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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7일(금)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김기조 의원 대표발의)(김기조‧한상열‧최우영‧김상선‧채장식‧송창주‧박정희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유진호  사무직원 유진호입니다.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11월 30일 제2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12월 1일 제3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복지정책과장 송재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재덕입니다.
  항상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북구 고성로 191 대구복합스포츠타운 내 장애인 체육재활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장애인 재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성로 191 대구복합스포츠타운 내에 건립 중인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는 스쿼시장 3층의 핸드볼 숙소를 리모델링 및 엘리베이터를 신규 설치하는 공사로써 면적 418.74㎡ 규모에 11억원의 예산이 소모됩니다.
  공사는 올해 9월에 착공하여 내년 1월 말 준공 예정이며 준공 후 재활운동기구 등 물품 구입에 따른 정비 후 4월경 개소할 예정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명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는 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재활센터의 운영시간과 이용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구청장이 재활센터를 관리‧운영하도록 하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5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와 수탁사무의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과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출한 조례안을 토대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정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수요를 충족하고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시설 설치에 따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  이게 418㎡인데 신축입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그게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아니고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연관해서 같이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봐서는 신축 같으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리모델링이 11억 같으면 평수 해봐야 126평밖에 안되는데 너무,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시설을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구비입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복지국장 위연선  국‧시비입니다.
송창주 위원  국‧시비입니까? 우리 구에서는 별 그게 없겠네요.
○복지국장 위연선  구에서 공사 자체를 안 하고 시 건물입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니까 조례만 해서 운영을 한다는,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공사가 끝나면 이 부분만 우리가 임대를 받는 그런 형태로,
송창주 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필요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공간이 장애인만 이용하게 됩니까?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명칭에 보셨다시피 장애인 체육재활센터입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굳이 여기에 안 와도,
김상선 위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모든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시설이 북구에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장애인들의 힐링장소가 되었으면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장애인 체육재활시설 운영은 누가 하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구에서 직영하면 일단 장애인 체육이기 때문에 담당과는 복지정책과가 되겠지요.
  담당해서 운영하는 데는 체육회에서 맡아서 하게 될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북구체육회와 연계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단체가 마련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이게 이름은 장애인 체육재활센터인데 체육재활센터를 운영할 전문인력이나 전문기구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안에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은 북구 직영입니다만, 그 안에서 활용하는 분들은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장애인협회에서 운영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에 따른 인력이나 운영비는 당연히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센터에 그런 직원을 뽑는다든지 지도자를 뽑는 거도 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하게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위연선  그거는 구청에서 직접 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구에서 관리요원을 배치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정희  직접하게 되고,
  이게 운영이 될 텐데 운영을 할 때 혹시라도 장애인협회에서 만약에 맡아서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 대상자라든지 만약에 어떻게 보면 이걸로 해서 이권개입 아니면 어떤 대상은 되고 어떤 대상은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체육단체나 여러 단체를 보면 일반인들이 잘 쓰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재활을 위한 시설인데 여기서 어떤 단체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해서 약간 분쟁의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단체 운영을 누가 하게 되는지 여쭤봤는데 그러면 여기가 어쨌든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니 어떻게 보면 체육 쪽보다 재활 쪽에 더 중점을 두게 되니까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여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3층에 평수는 127평 정도 되네요.
  여기 인원은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여기 시설은 설치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장애인분들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한꺼번에 이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순차적으로 이용이 아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100평 이상 되는 헬스장이면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물론 다른 공간도 쓰이게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다만 운영에서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상열 위원  조금 전에 송창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리모델링 공사비가 11억 정도 나오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재활운동기구 같은 거는,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공사가 일단 시에서 건물공사만 하고 구에 임대를 하는 형태로 됩니다.
  그 이후에 내부시설이나 하는 부분을 구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구나 사무실 집기 같은 것도 우리가 다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한상열 위원  재활운동기구 물품구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현재 계획을 잡은 거는 일단 일부분만 리모델링 되기 때문에 내부시설이 2,000만원 그 정도 들이고 시설장비 같은 거 2,000만원, 운동기구를 20종 가까이 설치해야 되고 하는 게 5,000만원 이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이 물품구입은 조달구입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조달에 있는 거는 조달로 하게 되고요.
