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일(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박정희‧김세복‧김기조‧송창주‧한상열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김기조‧박정희‧김상선‧유병철‧김세복‧송창주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세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세복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서현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보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3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건강진단을 행하는 경우와 「지역보건법」제29조 규정에 의한 보건기관 등의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의 과태료 처분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2016년 5월 12일에 제정‧공포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규정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에 저촉되는 규정 등을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34조”를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으로 개정하여 법령 위임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제4조제1항“「행정절차법」제21조”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로 개정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규정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저촉되는 규정 등을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제5조제4항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과태료 감경기준 등)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를 삭제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집행 등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내용을 자치법규의 내용보다 우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또한,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준용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의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개정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규정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에 저촉되는 규정 등을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세복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에 저촉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법률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이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세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4조에 보면 「행정절차법」2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 글자 하나만 다른 것 같은데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과장 서현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서에 말씀드렸듯이 과태료를 처분하는 근거를 현행법에 맞도록 정비를 하는 겁니다.
  「행정절차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으로 바꾸고, 바꾼 배경은 기획실에서 자치법규에 대해서 일체 정비를 하면서 법령 이름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적용하는 법령 등이 현실과 맞지 않을 경우 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조례안에 반영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기조 위원  예전에는 그러면 「행정절차법」해도 관계 없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름 자체만 바꾸는 것이네요.
○보건과장 서현창  적용하는 법을 「행정절차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인용해서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김기조 위원  뒤에 보면 영수증인가 현행, 개정안이 있는데 「지방세기본법」하고 「지방세징수법」하고 뭐 때문에, 차이점이 뭡니까?
○보건과장 서현창  기존에는 지방세기본법으로 하다가 이게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근거해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했는데 2017년 3월 28일에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따로 분리해서 「지방세징수법」이 그때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면서 법이 그쪽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김기조 위원  옛날에는 「지방세기본법」안에도 다 했는데 명칭이 바뀌면서 이쪽으로 해서 적용된다 이 뜻이지요? 큰 의미는 없는 거지요?
○보건과장 서현창  「지방세기본법」도 현행 법령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는 따로 분리해서 2017년에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했습니다.
  제정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겁니다.
김기조 위원  개정안은 기존에서 분리하면서 명칭도 바뀌고 세부적인 그 조항을 확실하게 만들겠다 이 뜻으로 한 거지요?
  별다른 뜻은 없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서현창  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김기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5조에 4항이 통째로 삭제되었네요.
  이 법령에서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감경기준이나 준용법에 적용이 전혀 안 되면 이 사항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해주세요.
○보건과장 서현창  김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제5조제4항에 있었던 것을 삭제했는데 그게 보면 제8조에 준용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준용규정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제8조(준용규정)이라고 해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가 제5조4항하고 제8조하고 중복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이 제8조에 묶어서 하는, 그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세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박정희‧김세복‧김기조‧송창주‧한상열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세복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구민의 권리와 의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성인지통계, 성주류화 조치,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을
  안 제11조는 가정폭력‧성폭력‧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공직참여, 구정참여의 확대, 모‧부성의 권리 보장에 관하여
  안 제15조에서 제17조는 일‧가정의 양립지원, 경제활동 참여 촉진, 복지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제19조는 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양성평등 주간행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는 양성평등위원회 관련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세복  김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양성평등기본법」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어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세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8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가족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을 포함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역사회 양성평등 기반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북구청에 남녀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총 몇 명에 얼마.
○복지국장 위연선  우리 구청에 여성비율이 53.4%입니다.
김기조 위원  총 몇 명,
○복지국장 위연선  전체 1,097명 중에 여성이 586명입니다.
김기조 위원  남성보다 많네요.
○복지국장 위연선  현재 하위직들이 옛날 우리 때는 여성공무원 숫자가 적었는데 현재는 하위직이 여성 공무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기조 위원  그런데 가족복지과장님은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가니까 1명밖에 안 보이던데,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저희 과에는 여성이 좀 많습니다.
김기조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복지보건 쪽에서 여성비율이 많지요?
○복지국장 위연선  많습니다.
