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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1월30일(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병철 의원 대표발의)(유병철·차대식·안경완·구창교·류승령·최우영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병철 의원 대표발의)(유병철·차대식·안경완·구창교·류승령·최우영 의원 발의)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의원  유병철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의 연령 요건 등을 완화하여 주민 감사청구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례위임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부칙으로 개정 조례 시행일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로 맞추어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덧붙여 청구인원수에 대한 현재 150명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하향조정하는 것 토론에 붙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주민감사 청구제가 활성화되어 구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8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상완입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행복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인수 및 연령요건 등을 완화하여 주민감사청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감사청구인의 수는 200명에서 150명 이내로 하향조정되었지만 우리 구는 현재 150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 개정이 필요 없으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인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고 지방자치법의 조례위임 사항 개정안에 따라 근거조문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촤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유병철 위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가 최초 제정된 게 언제지요?
유병철 위원  2000년 3월인가…,
  5월입니다.
최우영 위원  실장님, 감사청구제도가 활용된 게 한 번 있습니까?
○감사실장 최상완  최근에 대현동 이슬람 예배소 건축허가 처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된 사례는 그게 처음이자 유일한 건수네요.
○감사실장 최상완  예.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연령도 하향조정하고 우리 유병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150명에서 좀 더 활성화를 위하자면 인원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최상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인원수의 부분에서 중요하기 보다는 관심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저희들이 처음에 제정이 되고 200명 이내를 150명 이내로 하면서 감사청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봤을 때는 1건 정도인데 150명에서 이내를 더 줄인다면 조금 더 감사의 청구에 대한 남발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건 감사실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토의과정에서 좀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취지에 맞게 감사청구제도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래야 되는데 실제 개청 이후에 1건 정도 있는 사례, 이렇게 해서는 활성화라는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자료 개정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참여인원 150인에서 더 낮추었으면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최저인원이 되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최저인원이 80명으로 알고 있는데,
유병철 위원  법률상 15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감사실장 최상완  맞습니다 이내,
유병철 위원  그래서 최저한계는 없습니다.
안경완 위원  한계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현동 건은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라서 아마 각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예 안 받아들이지요.
  좀 특이한 케이스 하나가 지금 청구되었는데 그런 것 말고 진짜 일상에서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이 개정내용도 좀 홍보도 하고 해서 쉽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100명 정도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타 지자체 조례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제일 낮은 인원이 안성시가 80명이고요.
  수원이나 구리나 타 지자체 보니까 주로 많이, 100명이 많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토론 해서 만약에 100명 정도로 해도 안 괜찮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이 낮아진다고 어떤 문제점이 생기겠습니까?
  감사를 신청하는 것은 뭔가 저게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감사를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아까 이슬람사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지만 1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것보다 더 낮추어서 몇십 명 정도 선으로 낮추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 실장님, 악용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감사실장 최상완  악용은 아니지만 남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150명에서 100명 정도는 사실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지역 내의 유효조례수를 만드는 것은 사실 100명 정도는 언제든지 실질적으로 감사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자기의 어떤 사익이나 저걸 위해서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가 남발한다면 감사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경완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식적으로 이게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선에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50명이든 100명이든 만약에 자기가 이번처럼 어떤 틀에 박힌 생각에서 한다면 저는 200명이건 500명이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숫자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사람한테 사인을 받아서 감사를 제기하는 것에 이게 뭔가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에서는 좀 사람 인원숫자를 낮추어야지 그분들이 감사청구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분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위원장 차대식  실장님, 뒷장에 관계법령에 보니까 이번에 지방자치법, 내년도 2022년도 1월 13일 시행을 했을 때 제21조에 보면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해서 198조 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구 및 자치구는 150인 이내에서 조례를 해도 좋다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150명 이내, 100명까지 갈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감사실장 최상완  이거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인구 50만, 주민등록상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대도시는 주민감사청구를 할 때 인원수를 20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시군구, 자치구는 감사, 주민감사청구를 할 때는 150명 이내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 같은 경우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면 150명 이상 해야 되고, 여기는 150명 이내니까 이내는 안쪽으로서 안에는 조례를 개정하면,
○위원장 차대식  우리는 오늘 인원 때문에 나와 있으니까, 150명 이내에서도 가능한데 조정을 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 최상완  저희들이 감사라는 부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특정감사도 있고 성과감사도 있고 정기감사도 있고 다양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미흡함이 많다면 좀 인원수를 줄여서 감사, 주민의 의욕적인 부분에 감사청구를 받아서 하는 것도 일반행정을 좀, 일반행정에 부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할 수 있지마는 지금 이 감사의 제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인원을 꼭 많이 낮출 거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실장으로서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좋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실장님, 인원수 하향시키는데 좀 판단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제가 지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의 감사청구가 이렇게 현재로서 150명, 150명 서명받아서 접수되고 나면 저희 감사실에서나 우리 북구청에서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일단은 감사청구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모두 다 유효한 거는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지 거주확인이 필요하고, 두 번째, 결격사유, 공직선거법상 결격사유 그걸 해서 최종적으로 인원수가 그 인원수에 적합해야지 감사청구의 자격요소가 됩니다.
