 더 수용 가치가 있으니까 두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또 다른 분 계십니까?
김순란 위원  학교 부지를 20년 지나면 그게 풀린다는 거 아닙니까? 학교 용지로 할 때 그때만 해도 땅값이 아주 쌌고 20년 동안 묶어놓으면 땅값이 어마어마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LH도 땅 장사하는 이미지가 비추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학교 부지 옛날에 100만 원밖에 안 했고 그 옆에 상업용지 300만 원 했는데 지금 그 가치가 얼마입니까? 앞으로 20년 후면 도대체 저게 얼마짜리입니까? LH도 알고 보면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를 까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 전부 다 땅 장사나 하고,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20년 전는 도시계획시설 할 때는 학교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학교 용지로 지정,
김순란 위원  LH에서 대구 시내만 해도 저렇게 방치돼 있는 땅들이 현풍이나 여러 군데 많지 않습니까? 흉물로 남아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도시국장 홍승용  사수동도 그렇고 연경지구 다 똑같아요.
김순란 위원  예, 현풍에는 상당합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택지 구역이 어느 정도 되면 학교 용지가 들어가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그런 걸 바꿔줘야 됩니다.
김순란 위원  20년 후에 풀리면 가만히 20년 놔두면 되겠네요. 뒤에는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뒤에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법을 바꿔야 합니다. 국회로 가셔야 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또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이번에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제안 사유는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고 현재 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과 관련된 중요 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승인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취득 8건이며 먼저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남지구 9-1구역 토지를 취득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면 57대의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22억 8,000만 원으로 시비 11억 4,000만 원, 구비 11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태전동 43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 연면적 1,854㎡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40억 원으로 시비 36억 원, 구비 4억 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복현동 복잡소 조성사업으로 복현동 484-86번지에 지상 4층, 건물 연면적 755㎡ 규모의 세대 간 교류를 위한 상생협력공간을 신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22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시비 11억 원, 구비 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복현어울림센터 조성사업으로 복현동 484-86번지에 지상 4층, 건물 연면적 595㎡ 규모의 주민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약 20억 원으로 국비 10억 원, 시비 8억 원, 구비 2억 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침산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으로 침산동 1641-6번지 일원에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 연면적 1,752㎡ 규모의 마을거점 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약 52억 원으로 국비 26억 원, 시비 13억 원, 구비 13억 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산격동 코워킹 공간 신축공사로 산격동 1329-1번지 일원에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491㎡ 규모의 창업지원 공간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약 15억 원으로 국비 1억 원, 시비 10억 원, 구비 4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산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으로 산격동 1329-1번지 일원에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 연면적 2,969㎡ 규모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행정복지센터도 포함됩니다. 총 사업비 약 80억 원으로 국비 42억 원, 시비 16억 원, 구비 2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복현동 어울림런닝센터 조성으로 복현동 400-4번지 일원에 지상 4층, 건물 연면적 1,500㎡ 규모의 평생학습공간 및 문화공간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로는 약 51억 원으로 국비 16억 원, 시비 21억 원, 구비 14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최수열  예,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2023년도 중요 공유재산 취득 대상은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외 7건입니다.
  검토결과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구민 불편 사전 예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주박차로 인한 민원 해소, 주민조직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상생협력공간 조성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구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김순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토지정보과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에서 이런 집을 이렇게 많이 짓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저희들이 공유재산 총괄부서로서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것을 총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김순란 위원  1년에 공사를 이렇게 여러 개 하는데 감독을 누가 할 겁니까? 구청에 어느 과에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교통과에서 8건 중에 2건은 하고요. 6건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순란 위원  저도 집을 지어봤지만 남의 회사에서 집 짓는 거 구경해보고 내가 또 집을 지어봤는데 다른 집에서 배웠던 것과 내가 해보니까 전혀 다르더라고요.
  집을 몇 개 지어봐야 제대로 짓는 것을 아는데 실제로 공무원분들이 집을 지어본 경험이 없는데 감독을 하는 걸 보면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얼마 전에 침산동에 에코 주차장 거기에 가보니까 주차장이 잘 못 됐다고 전부 다 말들이 많습니다. 차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작은 차도 몇 번 꺾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공사의 실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가 제대로 안 됐고 건설회사에서도 도면을 보고 그대로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도 잘 안 됐다는 말 아닙니까? 감리가 있는데 잘못 됐으면 설계를 변경하고 돈을 40억 원 들여서 제대로 지어야 하는데 이게 보면 제가 건축하는 입장에서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건 다시 뜯어고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이것도 사업할 때 설계하면 구청에서 경쟁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위원장 최수열  김순란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내용이 토지정보과와 관련된 질의내용이 아니고 그건 나중에 사업부서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 행감할 때 질의하실 내용이고 지금 하실 건 우리가 집행부에서 10억 원 이상의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취득을 하거나 팔거나 하면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어요. 지금 이 건은 그것과 관련해서 하는 거라서 김순란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김순란 위원  이 과하고는 전혀 무방하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최수열  예,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순란 위원  이게 토지정보과에서 올라와서 전문이 아닌데 이게 왜 올라왔나 해서 제가 더 궁금한 거예요.
