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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22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8. 7.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3. 2.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병철 의원 대표발의)(유병철․송창주․박정희․안경완․최우영․채장식․구창교․한상열․김기조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송창주․안경완․유병철․조명균 의원 발의)
  5. 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북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6.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8. 7.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8.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번안)(북구청장 제출)
  10. 9.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10.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고인경․최수열․장영철․최우영․김상선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정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부호  의사팀장 이부호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14일 양일간 11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사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의 안건은 심사 전 10월 10일 2건 모두 철회되었으며 행정문화위원회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그 외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는 번안가결 1건, 원안가결 1건, 신성장도시위원회는 3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과 18일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안건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2019년 11월 22일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고인경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송창주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송창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확히 점검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부터 11월 28일 목요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부서는 기획조정실과 감사실, 행정국 6개 과, 문화녹지국 4개 과로 총 12개 부서입니다.
  감사위원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고 장소는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과 필요 시 감사대상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요구자료는 총 184건으로 각 부서 공통요구자료 14건과 의원 요구자료 170건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19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김기조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김기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 추진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이 행복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복지국 5개 과와 보건소 3개 과 1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예산집행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장영철  안녕하십니까?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로 감사위원회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부터 11월 28일 목요일까지 9일간 신성장전략국 4개 과와 도시국 6개 과, 총 10개 과를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명시된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의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 주요 요구자료는 총 155건으로 의원 공통요구자료 19건, 의원 개별요구자료 136건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장 이정열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승인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병철 의원 대표발의)(유병철․송창주․박정희․안경완․최우영․채장식․구창교․한상열․김기조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송창주․안경완․유병철․조명균 의원 발의) 
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북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송창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 및 부패행위 신고를 통합한 후 개정안에 반영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의 보호․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위원들 간의 장시간 질의․답변과 치열한 토론을 통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신설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의 세입세출 결산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을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검사위원의 재선임 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검사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상위법령 범위 내의 개정이므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나 이를 대신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적립 금액만큼 출연을 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연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항이므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에 따른 예산낭비를 없애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조례안을 근간으로 제정하였으며 위원들 간의 심의를 통해 조례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4조의 단서를 제3조로 이동하고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위해촉 사항 등을 신설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난 2017년부터 매년 2억 원씩 5년간 출연하기 위한 2020년도 출연금을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출연이라 판단되어 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주민들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북구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이제까지 혼선을 빚었던 사용자를 전용과 일반으로 구분하는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사용자를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였으며 사용료 감면내용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별표 서식으로 정비하고 강습료를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 범위 내의 개정이므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번안)(북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번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김기조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김기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박정희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당초 원안가결하였으나 제6조 지원사업의 공동생활가정을 자립생활가정으로 일부 수정하자는 번안동의안이 제안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번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하한액이 인상됨에 따라 지원대상자 범위를 변경하여 대상가구를 확대하여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번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번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고인경․최수열․장영철․최우영․김상선 의원 발의)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0항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채장식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복현동 484-86번지 외 3필지, 사유지 3필지와 국유지 1필지, 총 4필지 1,318㎡에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인 피란민촌의 재탄생과 어울림마을 복현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여 기초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해 「어울림마당」 조성과 「福job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과 가로등 현수기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수수료 신설과 옥외광고물의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수수료를 인상하고 옥외광고물 사업자의 영업소 내 관련 장부 비치와 등록번호 표시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삭제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용상 나타나는 미비한 개선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등에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 정책실명제의 정착과 설계, 시공, 감독자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설물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애착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면한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