  특히 장애인 장비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달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 수의계약을 해서 납품업체를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세복 위원  장애인 체육재활센터하고 장애인 체육센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재활이면 뭐가 차이난다는 이야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장애인이라면 활동에 조금 장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치료는 아니지만 운동이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헬스장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게 이분들은 근력이 아니라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운동을 처방하는 그런,
김세복 위원  장비의 문제네요, 장비의.
  운동기구의 문제가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그게 일반인과는 조금 다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세복 위원  장비가 어떤 게 다를까요?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장애인들이 하는 상‧하지 운동기구라든지 아니면 압박하는 순환장치 같은 거도 있고요.
  마사지기계이겠죠, 사이클도 좌식사이클 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면 반신욕기라거나, 물론 일반적으로 쓰는 트레드밀 워킹하는 기구 같은 거도 있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기계가 있겠습니다.
  고주파 치료기 그런 것도 있던데,
○복지국장 위연선  말하자면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 있는 고주파치료기라든지 재활에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도 같이 도입할 예정입니다.
김세복 위원  운동기구 말고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찜질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건데,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그런 게 필요한 시설로,
김세복 위원  장애인 비장애인 다 사용할 수 있겠네요.
○복지국장 위연선  비장애인 운동시설은 북구에도 많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 대상은 하지 않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김세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  지금 8개 구에 다 있습니까? 이 장애인 체육재활센터가.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어디 어디?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대구 8개 구‧군 중에 달성군만 빼고는 있기는 다 있습니다.
  중구, 동‧서‧남, 우리 북구는 지금 하게 되고 수성구, 달서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시‧군 활용성과라든지 검토해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설치하면서 다른 구‧군도 현황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각 구‧군별로 하는 게 거의 대동소이한데 실제 운영하는 곳이 장애인 체육 쪽이 아니라 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서 위탁이 되다 보니까 직접 전문가들 채용도 하고 해서 사회복지사들도 같이 운영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아까 전에 한상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장비 운영비 이것만 해도 시설비 포함해서 리모델링 포함하면 1억 넘게 들어가야 하는데 계속 제가 봐도 시설비나 장비 이게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예산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물론 장비는 처음에 들여놓으면 수선이나 유지비가 들겠습니다만 사무실 자체 운영비도 무시 못하는 건 맞습니다.
  인건비도 들어가야 하고 앞으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인건비도 한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분야별로 다 있어야 되거든요.
  물리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다 있어야 되는데,
○복지국장 위연선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 이 시설을 직접 신축해서 구비로 다 한 상황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다행히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저희가 임대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구비를 수십억 아낀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신축비만 예산이 절감한 거지.
○복지국장 위연선  모든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송창주 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건물을 지어놓으면 운영비는 전부 구비로 부담해야 되잖아요.
  아까만 말씀대로 국비 시비가 매칭사업이라도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시설은 국‧시비가 지원되는데 운영은 모든 게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김상선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우리 구청이 아주 영세한 구청입니다.
  필요하긴 필요한데 한 가지 걱정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장애인분들 염원사업이기도 했으니까 좋은 쪽으로 해석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아무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하여간 잘 부탁드리고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당부를 드리자면 특수한 대상을 하기 때문에 기구를 들이거나 인력을 들이고 할 때 굉장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장애전문가와 의논하셔서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가 살펴보셔서 구입을 하실 때 처음 할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하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운영을 할 때 장애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특정장애 대상으로 몰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모든 장애 대상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잘 알겠습니다.
  장비 들이는 것부터 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지도를 갖고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김기조 의원 대표발의)(김기조‧한상열‧최우영‧김상선‧채장식‧송창주‧박정희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조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민을 위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지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박정희  김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8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재덕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기조 의원님 외 6명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복지의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는 검토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제까지 사회복지사 처우가 미흡했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사회복지사분들이 고생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는 것을 잘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긴 하고요.
  다만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각 법인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자격증 가진 사람 중에 공인중개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이 제일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숫자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송창주 위원  당연히 사회복지사님들이 고생하시니까 당연히 처우라든지 그만큼 대접을 해주는 것도 맞겠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님이 발의를 잘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구청 예산이 또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고 김기조 위원님 조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어찌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전 국민이 사회복지사화가 되어 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땅히 조례 제정은 필요하나 위원회 설치와 구성이 되고 하면 전 국민이 사회복지사화로 가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우려를 해봅니다.