○위원장 최수열  우리가 취득을 하거나 매각을 할 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땅에 대해 자산 취득은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그것만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되거든요.
김순란 위원  예, 다른 전문 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 위원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향후 계획에 보면 일단 이게 토지 매매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인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최지영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구두로 이야기 중에 있는데요. 12월 말쯤에 추경 통해서 1차 계약을 지금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그 이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부터 중도금을 순차별로 계약해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봉 위원  어차피 토지 소유주가 LH니까 적절한 가격으로 매입되고 사업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최초로 공급돼 있는 계약 금액으로 선제적으로 계약을 해서 계속 추후에, 그전에 연경지구가 입주 완료 후에 계속해서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도남지구는 입주가 완료된 시점에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선제적으로 매입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지금 연경지구 민원사항 중에 하나 보면 공영주차장이 없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없어져요. 사유지에는 못하니까 우리가 도남지구에 그런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적절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 위원  예, 과장님 이하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태전동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지금 관리동도 계획 중이시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듣기로 사유지 때문에 차고지 자체도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추진대로 잘 될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팀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현재 물건조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지장물과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1차, 2차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장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정도 매수가 완료되었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용까지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수용 절차를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수용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공사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원래 최초 계획보다는 6개월 정도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타 구 달성군이 1년 먼저 시작했는데 우리가 달성군보다 6개월 먼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토지 소유주들의 갭이 있으니까 계속 설득하고 현장에 나가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일단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긴 부분이라고 하니까 듣기가 좋고요. 일단 토지 소유주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많이 끌릴 것 같습니까? 진행이 순조로울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부동산 경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전부 다 토지 수용으로 넘어갈 거라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율이 있으니까 보상가를 받아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중에 3분의 2 이상이 한 사람 명의로 돼 있거든요. 그분이 지금 계속 수용과 행정 쪽으로 계속해서 토지가격이 낮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렇습니까? 여러 분인 것보다는 한 분이라는 게 오히려 절차상으로,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한 분이 아버지하고 자식 가족으로 돼 있는 사람이 전부 다 70% 이상 되거든요.
장윤영 위원  예, 절차가 간소화되어서 빨리 진행이 되어서 관리동까지 하여튼 강북지역 전체, 사실 갑 쪽까지는 해소가 어렵겠지만 강북 전체의 주차난이나 안전사고 부분에 해소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직원분들 와 계십니까? 사업 건수가 5건 정도 되는데 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뉴딜사업1팀장 김형오(방청석에서)  토지 매입은 다 완료된 상태고 건축물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시공도 지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잘 되고 있습니까?
○뉴딜사업1팀장 김형오(방청석에서)  예.
○위원장 최수열  예,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  도시재생과 직원이십니까? 안 그래도 아까 김순란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에코 주차장 관련 부분에서 저희 상임위에도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에코 주차장을 하고 나서 사용하는 부분에 주차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준공식 때 거기에 직접 갔습니다. 차를 가져갔는데 진입로에 들어가는 입구에 턱 부분을 올라타고 말았어요. 제가 운전도 못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서 느꼈던 부분이 진입로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다는 말씀을 준공식 때 드릴 수 없어서 이야기는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그 부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설계를 했을 때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해야 하는데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저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 방면으로 일 처리가 힘든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공사를 할 때 발주가 되어서 주민들의 그런 건의사항이라든지 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잘 모르니까 공사 완료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 이게 편리하다든지 불편하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담당 직원이 나오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에 그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되도록 사전에 감리하고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오셨다 하니까 에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뉴딜사업1팀장 김형오(방청석에서)  에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재검토를 전면적으로 다 했었는데 시설 기준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용성 문제에서 일부 사용하기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현장 가셨을 때와 지금과는 일부 시설을 개선했고 교통전문가나 아니면 시공 업체 건축사들과 현장을 지금보다 더 낫게 할 수 있는 개선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래요?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이 발생할 텐데 물론 부지가 적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부지가 적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측면에서 편리한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칠성동에 주차장 관련해서 나중에 담당하시는 분이 아무리 크더라도 사용하는 부분에 불편하거나 사고가 난다면 그건 안전하고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꼭 유념해주셔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뉴딜사업1팀장 김형오(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란 위원  국장님 제가 처음 와서 잘 모르겠는데 관내 공사가 많으면 임시로 직원을 하나 채용해서 관리 감독하는 직원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도시국장 홍승용  각 부서에 기술직이 다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기술직이 있는데 현장에 앉은 기술하고 여기 앉아서 하는 사무직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설계 사무실에 있는 기사들이 같은 건축과를 나왔지만 시공하고 설계는 다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더 전문가인 기사를 하나 공사할 때만 월급을 주고 채용해서, 여기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럴 땐 현장을 집중적으로 아는 기사를 잠시 채용해야 공사의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홍승용  설계 용역 할 때 전문가 자문을 다 받습니다.
김순란 위원  받는데 현장하고 다릅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국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간섭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김순란 위원  그래도 집이 잘못 되었는데,
○도시국장 홍승용  우리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 정광수 박사가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는데 타 부서라서 실제로 관여를 못 합니다. 하면 간섭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 박사한테 자문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과와 민생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