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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1월29일(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차대식·최우영·구창교·안경완·류승령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말숙  사무직원 이말숙입니다.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시고 11월 30일 2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17일, 12월 20일 2일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자치법규로 인해 우려되는 민원인의 권익침해 사례를 방지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보완하여 민원인 권익보호를 확대하고 제안 활성화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8조 아이디어 보완과 관련하여 제1항에 보완을 요구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제2항에 아이디어 보완 기간 내에 미보완 아이디어에 대하여 아이디어 철회 간주 후 종결처리하는 규정은 민원처리법 제5조제1항에 위배되어 민원인 권익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반려이유를 명시하여 아이디어를 되돌려보내는 것으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제3항에 「민원처리법」 제25조제2항을 적용하여 제안자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종결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민원인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제안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미래북구 혁신을 주도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 혁신을 통한 미래북구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도청터개발추진단을 혁신전략실로 개편하고 도청터개발팀을 미래개발팀으로 미래전략팀을 혁신성장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종합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규제개혁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혁신전략실로 이관하고 규제개혁법무팀 명칭을 법무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비행장 소음 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환경관리과에 군소음보상팀을 신설하였고,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효율적, 체계적 예방 및 대응으로 주민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과에 감염대응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우리구 혁신과 변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 관계 변동사항 및 개별 위임사무 상위 근거법령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개별위임사무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을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 및 명확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은 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134.75명에서 1,150.7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인사권 분리를 위한 인력 1명과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정책지원관 5명,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인력 1명,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혁신업무 담당 인력 1명, 긴급복지지원 사업 확대시행 인력 1명, 군소음 보상업무 인력 3명, 공공디자인 선도사업 추진 인력 1명, 중대재해 예방업무 총괄 인력 1명, 하천시설물 관리 인력 1명 등 총 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상기 조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16명 정원에 대하여 9급 5호봉 보수를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 인상율 1.7%를 반영하였을 때 5년간 총 33억 3,8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반영과 신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구민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할 기회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제안자의 소중한 구정참여 의사를 존중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부합되는 개정안으로 판단되나 최근 3년간 구민 아이디어 접수건수와 수상실적을 살펴보면, ‘19년도 121건, ’20년도 143건, 금년에는 142건이나 이 모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것으로서 우리 구정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시상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구민아이디어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발굴이 필요해 보이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행정의 혁신을 주도할 전담부서 설치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편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절차상에도 문제점은 없으나 행정조직의 기능성과 인력관리의 효율성,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한 조직인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위임 규정 삭제)와 구청장의 권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추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반영분인 건축안전, 감염병 대응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원 등 8명과 지역현안 업무추진 반영분인 혁신업무, 긴급복지, 군소음보상 등 8명, 총 16명을 증원하여 신규 행정수요 및 행정혁신에 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분장사무 변경 관련해서요.
  규제개혁법무의 지금 사무에 규제개혁 부분이 혁신전략실로 넘어간다는 얘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기획팀에 혁신업무가 있고 또 규제개혁법무팀의 규제개혁 업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업무가 혁신전략실로 넘어갑니다.
유병철 위원  범무는 기획조정실에 그대로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법무는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규제개혁만 이렇게 빼서 혁신전략실로 넘긴다, 그 말이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다음에 부칙에 1조의 개정규정은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의미는 뭐지요?
  이 조례가 1월 1일부터 시행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정원조례는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런데 1월 13일부터 단, 적혀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지방의회와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다.
  공포일자가,
유병철 위원  12조 중 125조에 그 내용이 있는 모양이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유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우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혁신을 통한 미래북구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도청터개발추진단을 혁신전략실로 개편하고 도청터개발팀을 미래전략개발팀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도청터개발추진단 해 가지고 도심융합특구 선정되기 전에는, 선정되기 전에는 도청터개발추진단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내용 면에서 보면 도청터개발추진단 업무를 시에서 용역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가지고 시에서 용역 주고 있는 이 사항도 포함하고 주변의 개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다 포함 해 가지고 명칭을 혁신전략실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도청터개발추진단이라 하니까 한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창조경제타운이나 경북대로 해서 혁신기술을 하기 때문에 좀 명칭을 좀더 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는 거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도청터개발추진단 하니까 너무 국한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주민들이 보기에 또 해석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경북도청터 안 업무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정열 위원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한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또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 도청터개발에 대한 감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우리가 융합특구 개발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세 곳에서 그린벨트가 형성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명칠에 걸맞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차대식·최우영·구창교·안경완·류승령 의원 발의) 
○위원장 차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구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조사방법과 질문지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조사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장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여론조사에 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여론조사의 기준 수립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시책 및 사업을 여론조사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구민 참여행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여론조사의 사안에 따라서 행정의 신속한 대응을 일부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담당부서에서 구민 의견수렴이 충분히 필요한 사업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8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장영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 조사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는 방법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민주성, 신뢰성, 공정성을 제고하여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 책무, 적용범위 및 제외범위, 조사방법, 조사결과 공개 및 비밀준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조례안 제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사결과 공개에 관한 의무적 규정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가 많으므로 해석에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여론조사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개여부를 구민이익을 기준으로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평소 존경하는 장영철 의원님, 저희 여론조사 조례안이 저희 구가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철 의원  감사합니다.
구창교 위원  현재 지금 본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영철 의원  현재는 대구시에서 조례가 통과되어 있고 현재 달성군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 정례회 때 지금 2·3개에서 진행하는 걸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창교 위원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15개 정도, 대구시 포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최초 조례는 남원시에서 2016년도에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금년 2021년도 5월에 대구시에서 했는데 조금 하나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니까 2016년도 최초 조례 발의되고 나서 지금까지 모든 조례가 그대로 천편일률적으로 인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장영철 의원  예. 그 부분에서도 사실 이번에도 제가 하면서도 일부에서는 다른 구하고 똑같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 구에 맞게끔 바꿀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바꾸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안에서는 특별한 게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구창교 위원  오늘 저도 의원님 조례 대표발의하시면서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2조에 정의에 보시면 2조에1입니다.
