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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5일(수)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이현수 의원 대표발의)(이현수·서상훈·최우영·허정수·김현주·김종련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6.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8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이현수 의원 대표발의)(이현수·서상훈·최우영·허정수·김현주·김종련 의원 발의)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현수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기법」 8조에서 위임한 구 자체적인 국기 게양일을 추가로 정하고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통해 국기를 존중하고 나라사랑 실천 의식을 고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제3조에서는 국기의 게양일 등을 제4조에서는 국기선양 사업을 제5조에서는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을 제6조에서는 가로기의 게양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을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이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현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국기에 대한 애국심을 고양하고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정한 국기게양일 외에 구 자체적인 국기게양일을 추가로 정하고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하여 국기를 존중하고 나라사랑 실천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 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팀장 박경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서무팀장 박경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이현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태극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사업과 지원을 통해 구민들에게 태극기의 가치를 널리 일깨워주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입자와 혼인신고자 모두에게 태극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경우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구 전입자는 무상지급에서 제외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상 거주한 세대에만 1매를 지급하도록 원안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박경아 서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대표발의하신 이현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조례가 지금 제정된다는 것이 좀 사실 부끄럽기도 하네요.
  제6조에 보면 가로기의 게양 면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해야될 거 같은데 예를 들면 인력과 장비가, 팀장님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인력하고 장비는 어떻게 되는지,
○서무팀장 박경아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기 게양은 저희가 동사무소에 단체나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기 게양하는데 저희 지금 현재 가로기 주요 게양 현황은 주요간선도로 48개소에 태극기 3,681매 정도 지금 게양하고 있고 인력은 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새마을에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1일 73,280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왜냐하면 가로기인 만큼 만약에 이런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전문용역에서도 나서야 되지 않겠나, 지금 홍보 관계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팀장님, 저희 북구 구민의 날은 10월 9일 맞습니까?
○서무팀장 박경아  예. 10월 9일 맞습니다.
김상선 위원  다른 사업, 청장님 사업에서도 이런 국기선양 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서무팀장 박경아  홍보는 저희가 지역언론이나 북구소식지 이런데 대대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이걸 함으로써 구민의 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높아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김상선 위원  글짓기 대회나 그림그리기 대회 이런 건 좀 우리가 너무 문외한이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처음 시작을 잘 해야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서무팀장 박경아  잘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가로기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국기나 이런 것들이 오염이나 훼손 이런 것도 충분히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지요?
○서무팀장 박경아  그건 동에서 운영, 다른 기관에서는 민간위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그런 훼손이나 오손 같은 경우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확산되었을 경우에는 그 범위가 넓어질 것 같아요. 그지요?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신 이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이현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박경아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께 지금 아까 김상선 위원께서도 가로기 게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가로기 게양 방법에서 동별로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제가 지적을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가로기 게양 거리가 굉장히 많은 동네도 있고 작은 동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인력 배분에 있어서도 어떤 편중이 골고루 가야되지 각 동별로 1명 했을 때 가로기 게양 거리가 굉장히 많은 동네에서는 과부하가 걸리고 좀 그런 문제들이 개선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서무팀장 박경아  저희가 동마다 인부임이 균일하게 나가는 건 아니고 가로기 게양 개수가 많은 동은 인부임이 더 많이 나가고 그건 저희가 수정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북구 구민의 날이 10월 9일이니까 한글날과 겹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 취지에 북구 구민의 날을 알리는 게 아니고 한글날 게양되어 버리면 똑같아지는데 별도로 북구 구민의 날을 더 알릴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서무팀장 박경아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점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 구민의 날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집행부 의견 속에 지금 이현수 위원이 발의한 부분에 관내에 신혼부부 부분에서 연간 1,300얼마 정도, 한 1,500쌍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우리 구청에서 구입하는 태극기 구매단가가 어떻게 되지요?
○서무팀장 박경아  1개 단가가 6,000원입니다.
최우영 위원  8,9백만 원 정도 예산이 되잖아요.
  되게 큰 금액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기존에 지금 우리가 태극기 선양운동을 위해서 보급하는게 작년에도 태극기 보급운동을 위해서 7·8백 이상 예산이 더 추가되었지요?
