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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30일(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박정희‧송창주‧한상열‧김상선‧김기조‧안경완‧고인경‧구창교‧최우영 의원 발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입니다.
  항상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자원순환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자원순환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 평가에 대한 조문을 추가하고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폐기물 관리법」제14조3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억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5년마다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하되 그 계획에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다음 연도에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음식물 발생억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며 안 19조는 법령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과거 조례로 위임하는 것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 관련 조항은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 및 폐지되는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박정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하여 조문을 추가‧변경 작성하여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개정 및 환경부 지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 관련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 폐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  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신구조 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에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해놓고 여기 보면 5년마다 발생한 계획을 수립하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포함하여 다른 연도에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음식물 발생억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옛날에는 그러면 추진계획이라든지 결과가 없었습니까?
신설 만든 이유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이전에는 담당자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용역을 줘서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이 조항도 넣고 내년도 용역비 예산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렇게 이때까지 했는데 명문화하고 세분화해서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자 그 뜻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맞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19조2항에 읽어보니까 법령 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조례라고 하는 말이 빠지고 안 빠지고 차이점이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기존 조례안에 보면 과태료부과징수절차가 규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말이 문맥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냥 과태료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보면 과태료의 사전통지부과 그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현재하고 안 맞아서 법령 조례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김기조 위원  조례에는 명문화 안 되어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는 없애고 이쪽으로 일원화시키자 그 뜻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예, 그 사항 보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 조례 없애자는 그 뜻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예.
김기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구만 하는 겁니까? 8개구 똑같이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8개구 같이 합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8개구도 이번에 합니까? 옛날부터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시행시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하고 있고 설령 안 하는 구가 있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렇게 좋은 조례라든지 추진계획이 있었는데 왜 이때까지 안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법령하고 이런 게 규정이 되면 처음부터 그게 실행에 따라 갈 수 없거든요.
  법을 제정해놓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보통 시행합니다.
송창주 위원  그럼 정부에서 언제부터 시행한 건데요? 상위법이 언제부터 한 건데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상위법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아까 전에 예산이 900만원 확보했다고 했습니까? 900만원 가지고 안 적습니까?
  제가 봐서는 금액을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일단은 해보고,
송창주 위원  그렇죠,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되겠지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용역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정말 용역이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과장님은 기획팀장까지 하셨으니까 용역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용역은 전문가가 하시는 거거든요.
  용역대로 모든 거를 예산이나 계획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용역비를 아끼면 절약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시설비도 중요하고 감리비도 중요하지만 용역비만큼은 제대로 가격을 주고 전문가를 통해서 제대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일단은 담당자가 용역업체에 추진 안 하지만 나름대로 견적서도 받고 그렇게 해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견적서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충분조건은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충분조건은 안 돼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다 행정직이란 말입니다, 과장님도 행정직이고, 용역 같은 경우 일단 올해는 처음 해보니까 900만원 계상했지만 시작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용역비를 더 올려서 실력있고 제대로 된 사람한테 발주 주는 게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잘 알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잘 할 수 있도록 내년이 처음인데 계획을 잘 잡으셔서 이제까지 못 했던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음식물 폐기물 여기 용역을 주게 되면 당연히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다른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용역업체를 보면 당연히 그쪽에 전문기관이겠지만 다른 구라든지 시도를 많이 용역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가 아무래도 비교‧분석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를 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이 조례는 2003년도에 환경부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회용품, 예를 들어 슈퍼에 가면 비닐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닐을 주는 사람은 신고를 해라 이래서 10% 정도 포상금을 줍니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환경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왔는데 2008년도에 그 지침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보면 일회용품 사용하는 데가 소규모 점포입니다.
  또 파파라치도 유행되고 그래서 사실 1년에 신고되는 건수는 2건 3건 우리 구청은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있는 것보다는 소규모 점포가 잘되도록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결국 사실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한 조례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일회용품 사용이 억제된다든지 그런 효과는 미진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지급조례에 대한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1개 구청 빼고는 나머지 다 폐지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포상금에 대한 지급조례를 통해서 억제하기보다 사실상 일회용품을 규제라기보다 사용이 줄어들기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으리라고 여겨지는데 앞에 부분도 그렇고 폐기물도 그렇고 일회용품도 그렇고 결국 환경문제지 않습니까?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더 광범위하게 정책을 펼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일회용품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되고 있어서 행감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회의 때 누차 제기하는 문제인데 구청이나 의회에서도 종이컵 같은 일회용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제대로 모색해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현재 과태료 조항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단지 포상금만 없앤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 이걸 폐지한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단지 포상금만 안 주고 다른 모든 제재는 가합니다.