  여론조사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마치 여론조사가 통계적 조사인양 언급이 되어 있어요.
  어떤 당연히 통계조사도 여론조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이 통계조사가 여론조사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구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이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을 일단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영철 의원  예.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구창교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들어가가지고 그 문구를 해석을 그렇게 논의하시면 모르지만 큰 틀에서는 저는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큰 틀에서 한 취지인데 이 부분까지 너무 심도 있게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구창교 위원  심도 있는 해석이라기 보다는 여론조사가 통계적 조사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 안에 통계적 조사가 여론조사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같은 위치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해석되는 그런 조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그건 차후에 토론시간 때 다시 한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8조를 한번 봐주시면……,
  응답자의 개인, 응답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이렇게 내용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응답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으로 변경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응답자의 어떤 성명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모든 개인정보까지도 보호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영철 의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구창교 위원  응답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장영철 의원  예예.
구창교 위원  그 부분을 개인정보, 성명뿐 아니고 개인정보 전체를 좀 넓히자는 거지요.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으로 바꾸면 안 되냐 이 말이지요.
장영철 의원  음……,
  개인정보, 물론 개인정보가 사실 그만큼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포괄적으로 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깊게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한다고 해서 굳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유출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굳이 의원님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이건 바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어쨌든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인데 그렇게 문구를 바꿔도 되지만 안 바꿔도 같은 내용이 되지 않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창교 위원  일단 의원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최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이 많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이걸 좀 포괄적으로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으로 그렇게 한번 바꾸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겠습니다.
  10조 마지막 비밀준수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9조의 내용과 서로 조금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이 부분을 저는 자체적으로라는 말을 과연 써야, 단어를 넣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든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든 모든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라는 말 자체가 뒤에 있는 문장하고 봤을 때 좀 빠져 주는 게, 앞서서 장영철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다루었다라는 그런 취지에 반해 보면 이 부분은 오히려 조금 삭제되어 주는 것이 좀더 범위도 넓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영철 의원  우리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여러 가지 참 심도 있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 하면 여론조사기관에 벌써 법이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걸 사실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해 놓은 건 제가 여론조사기관을 요청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창교 위원  여론조사는 자체적으로 하든 기관에 의뢰해서 하든 간에 분명한 건 뒤에 언급하신 바와 같이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고 타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은 십분 이해 갑니다.
  이해 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조금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실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장님이 업무수행한데 대해서 우리 자체로 여론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여론조사는 기획조정실 속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주요업무 만족도 평가 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고 전에도 한번 의원님과 같이 공청회를 실시한 것도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서면으로 합니까, 유선으로 합니까?
  여론조사를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여론조사는, 조사방법은 직접 만나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전화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정해집니다.
이정열 위원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우리는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여기서 여론조사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그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이제 발주한다, 발주청이다 그냥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는 보통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발주청으로 해석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10조에 보면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장영철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장영철 의원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 사실 위원님들의 생각이 여럿이 그렇다면 이건 어쨌든 이 문구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사실 결론은 같은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있고 물론 우리 구에는 현재 없었지만 혹시나 보면 사실 여론기관 의뢰하지 않고 조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다른 구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되도록 조심하라는 이 차원에서 제가 문구 들어간 거니까 굳이 이 문구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정할 때 거의 보면 복사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우리 구의 실정에 안 맞게 해서 복사만 해서 그냥 제시를 하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하나의 건수라 생각하지 말고 내용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이렇게 조례를 하나씩 만드는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영철 의원  예. 동감합니다.
이정열 위원  실장님, 그리고 우리 여론조사는 보통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여론조사는 건건별로 틀리는데 보통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1,500에서 2,000 정도 들어갑니다.
이정열 위원  인원 한정은 몇 명으로 진행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용역수행기관에 따라 틀립니다.
  거기 보면 연구원도 있고 책임연구원도 있고 보통 7·8명 내지,
이정열 위원  표본조사를 몇 명으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표본조사는 보통 1,000명 내지 1,50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 대한 반영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현재 기획조정실 소관만 말씀드리면 각 실·과에서 추진한 업무가 주민들한테 얼마큼 다가갔느냐 그 평가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구정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면 우리가 실효성 있게 주민들에 대한 여론이냐 냉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구정에 발전을 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9조에 조사결과의 공개 관련 해서 우리 대표발의하신 장영철 의원께서는 고민을 하셨나요?
  그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항을 넣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장영철 의원  예예.
유병철 위원  그래서 고민의 내용이 뭔가요.
장영철 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유병철 위원  그렇지요.
장영철 의원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지금 조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하면 안 되는 조항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기때문에 굳이 저는 사실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안 넣어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이 내용을 일반주민들은 접하지 못하니까 못한 상태에서 왜 이걸 조례에 있는 걸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대두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이의제기가 있어서 저도 포괄적으로 내용에 있지만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아, 좋다, 그 내용은 괜찮은 것 같다, 사실 그렇게 얘기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유병철 위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우리가 예시로 들었던 입지선정 관련, 그다음에 유해시설 입지 관련 여론조사의 경우까지도 사실은 그 법률에 있습디까?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장영철 의원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까?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 항이 보통 개인정보로 우리는 통상 알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금방 우리 부서검토의견 속에 예시로 들었던 내용들은 사실은 비공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영철 의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있어요?
장영철 의원  예.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법률에 혹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의원들이,
장영철 의원  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안에 보면,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안에 어떤 내용이에요?