  지금 대현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310명이 서명하여 했지만 유효서명인수는 156명밖에 안 됩니다.
  그 유효하지 않은 서명이 204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차 부분에서는 좀 엄하게 확인작업을 하여 청구를 합니다.
구창교 위원  여기에서 유효한 어떤 서명인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법 조항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대리로 서명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 감사실에서 다 파악을 하신다, 그지요?
○감사실장 최상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합니다.
  시군구에 접수는 지금 법상으로 광역시에서 접수를 하고 우리한테도 접수를 합니다.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유효서명수에 대한 확인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올려줍니다.
구창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저는 인원을 50명까지 낮추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홍보도 좀 하고 해서 활성화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되는 것도 맞는데 집행부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남발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50명 정도까지 낮추는 건 그렇고 저는 적정선이 100명이라는 인원은 은근히 조금 편안한 숫자여서 좀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면 120명? 이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들 말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행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나온 150명을 그대로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남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 이 조례가 있고 나서도 우리가 150명 되어 있을 때 단 1건 있었다면 실제로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 속에 이 조례 취지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 어떤 조례가 개정되고 연령층을 낮추었을 때 주민들한테 홍보, 이렇게 강화해서 열린행정을 추구하려면 법 취지에 맞추자면 저는 100명 정도로 해서 남발이라면 어떤 개인단체 50명 정도를 아주 자기 이권에 맞추어서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실제 100명 정도 같으면 어떤 지역의 여론을 모아야 됩니다.
  그럴 때 150명하고 100명 차이는 좀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100명 정도 선이 이슈가 되었을 때 어떤 숫자가 적당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100명 정도선,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청구인수의 하향조정으로 인한 만약에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한번 조정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토론에서 조정이 되어서 100명에서 150명 이내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별도로 의견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
류승령 위원  저희 조례에서 지금 나이대 자체가 하향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명받는 인원수 확장도 충분히 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숫자 자체를 인원수에 대한 나이 하향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대한 조정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실질적으로 우선 생각하면 150명 보다는 100명이 훨씬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주민의 감사청구권 자체가 있다는 그 자체를 모르는 주민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홍보하는데 우리가 주력을 해야되지 우리가 홍보하고 나서 차후에 인원이 만약에 150명이 어렵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다면 그때 가서 한번 하향화시키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대로 하자는 분. 또 100명, 120명,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구창교 위원의 의견이 진짜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숫자를 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 단순히 숫자 하나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들을 주민들이 알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숫자는 어떤 꼭 필요하고 간절하다면 50명이든 100명이든 150명이든 서명을 받아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속에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이렇게 연령이 하향되고 했으면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 어떤 조례가 있고 난 뒤에 단 1건, 그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속에 우리 실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지만 실제 이런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 아닌 의원도 발언할 수 있습니까, 토론, 발언권 주실랍니까?
  안 줄래요?
○위원장 차대식  결정적일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하여튼 가장 핵심은 18세로 낮춘다는게 아주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수는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들어서 제 입장이야 대표발의한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가는 것도 관계없고 필요하면 나중에 개정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우리 대표발의하신 유병철 위원이 저런 말씀 하시니까 특별한 건 없으니까 이대로 원안대로 가고 그 부분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이정열 위원님, 토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이정열입니다.