○서무팀장 박경아  그건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태극기, 지방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게 보조금 사업으로 600만 원인가 700만 원 책정된 것으로,
최우영 위원  추가로 되었었지 않습니까?
  태극기 보급운동을 자총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걸 몇 해 자체예산으로만 하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구에서 좀 지원을 하자 해서 작년에 추가로 넣었잖아요.
  그 정도 돈도 별도로 한 단체에도 지금 700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북구 전체 신혼부부한테 어떤 결혼 축하의 개념으로도 태극기를 보급하는데 800만 원 정도 예산이 우리 북구에서 굉장히 큰 부담인가요.
○서무팀장 박경아  혼인신고자에게 이렇게 주는 건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데 5년차 신혼부부에게 주자, 결혼 5년 후에, 그렇게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제안을 하셨는데 실지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고 난 뒤에 선정하는 것도 힘들뿐더러 지급방법도 그렇고, 그럴 바에는 한 8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북구에서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에 정말 축하의 의미로서 태극기를 주는 게 800만 원이 그렇게 우리 북구에서 예산 잡기가 힘든 예산이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서무팀장 박경아  저희도 그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혼인신고자에게는 5년이라는 시간보다는 그냥 혼인신고자에게는 다 보급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되었고 그전에 관내 전입자, 관내 전입자까지 생각하다 보니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는 것 같아서 당초에는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저희도 다시 검토하고 검토하다 보니 그냥 혼인신고자에게는 신고할 때 선물로 드리면 그 의미가 더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우영 위원  이 시간 이후에 충분한 토의시간을 거쳐 가지고 하겠지만 제 의견도 그래요.
  관내 전입자까지 포함해서 태극기를 지급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의 개념으로 특히 요즘 자녀 출산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속에 1,000만 원 이하의 예산 정도로써 가능하다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그 부분은 반영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서무팀장 박경아  저희도 공감합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어디에 문의를 해야될 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 취지에 공감하고, 이현수 위원님 조례 발의에 그리고 이 내용도 공감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개천절날 국기가 가로대에 다 게양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 시기에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지나가니까 다 비에 젖은 태극기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기 게양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럴 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비가 오고 이럴 때 국기가 그렇게 보이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항은 어떤가 궁금합니다.
○서무팀장 박경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비가 와도 태극기는 계속 게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고 강풍이 불어서 교통에 방해가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걷거나 이렇게 하는데 단순히 비만 온다고 해서 그걸 다시 걷어서 다시 게양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건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비에 젖은 태극기가 이렇게 겹쳐져 있고 하니까 보기에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은 재질이 천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서무팀장 박경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최우영 위원 토론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개정에 대한 부분에서 의견도 냈었고 앞에 부분에서 지금 했던 부분에 보급방법에 신혼부부 부분을 조문을 토의를 거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견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토의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김종련 위원,
김종련 위원  최우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충분히 그렇게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상훈  허정수 위원,
허정수 위원  먼저 저도 여기에 발의한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의견을 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의시간에 의견 내도 됩니까?
최우영 위원  지금 수정하는,
허정수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어떤 안을 냈는데 원안도 있지만 또 그게 합당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낸 거니까 저도 결혼하시는, 혼인신고 하시는 분들은 국기선양 이런 차원에서 또 선물을 받으면 뭐라도 다 좋다 안 그럽니까?
  그런 안도 혼인신고 때는 주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거주 5년 이상에 한해서 지급하자, 거기에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예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예산을 책정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집행부 안이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의견 나눈 속에 그러면 제5조 부분에서 지금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전입세대 부분에 5조1항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북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에 이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5조1항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현수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내 전입자에게 태극기를 보급한다는 건 예산에 무리가 있다고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대신에 혼인하는 사람들 혼인신고자들에게는 태극기를 무상공급하는 걸로 가니까 지금 5조 부분에서 5조1항은 삭제가 되어야 되는 형태가 되겠지요.
  그러니 조문 수정이 이루어지면 5조1항이 없어지고 나면 2항이 1항이 되고 3항이 2항이 되고 이런 지금 변경을 거쳐야 되는 거지요.