장영철 의원  그 문구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유병철 위원  혹시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제9조에 비공개대상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포괄적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 포괄적인 내용을 우리 실장님은 지금 예시로 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그중에서 북구에, 이 조례 내용에는 안 담겨져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런 예가 발생할 수 있다,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포괄적인 내용에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럼 이게 오히려 긁어 부스럼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 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왜 우리 북구의 조레에서는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 포괄적으로 규정했는 이 법률상 규정했던 부분을 왜 이렇게 확대 해석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법에서는, 법에도 포괄적이란 말은 여기서 주민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유병철 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3항, 4항을 더 넣어 놓았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장 의원도 그거 확인했지요? 3항, 4항, 보통 3항을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럴 때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얻을 수 있는 구민의 권익에 형평성을 잘 고려해야 된다, 이런 3항, 4항이 보통 추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나온 조례는, 발의한 조례는 그 내용을 일부러 뺀 것 같아요.
  그럼 일부러 뺐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좀더 포괄적인 규정을 각 집행부에서는 그걸 적용을 해 버리면 좁아진다는 말이에요. 공개해야 될 범위 자체가, 그래서 나는 장영철 의원이 그 3항, 4항을 딴데 했던 3항, 4항을 뺐는 이유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자의적으로 구청장이 비공개를 결정하지 마라, 여기에 대한 요구가 아닌가 해서 장 의원한테 확인을 했는데 장 의원은 별다른 고민 없이 뺐군요. 맞습니까?
장영철 의원  꼭 그래서 뺀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유병철 위원  금방 여기 답변에 집행부 의견도 그렇고 의원들 의견이 그러면 다른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3항, 4항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넣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장영철 의원  다른 구에서는 기본적인 제가 안에서 아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제가 세부적인 거 어느 어느 구까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예를 들어 그 구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우리 집행부 의견하고 대동한 사항에서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단서조항을 넣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병철 위원  대구의 다른 구는 어때요. 상황은, 이 3항, 4항 관련해서 대구의 다른 구의 조례는, 내가 대구건 일부러 안 보는데, 시는 어때요.
  있습디까 없습디까?
장영철 의원  달성군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유병철 위원  아, 비공개할 수 있다는, 구청장이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장영철 의원  대구시 같은 경우는 시장의, 시장의 의견에 대해서 비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유병철 위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에서는 과감하게 뺐다,
장영철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공개에 관한 관계 법률 안에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서 이 내용은 다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구의 입장에서 구정의 운영에 있어 조례안에 이걸 하는 건, 여론조사 하는 건 구정에 도움되고자 여론조사를 하는 거지 구정에 예를 들어서 논란설이 있다든지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긴다, 여론조사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저는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집행부의 의견이 들어왔을 때는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이 법률까지 주민들이 다 봐야 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주민들이 안 보고, 공개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라고 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그러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추가해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병철 위원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실장님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자, 장 의원은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내용을 담아서 뺐든 안 뺐든 어떻든 간에 법률에 그걸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실장님 입장에서는 좀 이런 미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넣었으면 좋겠다 비공개 관련 항을, 이 관련해서 실장님의 의견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그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론조사뿐만 아니고 구청에서 하거나 각 기관에서 하는 모든 사항을 통털어 가지고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하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고, 그 속에 여론조사라는게 한 가닥이 있습니다. 가닥이 있고, 그래가지고 정보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범위가 너무 넓고 모든 업무가 너무 많고 지금 현재는 여론조사 조례안이고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한정된 업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면 주민들이 조례안만 봤을 때 모든 사항이 이해될 수 있고 해서, 그…, 이걸 추가를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 포커스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조례에 이 문구를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니고 과도하게 우리 구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의적으로, 그런데 법률에서는 그걸 포괄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게 좀 넓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의견이 공개여부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하는 건 좁히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실장님도 이 전체 9조 부분을 없애자는 의견은 아니었지요 처음부터,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3항, 4항을 추가하자는 얘기 아니었나요 혹시, 전체 없애자는 의견이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9조 조사결과의 공개 해 가지고 결과는 법에 따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해야 되고,
유병철 위원  부서검토의견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함이라고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 얘기가 9조를 다 빼자는 얘기였어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9조를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유병철 위원  아, 수정하자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수정한다라면 어떻게 수정할려고 했어요?
  그거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똑같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제9조에 해놓고 단서조항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렇지요.
  3항, 4항을 넣자는 얘기였잖아,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3항, 4항이든지 안 그러면 제1항에 단서조항을 넣든지,
유병철 위원  아, 그런 식의 생각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장영철 의원의 원안에 대해서 조금 힘을 실어 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당사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위원장 차대식  자, 이런 내용은 토론장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유병철 위원  아니 입장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이건 질의 속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자, 그렇고, 일단 확인했습니다.
  토론 또 합시다.
  그다음에 자, 발의하신 우리 장 의원님께서는 아,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체크리스트 다 확인했지요?
  그러면 4번에 양성평등 관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였습니까라고 했을 때 검토완료했나요, 해당없음, 하셨나요.
  할 것 없지요?
  이해를 잘 못 하시네, 체크리스트 항상 옆에 놓고 조례 제정하세요.
장영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평가, 환류계획 포함하였습니까?
  굳이 이건 필요에 따라서 반영하는 거니까 굳이 이 계획까지 우리가 검토할 건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건 아주 사소한 거지마는……,
  좀 우리말 어법에 부드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조례도 맨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디가 있노, 4조, 사전적·사후적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에 이런 용어를 잘 쓰는지 모르겠는데 읽는 사람에 따라서 사전 적 여론조사,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발음해요, 사 전적, 사 후적 여론조사 이러잖아요.
  신 팀장님, 이런 용어 우리가 행정용어를 많이 씁니까?
  사전적 여론조사 사후적 여론조사, 참고로 저는 순화시킨다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사전에 혹은 사후에 실시할 수 있다, 이게 훨씬 더 부드럽지 않나요?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정책평가팀장 신대호(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유병철 위원  신 팀장님은 사전적·사후적 여론조사라는 이런 행정용어를 많이 씁니까 우리가?