  그냥 제 객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국민이 만약에 가게 되면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전 국민이 가야 되는 실정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심도있게 검토해보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기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사 처우개선을 하게 된 이유는 구청에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다녀보고 복지관이나 이쪽을 다녀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앞에 김상선 위원님은 저번에 복지시설비리 위원장까지 맡았지 않습니까?
  북구청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행부에 다 있는데 한도 내에서도 처우개선을 하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 법제화를 해서 거기서 이탈하지 마라 그런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봉급을 줘놓고 후원금 명목으로 20만원 후원해라 30만원 해라 이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차후에 방지하고 조례안을 해서 법제화하면 감독하기도 좋지 않겠나
 취지입니다.
김상선 위원  그 건이나 이런 본질적인 제도권은 절대 침범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마당에서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사 개념으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고 안을 들여다보면 복지사들 간의 쟁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포괄적인 입장에서 필요는 하나 심도있는 사회 전반적인 제도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 위원  당연히 국장님이야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지요?
○복지국장 위연선  예.
송창주 위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오현미 팀장님 사회복지사 없지요?
○복지정책팀장 오현미(방청석에서)  네, 없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건 하나의 건의인데, 현재 23개동에도 복지팀이 있고 찾아가는 복지가 있잖아요.
  기회가 되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 업무를 보든 안 보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에도 몇 사람 행정직이지만 취득을 하는 게 많더라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학점인증제라든지 사이버대학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왕이면 자격증이 있어서 더 심도있게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행정직 팀장님도 많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사회복지직은 있지만 예를 들어 행정직도 그러니까 하나의 건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승진하려고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여력만 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그게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되고 본인들이 조금 그런 마음의 여유만 있으면 누구든지 취득하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는 우리 공무원을 위한 조례는 아닌 것 같고 예산 드는 이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부분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다 준수해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김기조 위원님께서는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여건 개선을 위해서 예산은 안 들지만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 위원  이번 기회에 오현미 팀장님도 심도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방청석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는 우리 북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 사회복지사를 한정하자는 것이거든요.
  김기조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실시했던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조사를 통해서 그때 성과라기보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뭐냐 하니까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나 직원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업무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처우개선이 너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깨닫고 이 조례를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보입니다.
  사실 늦은 바가 없지 않아 있죠.
  실제 우리 위원님께서도 하시면서 한계를 느끼셨을 겁니다.
  집행부와 이걸 논의를 하다 보면 아까 송창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들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상정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보면 제8조 실태조사와 11조 포상부분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실태조사를 하긴 하지만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결국 이런 환경개선을 하기 위함인데 이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실태를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점검팀에서 나가보면 그 내부에 있는 어떠한 업무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걸 조례안에 담을 수 없겠으나,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어차피 조례로 규정되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그런 지금의 환경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구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부고발일 수 있겠지만 내부고발을 자신이 다치지 않는 상황에서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고발이 이루어져서 조치가 취해졌을 때 이러한 사회복지사라든지 직원 또는 우리 구청 직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실태조사 부분과 11조에 포상부분을 우리 구에서 제대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래서 조례는 약간 뭉뚱그려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실천함에 있어서는 제대로 이 조례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김기조 위원님 하실 말씀,
김기조 위원  없습니다. 아까 다,
○위원장 박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5분간 하면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입니다.
  항상 구정과 소통하며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1년 장학기금 설치 이후 해가 거듭되면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제도 수혜자가 증가하였으며 최근 수년간 저금리로 인하여 1년 가용 예산이 4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 조성액에 비해 장학금 지급 예산이 너무 적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의 존치 필요성이 약화되어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생활보장과 소관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박정희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를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국가장학금 인재육성장학제도 등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어 지원실적이 저조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낮아 관련 조례 폐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학금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있지요?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기금 모아놓은 조성액, 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상열 위원  전에는 이자가 높아서 장학금도 이자로 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이자도 워낙 낮고 무상교육도 되다 보니까 폐지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예.
한상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세복 위원  저소득장학금 이거 요약을 해보면 이자가 적어 일단 효율성이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장학금이 많으니까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가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예.
김세복 위원  그러면 2억 8,000에 대한 이거는 귀속됩니까? 어떤 걸로 편입됩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2억 5,0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들어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 되면 만기가 됩니다.
  그때 되면 조례가 폐지되면 2월 28일자로 일반예산으로 그냥 귀속됩니다.
김세복 위원  저는 폐지하면 혹시 사각지대에 있어서 저소득자가 못 받는 분들도 차후라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