김기조 위원  저도 보면 김상선 위원님이 좋은 조례라고 발의했지만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제가 봤을 때 은행 같은 데 가도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높은 분들은 여성분들이라고, 가족복지 쪽에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체로 따지면 남성이 비율이 올라가겠지만 가족복지 쪽에는 다양하게 하는 거는 여성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도 다음에 인원 뽑을 때라든지 여성이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기 때문에 성적순을 따지게 되면 항상 그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복지보건위원회 소관에서 여성비율 남성비율 동등하게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  김상선 위원 기본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검토도 잘해준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그냥 간단히 소견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참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김기조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가족복지과에서도 여성이 많이 오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하나의 예로 제가 남녀차별하는 건 아닌데 혹시 여성공무원 중에도 저녁에 숙직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빼고 뒤에 팀장님 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아동팀장 박경아(방청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간단하게, 편안하게 질의하는 거예요.
○여성아동팀장 박경아(방청석에서)  얼마 전에 그게 설문조사해서 여성공무원도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성공무원도 숙직하는 방향으로 여성숙직실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지금 전국에 여성 숙직하는 데 있습니까?
○여성아동팀장 박경아(방청석에서)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혹시 어디 어디입니까?
○여성아동팀장 박경아(방청석에서)  서울에도 있고요. 대구는 아직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본 거는 없고 경기도하고 몇 군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국장님은요?
○복지국장 위연선  여건이 허락하고 여직원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여론조사에도 직원들도 흔쾌히 그런 부분은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많았고 해서 아마 실시하게 되면 흔쾌히 나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니까 남성 직원들이 숙직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 보면 46%잖아요.
  하다 보면 북구는 상관없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특히 사업소에 그런 데 보면 남성직원이 없다 보니까 한 달에 숙직이 2번 3번 돌아온답니다.
  숙직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일하기가 상당히 피곤한 거예요.
  하면 오전에 쉬든지 오후에 쉬어야 하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숙직한 상태에서 와서 출근해야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본청은 아닌데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 남성들이 한 달에 2번씩 돌아온답니다.
  이건 하나의 가벼운 질의니까 우리 구가 먼저 시작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8개구랑 똑같이 같이 하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잘 알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제7조에 성 주류화 조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저도 이 말이 생소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뜻을 찾아보니까 양성평등 정책의 보편화와 같은 뜻으로 보이고요.
  사회 모든 분야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내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법령을 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때 보편적으로 성에 대해 균등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김상선 위원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구에는 이 성인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성인지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한,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우리 구에는 올해 22개 사업에 성인지 예산을 지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을 과마다 중요한 정책을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저희 과에서 담당자하고 해서 그거를 맞다 아니다 지정해서 22개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어떠한 상황인가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성인지 예산에 참여하는 비율이 다른 구나 시를 했을 때 평균적인가요? 아니면 좀 높다라든지,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평균 더 위고 지난해는 대구시에서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보니까 성인지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양적인 그런 것보다는 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편성되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과연 이게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사업이 한두 개씩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하실 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양성평등 어떻게 보면 성평등이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을 양성이라고 했을 때 김기조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어쩌면 남성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불합리 또는 오히려 부당함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이란 것을 썼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지금의 사회적인 전반의 흐름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그래도 성평등 부분에 있어서 그닥 그렇게 평등하지는 못하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이 어쨌든 우리 정책에서 제대로 입안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박정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난번에 발의했던 여성친화도시 조례 관련해서 지금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있어서 많은 구들이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친화도시 여기에서 조례가 입법되면 이것 또한 정책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지금 양성평등 조례도 마찬가지고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다른 조례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조례가 있다면 여성친화도시에 도움이 될 만한 조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여성친화도시와 「양성평등기본법」이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있는 게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여성아동 보호증진을 위한 조례라든지 몇 가지 있던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갖춰지지 않은 조례가 있다면 우리 위원회와 복지국에서 함께 논의를 해서 그런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성평등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역차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북구 공무원 전체 가운데는 여성이 많고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보직이 적다고 가족복지과장님 그런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다 그런 말씀하셨죠?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5급은 여성비율이 25%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앞으로도 이 조례를 통하여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김기조‧박정희‧김상선‧유병철‧김세복‧송창주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세복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로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다중이용시설” 및 “불법촬영”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는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및 신고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신고체계의 마련 및 불법촬영예방의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을 위한 점검장비 대여 및 교육,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세복  한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구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세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8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및 불법촬영 증가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범죄최약지인 민간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탐지기 대여서비스를 실시근거 규정 등 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기 조례 제정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타 자치단체 8개구 중에 달성군, 동구, 우리 북구 세 군데가 빠졌네요.