○정책평가팀장 신대호(방청석에서)  제가 행정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객관적이고 신뢰 있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론조사라는 범위 내에서 업무 범위 내에서 보면 사전적이라는 말은 일정부분 기능적으로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유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본 위원의 얘기는 딴 차원은 아니고 이런 억지로 좋아하는 용어를 쓸 수는 있는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조례심사를 하면서 갈고 닦자, 좀더 조례의 완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아주 사소한 것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토론하시지요.
유병철 위원  구창교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 중에, 자, 쟁점 먼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쟁점은 우리 구창교 위원님이 통계적 조사에 통계적이라는 세 글자를 빼자는 얘기였지요?
구창교 위원  예.
유병철 위원  그래야 좀더 포괄적으로,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지요?
  어느 부분을 얘기했습니까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8조4항하고 10조를 얘기했습니다.
  8조4항에서 「응답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으로 되어 있는 문구를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10조에서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를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유병철 위원  그렇게 세 가지, 다 토론할 거리가 있네요. 그지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는 9조 조사결과의 공개에 구청장이 비공개할 수 있다라는 그 항을 넣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냥 장 의원의 원안대로 그대로 가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고, 그거, 그다음에 용어 부분은 사소한 거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면 일단 4개가 쟁점이 되네요. 그지요?
  토론할 수 있는,
이정열 위원  3항에,
유병철 위원  그게 지금 금방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자는 얘기지요.
이정열 위원  실장님께서도……,
유병철 위원   그래서 일단은 쟁점을 제가 이렇게 4개로 정리했습니다.
  1번 쟁점은 토론을 해야 되니까 통계적 조사에서 통계적이라는 말을 빼자, 두 번째는 개인정보 이렇게 네 글자로 바꾸자, 3번은 10조에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자체적으로 이 말을 빼자, 그지요?
  그다음에 4번은 9조를 그냥 그대로 가자, 이게 4개의 지금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을 1,2,3번 의견에 대해서 1번에 통계적이라는 용어 빼자는 의견하고 하여튼 구창교 위원이 얘기했던 나머지, 그 바꾸자는 얘기에 대해서 일단 저는 동의 의사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다른 위원 또 토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의견 내이소.
  우리 찬반토론이니까, 그냥 가자 가지 말자 하든지,
○위원장 차대식  4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한 거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 더 필요한 일이 있거든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얘기가 찬반이니까 각자 의견을 얘기해야 되고 그냥 가자, 통계조사도 그냥 통계조사로 가자라고 자기 의견을 얘기해 줘야 해요 그게 토론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4번 부분에 대해서 4번 쟁점에 대해서는 9조 비공개 부분에서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넣을 건지 그것까지 다 토론되어야 되는 거지요.
이정열 위원  10조는,
유병철 위원  발언권 얻어야 됩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정열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10조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의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자체적은 유병철 위원 말대로 삭제하는 것이,
○위원장 차대식  10조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고 또……,
유병철 위원  의견을 얘기하세요.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저는 사실상 지금 계속 의견을 제시하셔 가지고 수정되어야 된다는 부분, 성명하고 10조에 자체적으로가 이대로 가도 무방한 게 사실상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가 실시될 때 이미 기본적으로 성명을 명시하는 것 또한 요즘은 많이 배제되어 있는데 현 추세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기본법을 깔고 가기 때문에 성명 적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말 그대로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그대로 가는 것도 무방하고, 그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라는 걸 명시한 이유가 사실상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모든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결국은 적용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이걸 빼고 여론조사기관에서 하는 것까지 관여할 이유는 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아주 좋은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포괄적으로 가려면 이 조례 전체 모든 문항 자체가 다 포괄적으로 가야되고, 한정적으로 가려면 한정적으로 다 가야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8조의4항과 10조를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한정을 지어놓고 이 한정적인 의미가 포괄적인 뜻을 다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면 뭘 손대야 되어야 하니까 7조를 손대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니까 7조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가 있어요 이 조항은,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조사방법에는 크게 보면 모집단 조사와 표본조사가 있어요.
  소위 말해 샘플조사지요.
  이게 두 가지 조사방법입니다.
  그 안에 밑에 1항부터 7항까지 하나의 실천 방법이에요.
  여기 1항도 이 안에서도 모집단 조사가 있고 표본조사가 있고,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2항을 보시면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포괄적이지요?
  하지만 뒤에 지역별, 연령병, 성별, 이건 표본조사예요.
  엄격히 말하면 8항과 10항을 유추해 보면 그러면 7조의 2항을 표본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렇게 나와 주는 게 맞다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의견 있습니다.
  그 8조4항에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한 행위, 이렇게 아주 좁혀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저는 그게 개인정보로 확대해야 된다는 이유는 류승령 위원님이 얘기한 거랑 비교해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 관련 우리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 비록 류승령이란 이름은 유추할 수 없지만 녹색어머니회 대모, 뭐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면 개인정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의미 있다고 봐요.
  이걸 개인정보로 바꾸는 부분, 해서 10조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를 굳이 있어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빼는게 맞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딴 기관에 의뢰할 경우에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10조에 주어가 여론조사 담당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없앤 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자, 우리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비밀준수 부분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 있는데 기관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약하지요 사실은, 그래서 정보 많이 나갑니다. 그지요?
  우리가 특히 정치 관련 조사에도, 다 비밀로 하기로 해 놓고는 언론기사에 바로 10분 뒤에 뜨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이 주제에 대한 여론조사일 경우에 거기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특히 이 조례를 만들었던 장영철 의원한테만큼은 그 업체에서 장 의원님,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더 엄격하게, 위탁을 하더라도 그 민간기관의 담당자들도 비밀준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각성시키자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라는 말을 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견이 분분한데 뭐 토론을 계속하는 것보다도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병철 위원  아니요.