  지도단속도 철저히 할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가요?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실질적으로 이걸 해서 일회용품을 했을 때 처음에 할 때는 취지가 좋아서 커피집이라든지 다 했지 않습니까?
  실적이 결론적으로 없었던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실적은 있었습니다.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3건 정도 매년 있었습니다.
김기조 위원  3건, 거의 없는 것하고 똑같네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재활용품 플라스틱 종류 전부 수거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데 하는데, 조례라도 벌칙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심하는데 이게 없어지면 더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과태료 조항은 있고 포상금 제도만 없어진다는 거고 지도단속은 하고 그대로 시행합니다.
김기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박정희‧송창주‧한상열‧김상선‧김기조‧안경완‧고인경‧구창교‧최우영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복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금액 등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우리 구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동일 신고자의 매월 신고 건수 20건을 초과하는 건수,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이미 조사 또는 조치 중이거나 기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위법령에 따라 3만원에서 5만원 부과하였고 안 제15조의2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 준수규정 추가 및 예외규정 신설 안 제18조에 「폐기물 관리법」제15조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 및 종류별, 성질‧상태별 분리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정희  김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과기준 및 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8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세복 의원님 외 9명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현재 조례상 낮게 책정된 과태료를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부과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15조의2와 제18조는 각각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과 「폐기물 관리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앞서 일회용품에 대한 것은 폐지가 되고 폐기물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신설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가 계속 또 진행이 될까 우려스럽단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폐기물에 대한 포상금도 당초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그 지침이 2008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고 이런 제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현재 포상금도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청에 폐기물 단속으로 해서 포상금 제도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건수도 있거든요.
  2억 6,000 정도를 부과하고 징수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북구청이 도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포상금 제도를 유지해서 북구가 더 깨끗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상선 위원  온 세계가 쓰레기 대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긴 있는데 의욕적인 것만큼 개정된 만큼 정말로 제대로 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내용이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되어 있는데 동일 신고자가 신고건수 20건을 초과 안 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9건까지 하고 20번째 안 될 수도 있고 이 20건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악법을 이용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20건은 제대로 된 적정한 건수의 수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매월 20건을 초과하는 건수가 연 30만원 이상인 사람은 포상급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되어 있거든요.
  생활주변에 일어나는 일만 신고하고 전문적인 용돈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 신고하지 마라 그런 뜻에서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김상선 위원  작년에 2억 6,000 정도 징수를 했으면 제대로 된 많은 건수를 하셨네요.
  어쨌든 포상금이 있다고 해서 신고를 하고 주민들 자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안 되니까 이런 걸 법으로 조례로 하는 것 같은데 제발 깨끗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조례안은 좋은 방법이긴 하나 제대로 된 주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  김세복 위원님 저도 이걸 발의할까 생각했었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행정감사할 때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속반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속반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2억 6,000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단속반에서 하는 실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김기조 위원  포상금을 받아 간 사람은 2억 얼마에서 몇 % 안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내용을 보면 한 달에 20건 A4용지 1장 정도 분량입니다.
김기조 위원  20건 같으면 가격적으로도 좀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5,000원인데, 소각 이런 거는 50,000원이거든요.
  5,000원 곱하기 20건 하면 10만원, 15만원 매월 이 정도 됩니다.
김기조 위원  그런 거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단속반이 하는데 최대한 지원하고, 저는 이 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과장님하고 CCTV 겸용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저도 사실 바깥에서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게 효율적이며 시각적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돈에 대해서는 단속반들이 조금 더 보강하든지 해서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도 며칠 전에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저번에도 CCTV를 치우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발의를 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현수막 옆에 개인정보법 위배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이 동네에서 과태료가 없는 것을 붙일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한 것을 따져서 누구 누구가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해서 100만원 벌금받았다 이 현수막을 건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더 효과가 있다 이런 주민들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담당주무관님하고 과장님 국장님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3만원 하다가 5만원 옮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조례상에는 3만원 되어 있는데 원래 법령이나 이런 게 개정됩니다.
  상위법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령 조례에 3만원 되어 있다 그래도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배치되면 5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겁니다.
김기조 위원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상위법 5만원 되어 있는 걸 3만원 불법으로 한 것이네.
  불법보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불법이 아닙니다.