  유병철 위원님이 심도 있게 법을 상위법도 보고 다 했는데 실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감사청구에 이슬람교에 320명 했는데 실지 감사청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주민 민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150명 해도 적절하지 싶습니다.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수환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수환입니다.
  항상 징수과 업무에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징수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대체하고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대구광역시 북구 전문매각기관선정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대체하고 안 제6조, 제10조, 제13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중 현금 수입금의 정산시기에 대해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수수료를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6조는 현행 수입증지 현금수입금은 익일까지 구금고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내 12개소에 분산설치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내 현금수입금 1일 평균 1만 4,000원을 매일 수합하여 납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 발생된 현금수입금에 대해서는 구금고 납입시기를 익일까지 해서 일주일 이내로 연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2건의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시정방향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징수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없었던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대체하도록 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이 대구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현금수입금 정산시기의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 따라 수납한 다음 날 금고에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안 제6조제1항 개정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안 제6조제1항 개정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제1호에 따라 수납한 다음 날 금고에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안 제6조제1항 개정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차대식  2항,
류승령 위원  지금 안경완 위원이 질의하시는 건  3항, 2항부터,
안경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과장님, 최근 3년간 보니까 운영실적이 전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비지침에 따라 변경하겠지만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대체시켰을 경우에 다시 실적이 기대됩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운영실적이 활성화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수환  그 부분은 지난 3년간 운영실적이 없는 관계로 전문매각기관 선정 후에는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이걸 다른 위원회에 통폐합하라고 해 가지고 지방세심위원회로, 그와 유사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는데, 거기 가서도 압류된 물품이 지금까지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걸로 생각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그냥 통폐합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구창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정비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통폐합하고 대체는 시키지만 향후에 이 위원회의 활성화 정도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징수과장 박수환  그렇지요.
  통폐합하기는 하되 압류물품이 있으면 다행인데 아마 대구지역은 특히 우리 구는 압류물품이 예술적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압류물품이 전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일단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통폐합 일단은,
구창교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만 지적을 당해 가지고 삭제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박수환  대구에서 우리 구하고 수성구하고 달성군하고 3개 구가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폐합 안 하고 전문매각기관선정위원회로 계속 남아 있어 가지고 그 3개 구만 지적당해 가지고,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도 없고 이러니까 지적을 당해 가지고 통폐합을 해 가지고 하는데 3항을 삭제시킨다 이 말씀인가요?
○징수과장 박수환  예.
이정열 위원  우리가 압류재산이 없는 모양이지요.
  우리 북구 관할에는,
○징수과장 박수환  압류부동산이나 차량 이런 건 1년에 50건씩 되지만 예술적이나 국가물품 이런 건 지금 현재 전혀 없는 걸로,
이정열 위원  압류금액은 보통 얼마 정도,
○징수과장 박수환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는 50건 정도 되어 가지고, 9억 8,000만 원 정도 압류물품이, 그다음에 자동차는 37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세금도 내는 게 의무인데 압류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마는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합했을 때, 하기 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도 어떻게 회의 자주 열렸습니까, 어땠습니까?
○징수과장 박수환  사실 운영 면에서 전문매각기관선정위원회 위원장님이 우리 국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행정국장님이, 그리고 구성은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과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매각기관선정위원회는 공무원들만 7명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고진호  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 열렸는지,
○위원장 차대식  지금 회의를 자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징수과장 박수환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올해 2회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4회 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2회 하고 대체적으로 2·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본 위원장이 왜 문의드리느냐 하면 통합했을 때도 또 앞으로 무용지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통합 해가지고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잘 열려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걸 하고 있나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착각을 하고 질의를 했었는데요.
  다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에 보시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제1호에 따라 수납한 다음 날 금고에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안 제6조제1항 개정과 관련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징수과장 박수환  금고가 있는 발급기는, 금고, 그러니까 금고 소재지가 있는 발급기는 익일로, 징수한 날의 익일로 하고 그다음에 금고 이외의 소재지가 있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하루에 다 못 돌아다니고, 또 때로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또 CCTV가 설치된 관계로 현금 도난위험도 적고, 그다음에 카드결제 비율이 높아 가지고 현금수입금은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런 여러 가지 등등 해 가지고 익일로 되어 있는 납입시기를 금고 이외의 소재지에 있는 발급기는 5일로 좀 연장을 해 달라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경완 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해가 좀 안 되어 가지고요.