  각자 의견들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차대식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다음 의견 진행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유병철 위원  토론을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정리했던,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그 순서대로 1번 쟁점부터 먼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또 2번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합시다.
  정회할 내용이 아니지요 이건,
○위원장 차대식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1번 4가지가 있는데,
유병철 위원  2조, 2조부터,
○위원장 차대식  1번 사항에 제2조 정의에서 통계적 조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찬반토론이니까 의견내요.
  빨리……,
  저는 통계적이란 세 글자 빼자는 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집행부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대식  예. 괜찮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제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여론조사 안에 조사방법에 보면 여러 가지 있고, 여기서 말하는 통계적 조사는 여론조사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통계적 성격에 가깝다 해 가지고 통계적 조사, 흐름이 통계를 내는 거니까 그런 뜻에서 아마 명시해 놨지 싶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좋은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자, 통계적 조사에 대해서 뭐 빼자, 넣자, 이대로 하자는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하는 분은 이대로 놔두자는 뜻이 많은 분입니까, 어때요?
유병철 위원  그걸,
  본인의 생각을 물어야지,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위원,
안경완 위원  통계적 조사라는 단어를, 통계적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다 그렇게 따지면 다 통계적이거든요.
유병철 위원  간단한 거는 빨리 넘어갑시다.
○위원장 차대식  자, 구창교 위원, 최우영 위원, 류승령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구창교 위원은 얘기했고,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여기에서 여론조사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계적 조사라는 건 결국은 % 수치를 나타내는 통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너무 용어에 대해서 그거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통계조사 자체가 결국은 찬성 반대 몇 % 나온 그 수치를 따지는 그런 조사라는 이야기를,
유병철 위원  빼자는 얘기잖아요.
최우영 위원  있어도 크게 무리는 없고, 그런데 한정지어 가지고 여론조사에 한정적으로 여론조사라는게 통계적인 조사라, 딱 거기에 매몰시키기에는 너무 협의의 의미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차대식  넣어도 무방하다,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저는 있고 없고의 크게 이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유병철 위원  그냥 놔두자고?
○최우영  예. 있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산술적 근거에 의해서 또,
최우영 위원  더 큰 의미는 저는 이런 조사에서 지금 제일 우려되는 건 구청에서 조사를 했을 때 어떤 구청장의 정치적 의도가 삽입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 조례의 제일 특징은 그거거든요.
  좋게 이야기하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기대를 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이 조례는 악의적으로 이용할 것 같으면 구청장이 어떤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체장이, 그런 조례로서의 제일 우려되는 조례는 그 내용이지, 나머지 문구상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한 의도로 이용하면 정책적인 게 될 수 있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홍보를 위한, 치적 홍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악의적인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제일 우려되지 나머지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승령 위원  최우영 위원님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결국 여론조사 통계 내는 부분 맞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정열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통계, 어떻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정열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또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통계적, 전체적인 포괄적인 얘기라고 하니까 그대로 두는 것도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정치적이라 하지만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정치라 할지 몰라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잘잘못을 여론조사해서 반영,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지만 직원들에 대한 우리 평가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업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개인 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2조의 1항에 있는 구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를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로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결국은 통계조사를 빼고,
구창교 위원  예. 의견이나 태도 이걸 뭉쳐가지고 여론을,
○위원장 차대식  구민의 여론,
구창교 위원  여론조사를 말한다.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매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유병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차대식  지금 수정하자 하는 것 하고,
유병철 위원  자, 구창교 위원님이 지금 우리가 토론을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하는데 우리가 의제를 먼저 결정했으면 새로운 의제를 지금 냈다 말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또 찬반토론을 해야 돼요.
최우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회조사방법, 우리 사회조사방법론 개론을 지금 공부하는 듯한, 그런데 결국은 여론조사라든지 통계치를 나타낼 때는 모든 것들은 통계적 조사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여론조사라는게 사회조사방법론 개론 공부를 하는 듯한 느낌인데 똑같은 이야기에요 이게, 여론조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여론조사는 결국은 통계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거든요.
유병철 위원  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토론이니까 토론은 찬반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우영 위원은 분명하게 이거 그대로 가자, 구창교 위원이 저래 이야기했는데 뭐, 처음에 우리가 쟁점 토론의제로 정한 것도 아니고 이대로 가자 그 의견이고, 그게 세 분이고 좀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취지를 봤을 때 구창교 위원님이 이야기하는게 맞는 것같다라고 한 게 세 명, 세 명이야, 그러면 1번 의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결정하면 돼요. 3대 3이니까,
○위원장 차대식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1번 사항에 신중하시는데 지금 현 발언대로 통계조사를 말한다로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8조4항에 대해서 이 개인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같이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개인정보를, 하고 바꾸고자 하는데 류승령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까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개인정보라는 말이거든요 뜻 자체가, 그런데 그걸 풀어서 지금 적어놓은 거잖아요.
  자, 류승령이라는 이름을 파악할 수는 없어도 녹색어머니회장이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이 내용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는 이런, 그러니까 네 자짜리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표현한 글로 보이거든요. 이 문장 자체가, 저는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간 거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 차대식  알겠습니다.
  실장님, 또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질문지 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지 작성으로 되어 있고 질문지 작성을 하게 되면 응답자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질문지에, 그다음에 제10조에 보면 비밀준수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에 대해 가지고는 모든 걸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제10조에 있고, 제8조에 소제목으로는 질문지 작성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좀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님,
류승령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질문지 작성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나이가 뭔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체크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개인정보 거기에 국한되는게 맞습니다.
  남자 여자까지 공개를 하지 않는 부분은, 통계적으로 남성에서 어떤 비율이 나왔다 여성에서 어떤 비율이 나왔다,
유병철 위원  그런 취지 아닌데, 지금,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님,
유병철 위원  류승령 위원님,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게 그런 취지 아니에요.