  발의한 의원님이,
이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사무직원께서는 그 수정하는 형태의 안을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토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지요.
김상선 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허정수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허정수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  허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5조제1항제2호 중 북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인 사람을 북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변경할 것을 원안으로 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허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중 제5조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5조1항제2호 중 북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인 사람을 북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아 서무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팀장 박경아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배경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타 법령에 불부합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6항 수탁자의 의무 규정 중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 위탁을 받은 자는 그 권리의 양도 및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으나 관리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전대를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규정에서 명시한 행정재산 전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의 전대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나 기존 조례는 사전적·획일적으로 전대를 금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였으며 또한 상위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를 허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서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법령과 불부합한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수탁자가 전대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항목을 못 찾아가지고, 행정재산의 전대 가능한 내용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상상이 안 가셔 여쭤봅니다.
○서무팀장 박경아  만약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시설에 건물이 4층이라 하면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1층 정도가 비어진다면 그 1층에 대한 것을 다른 분한테 임대할 수 있다는 그거고 임대료는 저희가 민간위탁했을 경우 운영비 지원에서 삭감해서, 차감해서 그만큼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재정상으로는 이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서무팀장 박경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김종련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잘 이해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에 대해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무팀장 박경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직영했을 경우에는 우선 시설운영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운영에 안정성,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 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고 단점은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공무원이 운영했을 경우에는 전문성 확보가 가장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운영의 경직성, 그다음에 보육서비스의 획일화 등으로 다양한 보육욕구에 대해서 그 대처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민간위탁의 장점은 전문성과 효율성이 확보되고 보육서비스가 다양화될 수 있고 운영에 탄력성을 확보하고 부모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직접적인 관리에 어려움과 보육교직원의 고용불안정 등이 예상되고요.
  이런 장단점으로 인해서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기존에 직영으로 운영했던 지자체에서도 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허정수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잘 몰라서 간단한 거 궁금한 거 좀 여쭙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서무팀장 박경아  예. 지금 현재 저희 직장어린이집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5년에 그러면 이분이 더 하겠다면 연장도 가능하시는 거고,
○서무팀장 박경아  예. 재위탁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은 선정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재연장도 또 5년,
○서무팀장 박경아  재연장도 5년인데 재연장을 심의하는 게 아니고 직장어린이집 운영 자체에 대해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운영하시고 싶은 분들은 다 공모하고 재위탁에 대해서는 따로 하는 건,
허정수 위원  새로 계약을 하는데 그분도 할 수 있고 다른 분도 할 수 있고,
○서무팀장 박경아  예. 맞습니다.
허정수 위원  또 계약하면 5년,
○서무팀장 박경아  예예.
허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김종련 위원이 하셨을 때 층수가 몇 층이 있으면 1개 층이 비면 이건 다른 걸로 위탁할 수 있다, 또 전대를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무팀장 박경아  예를 들면,
허정수 위원  어린이집 규모가 그러면 보통 몇 개 층이 됩니까?
○서무팀장 박경아  지금 현재 저희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은 지상 3층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허정수 위원  3층, 단층으로?
○서무팀장 박경아  3층,
허정수 위원  3층에 한 층만 쓴다면서요, 3층만,
○서무팀장 박경아  아니요. 3층의 전층을 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허정수 위원  아니요 잠깐, 3층에 있는 전층을 다 쓴다는 거지요?
○서무팀장 박경아  예예.
허정수 위원  그럼 그 공간이 좀 비어 있을 때는 다른 걸 놓을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서무팀장 박경아  예.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전문성, 효율성, 이렇게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는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많이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이런 계약서상에서 이렇게 전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월 임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월 임대를 받으면 월 책정기준도 분명히 있어서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는 금액을 정하실 거 아닙니까?
○서무팀장 박경아  그건 법에 따라서 기준에 지침에 따라서,
허정수 위원  조항에 대해서 위치나 이런 거 보고,
○서무팀장 박경아  예예. 공시지가나 이런 걸 반영 해 가지고 산정합니다.