  개정시기가 3만원 5만원 그거만 개정하려고 하면 그렇고 개정시기가 다른 사항하고 맞물려 있을 때 그때 개정하고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정보다 상위법에 맞추겠다 이 뜻입니까?
  뒤에 보면 폐기물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2 3 4 5가 있는데 이때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줬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안 줬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런데 다시 왜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그 내용에 보면 조례로 봤을 때는 포상금 지급 제외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쉽게 명문화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포상금 지급제외 사유는 이렇다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봐서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김기조 위원  통상적으로 1번에서 5번까지는 지급을 안 했는데 명문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신설해서 명문화해서 기재하겠다 이 뜻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예.
김기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  과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부과했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차에 담배꽁초 버리면 보통 보면 5만원이거든요.
  한 번 걸린 사람은 또 누구한테 걸릴까봐 안 버립니다.
송창주 위원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님 이야기 저도 다 동감하는데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저도 한상열 위원하고 같은 지역인데 복현이나 검단동 보면 조그마한 농이고 다 갖다 놓습니다.
  누가 치워야 되냐, 다시 돈 주고 우리가 치웁니다.
  동사무소에서 치우든 구청에서 치우든 그 사람을 못 잡아내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포상금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강력하게 김기조 위원 이야기한 대로 그 동네에 소문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버려서 이렇게 이렇게 벌금이 나갔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 근절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김상선 위원 이야기하신 대로 이걸 또 이용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상위법이 그러니까 3만원에서 5만원 책정이 되어 있다니까 당연히 맞춰서 가야 되겠지만 아까 전에 김기조 위원님 이야기 하신 그거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 논의하셔서 23개동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제일 많은 동네 한 동네만 예를 들어 집중적으로 몇 군데만 한번 시행해보십시오.
  돈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월 며칠 이렇게 쓰레기 부과를 했다 현수막 크게 걸어놓아 보십시오.
  그 효과가 엄청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두 사람이 그 동네 소문 다 납니다.
  그러면 그 옆 동네까지 소문 다 나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정확한 정답도 없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결은 하셔야지.
  잘 좀 부탁드리고 이번 건에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장이 되어서 저는 오히려 기분 좋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저희 위원들이 작년 재작년에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거리에 담배꽁초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제도가 되어서 거리가 깨끗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정부의 어떤 정말 강력한 그런 거는 좋은 점으로 배우고 온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예로 칠곡3지구 이태원길이 생겼는데요.
  그 다음날 가면 블루로드 거리에 담배꽁초만 수북하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 갑자기 시행을 하게 되면 주민들 간 마찰이 생길 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안을 드리자면 거기는 정말로 현수막이나 송창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 간 의식이 제일 문제인데 거기가 유흥가다 보니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로 버렸겠죠.
  그런데 한두 개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수북합니다.
  새벽에 가서 봤거든요.
  마찰이 없도록 그런 클레임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 드려 봅니다.
  거기는 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아마 생각도 하게 될 거고 선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리다 보니까 꼭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현수막 홍보라든지 그거는 신경을 꼭 써보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마찰이 정말 크게 예상되는 곳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소각하는 거는 환경관리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검단들에 폐기물 소각할 때는 30만원 50만원 80만원 1건당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 조항에는 3만원에서 5만원 인상되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그 밑에 뒤에 개정안에 보면 소각은 50만원하고 100만원이 있습니다.
  3만원 5만원이 아닙니다.
  소각하다가 적발되면 50만원이고 사업활동과정에서 발견되면 100만원입니다.
  소각은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는 3만원에서 5만원 사이하고 폐기물 소각하는 거와 차이가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예, 다릅니다.
한상열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요새 주말 되면 금요일 저녁부터 현수막, 주말 금요일 공무원 퇴근하자마자 완전히 도배입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앞으로 이런 것도 단속 지도점검을 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도시국에 반드시 전달해놓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15조2항에 보면 여기 해당되는 경우 예외로 하는 규정에서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번인데요.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입시간대 운반거리에 따라서 왜 이렇게 제외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이 문제는 최근에 환경공무직 사고하고도 관련됩니다.
  왜 사고가 났는가 하면 시 매립장 소각장 이런 곳에서 문을 일찍 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맞춰서 활동했습니다.
  운반거리도 북구청에서는 거리가 30분 정도밖에 안됩니다.
  다른 구청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외사항으로 둔다는 그 말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주간시간대라든지 그런 데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주간시간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말씀 하시는 거군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예.
○위원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