  이걸 개인정보, 성명, 성명을 이렇게 포괄하는 개인정보로 말을 바꾸자는 얘기에요 좀 포괄적으로,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장영철 의원  개인정보, 전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고 류승령 위원이,
유병철 위원  잠깐, 우리 토론도 발언권 얻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차대식  장영철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열정, 토론 감사드립니다.
  문구 하나까지 해서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조례에 발생되고 난 뒤에 조례 시행하고 발생될 수 있는 부분까지 챙기는 모습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문구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세심하게 심도 있게 하시는 것 같은 사실 예감이 있는데 사실 아까 최우영 위원이나 류승령 위원의 내용에 저는 적극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전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는 사실 못 합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받을 때도, 설문조사 받을 때 다른 거 안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이름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적시한건데 이걸 너무 확대해석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10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자, 여론조사기관에 들어가면 어차피 다 여론조사법에 의해서 못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여론조사를,
○위원장 차대식  자, 아까 8조에 대해서만,
장영철 의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다른 위원 8조 개인정보를에 대해서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만 개인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다들 좋은 의견 토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명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은 굳이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뿐 아니라 주거지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렇게 폭넓게 해 놓으면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변경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또 어떠세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류승령 위원  계속 그 말꼬리 무는 것도 아니고 제가 트집 잡는 것 같아서 저거한데, 개인정보라함은 진짜 말 그대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조차 표기를 안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지 작성을 할 때, 그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건, 개인정보유출이라는게 지금 보호법이 많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며 주민번호를 다 뺀다든지 주민번호가 굳이 들어가더라도 이름이 안 들어간다든지,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잖아요 저촉이 안 돼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질문지를 작성할 때 거주지며 나이대가 몇 살인지 이 두 가지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 또한 다 개인정보인데 그걸 다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질문지 작성과 뒤에 개인정보 비밀준수에 대한 10조4항도 있고 한데서 지금은 질문지 작성, 그야말로 워딩을 적는데 그 내용 안에 누구 특정이름을, 특정을 유추하는 그런 질문지를 날리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작성문구가 이 조례 여론조사 조례안에 과연 포함이 되는 설문지를 작성할 일이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고 그럴 내용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결국은 어떤 작성지든 간에 응답자의 성명, 이름 정도까지 유추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고, 너무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하는 이렇게까지 명시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 놓아도 10조에서 비밀준수가 되어 있고 정보공개 내용에는 그 밑에 보면 9조에서는 표본층에서 연령, 성별 그게 다거든요.
  워딩에서는 결국은 당신의 연령대가 얼마입니까, 성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다만 질문지에서 뭐 아까 류승령 위원 표현처럼 직책에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그렇게 질문을 할 수는 없지요 당연히, 저는 여기에 너무 민감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개인정보보호는 10조에서 충분히 지켜져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차대식  자, 거기에서 한 번만 더 이대로 4조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이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면 아니면 개인정보를 바꾸자 하든지 그 결정만,
최우영 위원  지금 자꾸 헷갈리는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응답자의 성명이나 유추할 수 있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전부 다,
○위원장 차대식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집행부 한 말씀 부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짧게 말하겠습니다.
  그 질문지에 보면 질문지에 나타나는 형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성명이나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령대, 성별,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조항에서는 성명으로 한정해도 거의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차대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유병철 위원,
유병철 위원  무방한데요, 우리 구창교 위원이 염려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설문지 작성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질문의 내용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지금 내용과 관련한 본인의 그동안의 활동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라고 추가로 물을 수 있다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공개할 때 그런 부분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저 사람은 성명은 포함 안 되었어도 저 사람 누구인지 싶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그걸 생각해서 구창교 위원은 좀더 포괄적으로 개인정보라고 바꾸자는 의견이었어요.
  지금 그 쟁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정열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여론조사는 기관마다 좀 틀리고 또 질문지 같은 건 내용에 따라서 또 어떻게 공개로 할 수 있고 비공개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포괄적으로 성명 빼 버리고 질문지에 따라서 성명 또 성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비공개로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자의 포괄적으로 개인정보를 넣는 게 안 낫겠나 싶다,
○위원장 차대식  알겠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저도 개인정보,
류승령 위원  저는 극구 반대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그러면 지금 류승령 위원하고,
류승령 위원  유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구창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를 못 하는게 아니라요, 이 개인정보라 하면 말 그대로 설문지 자체에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표기를 안 하도록 설문지를 만들어 내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잖아요.
안경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 끝났습니까?
류승령 위원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에 그 이 질문지를 항목을 만들 때, 만들 때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넣지 않는다라는데 개인정보라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유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직책에 있었습니까라든지 이런 질문지가 있잖아요, 작성이 안 된다구요, 이 내용이 포함이 되면,
○위원장 차대식  끝났습니까?
  자, 이정열 위원,
이정열 위원  류승령 위원 말대로 성명이나 이런 것보다 개인정보를 넣으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질문지 내용에 따라서 성명도 넣고 성별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류승령 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정열 위원  유 위원 맞지요?
류승령 위원  아니요. 개인정보라고 명시를 하면 말 그대로 질문내용만 있어야 된다고요.
  질문내용 자체에서도 어떤 것도 물어볼 수 없는,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이것 조차도 결국은 못 물어보는 질문지가 되는 거라구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잠시만, 9조에 보면 공개하는 내용에서 2항에 2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표본선정의 방법 및 크기에 연령별, 성별 표기한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여기 8조에 보면 질문지 작성입니다.
  그리고 옆에 여론조사 시 질문에 응답자에게 특정 정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4호에 끝에 보면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공개를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가도 공개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괜히 다른 걸로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차대식  좋습니다.
  우리 여섯 분의 위원 중에서 벌써 아마 4대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도 안 해도 지금 무방하지만 응답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서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이거 넣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니 결정하기 전에,
○위원장 차대식  잠시만요, 대표발의하신 장영철 의원님 먼저 설명하시고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결정하기 전에 담당팀장님 발언권을 한번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차대식  장 의원 이따 말씀하시고, 자, 담당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 정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 바랍니다.