허정수 위원  간단하게 다른 논리상으로 제가 설명 간단, 우려스러운 부분도 조금 있어서 전대를 놓았을 때는 저희가 5년을 구에서 받았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공간을 다른 어떤 업종에 놓는다, 이것도 심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무팀장 박경아  저희에게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나서,
허정수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 외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위수탁이 가능한 게 우리 구청에 어린이집 외에 딴 데도 있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서무팀장 박경아  수탁,
최우영 위원  관리위탁이 지금 27조 행정재산 부분에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의 변경에 따라,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지금 전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규정에 넣었잖아요. 그지요?
  직장어린이집 외에 이 법조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수탁기관이 관리 위탁하고 있는 게 우리 구청에 다른 데도 있느냐는 거지요.
○행정국장 위연선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다른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이나 그런 부분인데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 건물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고 저희 직장어린이집을 전대하겠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너무 획일되게 전대를 못 하도록 규정을 하면 앞으로 우리 건물 부분이 조금 임차할 부분이 남아 있는데도 그걸 놀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너무 경직되게 운영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을 조금 풀어놓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전대할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건물 상황이 조금 나은 건물이 있으면 전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전대를 저희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면 운영비가 저희가 구청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줄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상위법에서 그걸 조금 풀어놓은 겁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을 상위법에 맞추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건 전문위원께서 지금 우리 구청 전체의 위·수탁 관리 조례라든지 이 내용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위법에 분명히 이런 게 지금 세부적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만 상위법에 따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관리 위탁을 하는, 규정하는 조례가 이것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조례의 변경은 같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전문위원 차현철  작년에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대를 지금 할 대상이 실질상으로 저희가 위탁한 건물 중에 현재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개정이 안 이루어지는 건데 실질상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전대할 수 있는 개정을 해야만이 가능한 게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겠습니다.
  그러니 민간어린이집 외에도 지금 이 조례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는 전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지만 혹 전대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분명히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향후에 그런 조례가 뭐뭐 있는지는 별도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교대 해 주십시오.
    (부서교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귀애입니다.
  항상 징수과 업무에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45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용어변경 및 단순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 제12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246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결손취분”을 쉬운 용어로 변경하면서 성격이 다른 결손처분 사유를 구분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정리”로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로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일부개정안은 법령의 실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마련된 것이니 징수행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징수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므로 조례의 법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결손처분의 용어를 쉽게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부칙, 참고, 관계법령 중에 106조4항에 보면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이래가지고 대통령령이 나옵니다.
  대통령령에 대해서 법조문을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차후에 문서를 작성하실 때 이런 관계법령이라든지 규칙, 조례, 고시라든지 좀 상세한 내용을 참고로 별첨으로 제출해 주시면 이 전체적인 어떤 조례안을 볼 때 원활하게 이해가 좀 쉽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차후에 문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정보통신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배경으로는 현행 조례의 상위법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20년 12월 10일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우리 구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과 조문․용어 등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대부분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지능정보기술󰡑로 󰡐정보통신서비스󰡑를󰡐지능정보서비스󰡑로 󰡐정보화책임관󰡑을󰡐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정보통신망󰡑을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으로 󰡐인터넷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정보화역기능󰡑을󰡐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시행에 따라 안 제5조에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북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보화 추진위원회의 양성평등을 위해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북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법령 개정 후속조치 사항인 조례명 및 경미한 용어와 내용이지만 조례개정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정보화추진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의원 두 분, 교수 세 분, 전문가 한 분으로 총 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 가능합니다.