○징수과장 박수환  금고 소재지에서는 다음날, 구청 내의 무인발급기는 현금수입 해 가지고 그다음날 넣으면 되는데 금고 외의 소재지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관내 11군데 되다 보니까 하루에 다 못 돌아다닙니다 바빠 가지고, 이래저래 해 가지고 이틀도 걸리고 3일도 걸리는 관계로, 그래가지고 다음날 하는 걸 5일 이내로 늦춰주면 우리 직원이 좀더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5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행정국장 고진호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민원여권과하고 해당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현재 교통카드로, 신용카드하고 교통카드로 되어 있는 걸 전자정보망으로도 전자결제로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 문항이 들어갔고요.
  전문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하면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금고 소재지는 익일, 그러니까 익일 바로 납부를 해야 되고, 금고 소재지 이외에는 지금 수입한, 우리가 수납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지정금고에 납입하도록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기재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아마 일주일로 처음에 공고를 하고 했는데 수정의결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5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주일을 5일로 수정의결 해 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안경완 위원  여기에 보면 일주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행정국장 고진호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그게 다른법을 찾아 보니까 저희들은 일주일로 했는데 여기는 5일로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안경완 위원  그럼 그것만 고치면 별 문제 없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고진호  예.
안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진호  그거하고 앞에 전자화폐하고 전자결제 추가로 더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금 매일이라는 얘기 자체가 저도 사실은 처음 알아서 말 그대로 업무의 효율성이 참 많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타 시도에 보니까 지금 인천광역시는 15일 이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기본적으로 울산 쪽으로도 제일 짧은 시일이 일주일인데 지방회계법 시행령 자체에 그렇게 5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 이내로 한다면 상위법 위배가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박수환  그래가지고 울산이라든지 타 기관에 구금고 불입시기를 왜 그렇게 했는지 저희들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봤는데……,
○위원장 차대식  아니면 담당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수환  물어봤는데 행정의 효율성 증대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얘기를,
류승령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매일 이게 계속 납입이 되고 나름의 인력낭비와 업무의 효율성을 너무 떨어뜨리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일주일 이내가 타당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사실상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위배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일주일 이내로도 괜찮은 것 같구요.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수입증지 구금고에 이렇게 납입이 되면, 납입이 되어서 들어왔을 때 그게 우리 구수입이잖아요.
  그래서 구금고에 납입이 되었을 때 이자 부분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게 우리의 재산으로서 구금고에 들어가면 이자발생을 하는데 이게 매일 들어가는 부분하고 일주일씩, 금액은 사실 현금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일일 평균 14,000원 해서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자발생 부분에서 손해가 있지 않나요?
  아주 미미하겠지만, 그 부분은 검토,
○징수과장 박수환  이자는 아주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류승령 위원  업무의 효율성으로 따지자면 그 부분을 배제하고 사실 납입시일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수환  이자, 효율, 이런 걸 따지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우선 줘가지고 한 5일, 지방세가 지방회계법상 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으면 위배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승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조가 개정되는데 적용범위에 있어 가지고 저희 대구행복페이로도 결제가 가능합니까?
○징수과장 박수환  행복페이로 제가 민원여권과에 여쭤보니까 우리 지금 발급기는 현금하고 신용카드만 사용되고, 그다음에 행복페이라든지 이런 거로 발급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거기에 맞는 새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구창교 위원  지금 당장은 안 되고 향후에 중장기 과제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네요. 그지요?.
○징수과장 박수환  나중에 좀 지나가가지고 된다고,
구창교 위원  차후에 어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진행된다면 어차피 대구시에서 행복페이를 시민들이 많이 사용토록 제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박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국장님, 아까 류승령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일주일 했었는데 우리 6조제1항에 보면 결국은 5일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상충되잖아요.