○정책평가팀장 신대호(방청석에서)  제가 발의한 건 아니지만 제가 어쨌든 조사나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본질적으로 응답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자체가 개인정보를 폭넓게 해석하게 되면 여론조사의 본질에 가까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면 귀하는 현재 북구에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에 대한 답변 자체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가깝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현재 필요한 사항들은 아까 뒤에 조사방법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전화나 카톡, 그다음에 이메일 등등에 관한 방법으로 다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조사방법론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그다음에 기타 등등 학력이나 나이 이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여론조사에서 필수항목에 해당하는 거고 단서조항으로 대부분 본 답변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설문자에게 주지를 시켜 주고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을 굳이 명시적으로 한 것은 본인과의 일체화에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주는 정도의 조항으로 생각을 하고, 확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10조 비밀준수사항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조사 시에 생산하게 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주민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우리 팀장님 말씀과 같이 4조4항에 보면 응답자 성명이나 이걸 안 하더라도 제10조에 비밀준수에 있기 때문에 무방하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자, 우리 대표발의하신 장영철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장영철 의원  의원님들, 저, 사실 여러 가지 차후에 발생되는 그것까지 생각해서 논의하는 건 좋은데 너무 사실 문구에 대해서 소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이나 팀장님 말씀했듯이 이 문구에 대해서는 설문지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원안대로 간다고 해서 뭐가 문제되는게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는데 굳이 그걸 또 자꾸 정보보호법 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원안대로 해도 아무 문제될 게 없으니까 하셔도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다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소모적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유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우리 신 팀장님의 의견이 일리는 있네요.
  그러니까 설문지인데 너무 이걸 광범위하게 제한내용을 넓혀 버리면 설문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다 그지요?
  그래서 어차피 비공개 비밀준수 부분도 있고 하니까 성명 정도의 범위로 이렇게 좀 축소해서 질문지는 광범위하게 질문을 던지자, 뭐 그런 취지다 그지요?
  그래서 뭐, 그런 취지가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 관련해서 의견을 번복합니다.
  그대로 가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알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 4호에 응답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 공개하는 행위를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냥 공개하면 안 되고, 통계 내는 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차대식  그 앞쪽에 타이틀에 보면 8조에 보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경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차대식  행위에 대해서 포함 안 되도록 만드는 거거든,
안경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설문지를 받지요, 그런데 공개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지요.
  그냥 통계적으로 사용하는 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류승령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
안경완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정책평가팀장 신대호(방청석에서)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답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제가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그 질문지 작성 원칙에는 학술적으로는 약간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조문의 그 취지를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자면 이것은 그 성명을, 그러니까 답변자가 누구인지를 유추하지 못하도록 설문지를 작성하라는 정도의 상식적인 해석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좋습니다.
  자, 유병철 위원님도 그럼 이대로 하자는 뜻이지요.
  그러면 최우영 위원, 류승령 위원님하고, 그리고 본 위원도 이대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걸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3번 사항 제9조 조사결과의 공개에서 각 3항, 1항, 2항, 3항 거기에서 다시 유병철 위원 다시 한번 설명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이게 오늘은 사실은 제대로 된 쟁점인데요.
  우리 장 의원은 조사결과 비공개 부분을 일부러 안 넣으므로 해서 우리 구청장의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을 조금 컨트롤 하자라는 취지를 담은 것 같아서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서 넣는다라면 다른 지자체, 다른 조례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이러한 거 판단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이것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냥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좋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하자 말자 이 결정 아니겠습니까?
류승령 위원  저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그럼 이대로 가자는 뜻입니까?
  대표발의하신,
유병철 위원  의견을 얘기하세요.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위원, 이거 어때요.
  이대로 해도 무방한지 하나 추가하든지……,
안경완 위원  이대로,
○위원장 차대식  이대로 가자 하시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결정하기 전에 수정안으로 그렇게 변경되는 거지요?
장영철 의원  의견제시를 한번 더 하시라고,
유병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차대식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정확한 문안을,
유병철 위원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토론의 흐름을 잘 파악하세요.
  지금 분명히 쟁점을 잡았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한테 의견 묻는 건 원안대로 가자 아니면 제가 설명에 붙였던 3항, 4항을 넣자 이거 가지고 토론해서 지금 의견이 다 되고 있어요 지금, 왜 자꾸 엉뚱한 얘기 하지 말라고, 아까 장 의원도 요지만 얘기 해요 우리 찬반토론에서는, 질의에 답변은 그렇게 길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회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인물 처음에 하나 만들었지요.
  하나 돌렸지요 수정, 지금 올라와서 했기 때문에, 이걸 넣자 아니면 이대로 원안대로 놔 두자 하자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구창교 위원  저는 특별한 얘기할 건 없고 본 조례 대표발의하신 장영철 의원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유병철 위원  마지막으로?
구창교 위원  예.
류승령 위원  아니 10번에 대한,
○위원장 차대식  그건 조금 있다가,
유병철 위원  위원장님, 발언하라고 하이소.
○위원장 차대식  대표발의하신 장영철 의원님, 9조3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장영철 의원  9조 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조례 대표발의할 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에 포괄적인 내용이 있다 싶어서 사실 이 내용을 안 넣었는데 대구시에는 있었습니다.