  나머지 다섯 군데, 대구시까지는 했고,
그런데 이 업무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이 업무가 가족복지과보다 건축과가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단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피해가 여성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업무 자체는 다른 8개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건축과 업무가 맞는 것 같은데요.
  중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대구시하고 전부 가족복지과인지 확인해봤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이게 관련법이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하고 개인정보법이 이렇게 있는데 주로 여성들이 피해를 보니까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다른 5개구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맞습니다.
송창주 위원  근본적으로 당연히 가족복지과도 신경써야 되겠지만 제가 봐서는 근본적인 거는 건축 설계할 때부터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천정을 붙인다든지 바닥을 붙인다든지, 저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과연 공공시설에도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화장실 칸막이를 큐비클 칸막이라고 하는데 그걸 바닥이나 천정까지 붙였을 경우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환기도 문제가 되고 저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는 중인데 이것은 가족복지과에도 중요하지만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소통하시고 혹시 가족복지과에서 이런 게 있으면 건축과한테 건의를 해서 설계할 때부터 건물 지을 때부터 차단을 한다든지 위생이라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환경, 예를 들어 냄새 같은 거는 근본적으로 해서 환기닥터시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칸막이를 높인다 낮춘다 이래서는 해결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앞으로 법률적으로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현재로는 어쨌든 저희들이 기존 건물에 대한 여러 구청에도 과가 10몇개 과가 다 포함되는데 법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창주 위원  공공시설이야 예를 들어 구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부담을 하면 되는데 과연 개인, 예를 들어 시설물을 우리 구에서 가서 이렇게 해달라 과연 건축주가 찬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또 들어가야 될 실정이니까 저는 공공시설보다는 우리 개인상가라든지 개인오피스라든지 여기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각 부서마다 대여를 해서 부서마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을 때부터 원초적으로 하면 좋지만 기존 건축물이 다 지어져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공원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에 불법촬영장비를 특교세로 장비를 구입해서 그 부서에 2대 대여를 해준다든지 해서 그런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한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거는 여성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놓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송창주 위원  제가 알기로 보름 전에 안전모니터에서 저도 가봤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북구지부에 가서 검열하는 것도 저도 잠깐 보고 왔는데 우리 국민의식 수준이 이 정도까지 못 간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렇게라도 해서 경각심을 가져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었으면 좋은 취지에서 조례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그랬지만 가족복지과도 중요하지만 건축과하고도 중요합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이번 조례 이거는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민간에 이 장비를 3일 정도 대여해줘서 업무를 수행하게 이렇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대여를 하게 되면 조례도 없고 그런데 무작정 대여해줄 수는 없고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모니터나 시민단체까지는 안 가더라도 새마을부녀회도 가능할 거고 청소년도 가능할 거고 그러니까 민간단체 협조를 구하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근거로 내년에는 이런 역점시책을 하나 세워서 민간에도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보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잘 알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송창주 위원이 말씀한 대로 건축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이 각 부서에 빌려주고 환경관리과든지 공원녹지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건축과 송창주 위원님 그 말씀이 뭐냐 하면 화장실을 2개 정도 개조해봤습니다.
  구암동 진달래공원하고 운암공원을 개조해봤는데 사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뭐를 압니까?
  동네 20년 됐으니까 화장실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하는데 화장실 했을 때 나는 리모델링만 하고 좌변식으로 해달라고 하고 기본적인 거 했는데 평수는 얼마 안되는데 문을 한 군데 들어가니까 이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 당연히 내가 못 짓지, 그런데 기술직 10년 20년 했다 하는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 그런데 내가 그 과에 갔으면 질타할 작정이었는데 조그마한 동네 어린이공원에 가면 화장실 입구에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면 부딪힐 정도인데 우리가 들어가도 못 들어가고 여성분들이 들어가면 못 들어가고 사용이 불편하더라고요.