김현주 위원  성별 구성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에는 특정한 성이 10분의6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으나 저희들이 지금 현행 위촉직 위원 여섯 분 중에 여성위원은 한 분밖에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2024년 1월이 임기만료라 그 이후 위촉할 때는 구성현황을 맞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보니까 여기 성별구성하고 21조2항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권애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이 거의 대부분인데 읽다 보니까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따라서 쓰니까 그대로 가야 되겠지만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고 그냥 인터넷 중독하면 이해가 더 쉽고 빠른데 이렇게 어렵게 가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할 것 같으면 (인터넷 중독증)이라고 또 적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저희들도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시책이 또 그렇게 가고 있으니 저희들도 따를 뿐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용어설명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움직인다면 제가 봐도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한다면 괄호 열고 인터넷 중독증, 분명히 그렇게 표기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떤 쉽게 쓴다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고 전체 내용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지능정보 전체 용어들 설명이, 그런 것 속에서는 이 지능정보화법 자체가 생소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쉽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법이라는 게 용어가 알기 쉽게 해야되는데 더 어렵게 가는 거 아니냐, 개선이 아니고 개악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도 일부조항에서는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궁금한 점인데 그냥 보면 상위법에서 국가를 지능으로 바꾸니까 우리는 지역을 지능으로 바꾸고 그 관련해서 정보를 지능정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지엽적인 그런 용어를 지능이라는 용어로 바꾸게 되는 타당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지능정보화기본법이 개정된 취지가 국가에서, 개정된 취지가 현재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5G 등 혁신적인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 4차산업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기존에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정보화 혁명을 이끌었다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그런 범국가적으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또 핵심기술도 강화시키고 또 정보접근성에 대한 부작용을 사회안전망을 또 구성하고자 그렇게 개정된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발맞추어서 구정 업무에도 그렇게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종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시책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저희들 지능정보사회 시책 수립은 일단은 저희들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합니다.
  책임관을 지정하고 책임관은 담당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가지능정보화 종합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와 연계해서 저희들 3년에 한 번씩 북구지능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 중에 과장님이 허정수 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중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지역정보 책임관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리고 이 조례안 문서작성을 보니까 좀 이해가 쉽도록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6.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6항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제출사유를 말씀드리면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사업목적은 열악한 지형적 특징 및 부족한 문화·복지시설로 인해 관련 여가활동이 어려운 무태조야동에 도서관·노인복지관이 복합된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주민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은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로 북구 서변동 1747번지인 서변근린공원 내에 건립되며 건축면적 553.7㎡, 연면적 2,600㎡입니다.
  주요시설은 지하1층 주차장, 지상1층에서 3층은 도서관, 4층은 노인복지관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10월 대구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2월 대구시로부터 건립예정부지 무상사용 및 시설물 축조에 대해 승인을 받고 같은 해 7월 설계공모 및 11월 설계용역 착수하여 2022년 10월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연말 내에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상반기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구유재산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서상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강북지역의 부족한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관련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박쌍도 국장님, 최순남 과장님, 북구의 대표축제 바람소리길 축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복합문화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나왔는데 이 지역이 저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은 실시설계까지는 완료 다 된 상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계약입찰은 10월 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예. 일상감사하고 입찰해야 됩니다.
  일상감사를 거치고,
최우영 위원  준공식 첫 삽은 언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늦어도 12월 전에, 연말 전에 할 계획입니다.
  12월이 지나면 또 공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착공일자를 연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주차장 면적이 700㎥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계획된 형태로서 몇 대 주차가 가능하도록 지금,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지금 16대로, 설계를 하니까 16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현재도 실제 그 지역이 서변중앙시장 때문에 굉장히 주차가 힘드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간에서 16대 주차설계를 했을 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처음부터 도서관 건립 추진과정에서 시에서도 그렇고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염려가 많아서 저희들이 시청에서 무상으로 공원관리계획을 하여 무상 받을 때도 굉장히 주차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무태조야동 동사무소 옆에 공영주차장 활용을 하고 가급적이면 또 주차로 인해서 그 도서관 시설을 건립 못 할 그런 부분보다도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에 부합하고자 저희들은 최대한 주차시설이 없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실제 또 서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위치해야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공원을 다시 더 주차장화시켜내지 않는다면 주변에 주차장 확보는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무태조야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해라, 실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이 건물이 생겨지면서 주차난이 굉장히 가중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고민을 해야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건립하고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1층에 필로티 구조 형태로 해 가지고 주차 세우고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필로티,
최우영 위원  지금 현재로는 지하 1층만 주차장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상주차 면수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예. 지상1층이 도서관이 됩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78억 예산에서 향후 추가 거의 10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어지면서 주차면이 16대다, 당연히 우려스럽고, 좀 더 고민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8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