  있는 거 확인했는데 제가 할 때는 다 포함되는 거니까, 해서 굳이 안 해도 되겠나 싶어서 안 해서 했는데 차후에 집행부 의견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주민들은 이 내용을 정보공개라든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내용을 사실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개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라고 하면 또 논란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사실 어쨌든 이 내용이지만 나열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의견을 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먼저 다 하고 난 뒤에 의견제시하고 난 뒤에, 뒤에 한 이야기라서 저는 집행부 의견대로 아까 유병철 위원 이야기한 대로 다만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어차피 또 포괄적인 내용이니까 이게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알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저는 추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조사결과 자체를 공개하는 부분인데 이게 도대체 주민분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될 우려가 전혀 없는 부분인데, 아니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조사결과의 공개에 대해서 이렇게 더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집행부 의견,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항목 중에 각종 시책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구에, 전에 실예를 들자면 옻골동산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런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면 법률에도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하면 해 낼 수는 있지마는 조례로서 주민들이 조례만 봐 가지고 구청에서 결정하면 그게 납득이 가도록 알 수 있다고 해줘야 판단해서 그 단서조항을 9조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이런 이런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안을 제출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알겠습니다.
  이정열 위원님, 제9조 조사결과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기권한답니다, 찬반토론에 기권한답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님, 제9조 조사결과에 대해서 유인물에 나온 그 내용에 대해서,
최우영 위원  저는 특별히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거 삽입하자는 뜻이고 아니면 아니라는 뜻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하고는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최우영 위원  변경안에 찬성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공부 좀 하고 합시다.
  통계학 공부를 좀 강의라도 듣고 하든지, 지금 내용이 너무 민감한 것 같고, 도로 의회에서는 저는 다툴 소지는 우려했지만 이걸 어떻게 악용하지 않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게 중요한 거지 지금 대부분의 충분히 아까 실무진 쪽에서도 이야기하셨던 내용이 성별이든지 정보보호공개라든지 다 맞추어서 해 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조문에 연연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좀 가집니다.
○위원장 차대식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이대로 넣자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수정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차대식  아니, 이대로 수정하자는 뜻이지요.
유병철 위원  아무도 없네요.
○위원장 차대식  그러면 원안대로 하자 이대로,
    (유병철, 류승령 위원 거수)
  나머지는 기권입니까?
구창교 위원  예.
○위원장 차대식  그럼 이걸 안 올립니다.
  이상 없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제가 마지막으로 똑같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적인 사항입니다.
  반복적인 사항인데 주민이 집행부, 구청의 여론조사 실시기관을 두고 왜 공개하지 않느냐 근거법령이 어디 있냐 하면, 이 조례로서 충분한 설명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 그 사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한 배경입니다.
  그 조례만 봐서도 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최우영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반대하는게,
○위원장 차대식  잠시만, 설명 들어보시고,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자꾸 이야기했던 거는 악의적으로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은 안 만드는게 좋다, 이용될 수 있는, 유리할 때는 공개를 하고 불리할 때는 발표 안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금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상당히 수치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지요.
  불리하다는 거나 여론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발표 안 하겠다, 악의적인 요소를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모든 게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냥 안건을 가지고 했을 때도 있지만 민감한 사안, 주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이런 것들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잠시만, 유병철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어차피 우리가 결정된 사항이라서 간다하게, 비공개 부분을 좀 어렵게 만들자는 취지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럼 이 사항도 최종적으로 님비시설이나 싫어하는 시설,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시설 그런 사항 때문에 그 단서조항을 수정제안 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담당팀장 의견을 한번 기회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자꾸 같은 내용 번복하는 거 아닌가 싶어지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제9조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아까 그거는 제8조였고,
○위원장 차대식  담당팀장님, 제9조 조사결과의 공개에 대해서 1항, 2항 있는데 제3항 추가에 대해서 혹시 한번 설명 바랍니다.
○정책평가팀장 신대호(방청석에서)  조사결과를 보통 학술이나 연구적으로 용역을 냈을 때 정책수립 전에는 대부분 어떤 기관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굳이 조례에서 이 비공개를 정하지 않아서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 자체가 이미 정책수립 이전의 과정에 있는 그 어떤 조사결과나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 놓았습니다.
  다만, 그 정보공개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한정 해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하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한 가지만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연구의 용역이나 또는 여론조사라는 것들이 사전적 기능과 사후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적 기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적극적인 공개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사전적인 공개에 대해서는 그것이 주민의 불필요한 갈등 그다음에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 그다음에 기자나 기타 등등 언론기관들이 확대해석 또는 정보왜곡에 대한 우려들이 현실적으로 다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고 현실에서 많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전적 정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히 판단해 주시는 것이 구민의 이해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감사합니다.
  아직 두 분 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장영철 의원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원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원안대로라면 이걸 넣는 겁니다 지금,
이정열 위원  지금 현재 원안대로,
○위원장 차대식  예.
이정열 위원  조례 원안대로,
○위원장 차대식  조례 원안대로,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저는 저 의사 밝혔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그러면 결정되었습니다.
  인원 봤을 때는 이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거수로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 원안대로 하자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추가를 안 하고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안 제10조 비밀준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단어를 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다섯 글자, 뺏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다른 위원,
안경완 위원  저도 뺏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은요.
류승령 위원  저도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수정합니다.
  자체적으로라는 부분 삭제를, 삭제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구창교 위원  제가 토론,
○위원장 차대식  그럼 벌써 네 분 나왔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이걸 수정할 수 있도록……,
  빼도 괜찮은지 대표발의하신 장영철 의원, 한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 제가 이 안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자체적이란 빼도 다 같은 얘기라 하지만 사실 반대로 했을 때 여론조사를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했으면 당연히 여론조사 근거법에 의해서 제재가 되지만 하지 않고 혹시나 자체적으로 행했을 경우, 행했을 경우에도 직무상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걸 발설하면 안 된다는 걸 명시한 거거든요.
  혹시나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을까 하는 사항에서 적시한 건데 이 부분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가 들어가도 무관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다들 의논과 같이 벌써 결정 나왔습니다.
  빼자 했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
  구창교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창교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의사일정 제5항 중 제10조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에서 「자체적으로」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방금 구창교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제5항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 제10조의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에서 「자체적으로」 삭제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11월 30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