○행정국장 고진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아마 우리 인천, 광주, 울산 쪽이 지금 보면 일주일에서 1개월도 있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12대이기 때문에 5일 하면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또 혹시나 도서지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가가지고 오는 시간 또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았고 저희들은 12대인데 우리는 충분하게 5일 정도만 하면, 그리고 또 구수입으로 하는 건 사실은 익일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5일 정도하면 충분하게 금고에 수납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민원여권과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일주일하고 5일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방회계법 시행령 쪽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 되었기 때문에 5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내용에 대해서……,
  더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안경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6조에 제1항 단서 중 「다음날까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를, 「다음날 구금고 소재지 이외의 곳에서 수납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현금 수입금은 5일 이내」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방금 안경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6조의 제1항 단서 중 「다음날까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를 「다음날 구금고 소재지 이외의 곳에서 수납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현금 수입금은 5일 이내」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원회 규제부담 제도개선 건의에 따라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안전부에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필요한 중복심의를 배제하여 기업애로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 제11조제1항에 제5호로 위원회 심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제1항에 대하여 법적근거가 없는 이의신청 규정을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개선 건의과제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반영을 위해 개정코자 함이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사항인 「규제부담 경감과 중복심의 최소화 및 절차 간소화」를 반영한 관련 조문 정비를 통해 위원회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영역에서의 불필요한 시간, 노력 등 규제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이의신청 기간을 당초 7일에서 60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심의결과에 따른 민원인의 권익 또한 강화되었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공공조형물 전체에 우리 북구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있는 조형물은 어떤 게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저희 북구……,
최우영 위원  북구를 나타내는 상징물,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북구에 조형물이 지금 등록된 조형물이 관리하고 있는 게 71개 있습니다.
  71개 중에 아마 제일 예산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투입된 것이 안경특구 상징조형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산교 입구에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보통 단체들 중에서 로터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계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지요?
  공공조형물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저희 공공시설물에 도로라든지 공원에 설치하는 건 다 조형물로 간주합니다.
최우영 위원  그게 71개 관리하는 거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되는데 저희 71개 조형물에는 지금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예를 들어 칠곡 동아백화점 사거리에 있는 시계탑 같은 이런 것들은 누가 관리를 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그거는……,
○위원장 차대식  담당팀장이나 누가 아시면 설명 바랍니다.
○문화녹지국장 박쌍도  동아백화점 시계탑이요?
최우영 위원  예.
○문화녹지국장 박쌍도  지금 저희들은 도로하고 공원 이런 쪽에만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그건 민간,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그건 아마 민간에서 하는 건 다른 건설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 부분을 시계탑 같은 경우에 결국은 밧데리 교체를 제때 안 이루어지니까 멈춰 있는 시계, 이런 민원들이 한 번씩 오거든요.
  그건 관리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그런 시계탑들을 관리를 누가 하는지 궁금해서 지금 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럼 각 단체에서 설치하고 그것까지 관리도 그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도로시설물의 하나로 본다면 건설과 쪽으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저는 당연히 71개 조형물 속에 포함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해 봤었거든요.
  71개의 조형물 내역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예. 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리고 이런 북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뭔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징적인 어떤 지역에 가면 뭐가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취약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이 공공조형물 조례를 보면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것 속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정말 북구를 나타낼 수 있는 조형물 설치장소라든지 어떤 상징성을 갖추는 이런 걸 한번 고민할 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저희들이 북구에 제안, 어떤 걸 할 때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라고 도시디자인 부분에서 조례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70여개의 우리 공공조형물은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저희들 조례가 2019년 11월 11일날 공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조형물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심의를 이 조례에 따라서 못 했었고요.
  작년에 이태원길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29개 미술하고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그때 한번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제가 사는 마을에 우리마을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하나 설치한 적이 있어요.
  잘 관리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이인성……,
유병철 위원  아닙니다.
  우리 회전교차로 중에 유일하게 우리 동네의 옛 지명인 감나무골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 조형물이 지금 70여개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여기……,
유병철 위원  이해민 주무관님, 없어요?
  감나무골 회전교차로라고 조형물을 하나 했어요.
○주무관 이해민(방청석에서)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지?
  교통과에서 한 거거든.
  자, 그거, 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설치한 거라서 최순남 과장님께서는 관리목록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71개는 조례제정 당시에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자료를 받은 것이 71개입니다.
유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끝났어요?
유병철 위원  더 할까요?
  어쨌든 개정의 취지가 5호는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거고 12조는 우리 주민들의 권익을 위한 그런 내용이라서, 뭐 적절한 시기, 적절한 개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