  우리가 구청에서 가까이에서 이걸, 기술직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코스를 따로,
옛날에 해놓은 구암공원에도 잘못했더라고요.
  그리고 차후에 1개 한 게 운암공원을 하면서 그랬어요, 이거는 들어가는 문을 따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참 좋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팀장님께서도 차후에 우리 복지 쪽에서도 화장실 이거는 공원에 필요한 데는 공원에 하고 자기 필요한 데 만들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위연선  2018년도에 특교세로 교부받아서 탐지장비를 18세트 구매해서 2세트씩 해당부서로 배분해줬습니다.
  각 부서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과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거는 아주 좋은 거고요.
  장비를 해서 가족복지과에서 다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골고루 자기 부서에서 하는 건 참 좋은데, 이 자리에서 우리 과가 아니더라도 업무를 다 같이 하니까 화장실이라든지 할 때 공중화장실 할 때는 여자 남자 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최고 좋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2년간 다녀보니까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질의가 내용이 중복될 것 같은데요.
  제10조에 민간화장실 탐지장비 대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러면 18대 구매를 해서 각 과에서 대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니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 외식업협회와 협조를 해서 그쪽에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민간 건물주라든지 이런 해당되는 이분들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지금 현재로는 과에서 공원 마트 주유소 충전소 이렇게 다 과에서 하는데,
박정희 위원  각자 홍보를 하고 있는가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 일자리로 해서도 2인 1조 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특별관리지역에는 주 1회하고 좀 덜 한 데는 2회씩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민간한테도 식당이면 식당 영업장에도 이렇게 우리가 대여를 해서 자체 하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정희 위원  내년도부터 사업하는 예정인 것이죠?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정희 위원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유명무실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다른 위원님.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어차피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저도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만약 불법촬영 탐지기가 있으면 100% 다 잡을 수 있습니까? 1%의 오차도,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기계가 확실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안 나왔는데 렌즈하고 세트로 되어 있는데 갖다 대면 다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기계오류나 이런 건 없길 바라면서,
○복지국장 위연선  전파탐지하고 렌즈탐지 같이 하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동시에 세트로 그렇게 합니다.
김상선 위원  얼마 전에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못 잡아낸 일이 수도권에서 한번 발생된 일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한상열 위원님께 질의해보겠습니다.
  보통 여성들이 그런 차별은 아니고 먼저 느껴져야 했는데 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어떤 심정으로 하게 되셨는지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저도 매스컴으로 많이 듣고 화장실은 우리 어린아이들도 정말 부모들도 보면 안심하고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항상 누가 화장실에 뒤에서 보는 거 아닌가 싶고 의심을 하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라든지 모든 여성들이 안심하고 볼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다른 위원님.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 위원  과장님 탐지장비 1대에 얼마 하는데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100만원.
송창주 위원  이게 국산입니까? 아니면 외국산입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그거까지는 아직,
○복지국장 위연선  저희가 조달구입하기 때문에 수입은 아니고,
송창주 위원  예를 들어 복지공무원이나 전문가 아니더라도 아무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저도 보긴 봤는데 기계 갖다 대는 것 같던데, 김상선 위원이 걱정하시는 게 혹시나 오류가 생겼을 때, 만약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100만원 같으면 2대 더 해서 20대 확보해도 안 되겠나.
  만약에 고장나고 그러면, 하기야 옆에 과 빌려와도 되긴 되지만,
○복지국장 위연선  지금 과로 배부한 거는 18세트 기존에 있고 내년에 민간에 대여하는 거는 1세트를 신청받아서 하는 것으로,
송창주 위원  맞습니다.
  18대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보관하고,
○복지국장 위연선  과마다 하고 있고요,
송창주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 잘 시도를 해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복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비 빌려주면 결과보고 받는 게 있습니까?
  업무일지라든지 어디 어디 업소에 점검했다든지 이런,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대장을 만들어놓고 대여하는 데 빌려가고 받고 이렇게,
○위원장대리 김세복  그런 점검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