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8일(금)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상혁‧장영철‧채장식‧이성근‧임수환‧한상열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임수환‧장영철‧한상열‧오영준‧최우영‧김상혁‧이성근‧김종련‧장윤영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장윤영‧김상혁‧임수환‧김종련‧장영철‧채장식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이말숙  사무직원 이말숙입니다.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 동안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 2일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를 위하여 지금부터 임수환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장, 임수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상혁‧장영철‧채장식‧이성근‧임수환‧한상열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임수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임수환  김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단체 간의 연계 협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단체 각계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연합체 형태의 사회복지법인인 사회복지협의회는 오랫동안 민관협력의 구심적인 역할을 해온 만큼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고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임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6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상혁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구청장은 북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북구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에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민‧관 복지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박귀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김상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대구시에서 우리가 3개 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들 달서구하고 같이 진행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맞습니다.
장영철 위원  김상혁 위원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김상혁 위원  예. 현재 타 구에서는 물론 안내책자에 있지만 중구, 달서구, 달성군, 지금 대구시는 현재 하고 있고 타 구에서도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저도 내용을 잠깐 보니까 진작 저희들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토대가 되었어야 했는데 왜 못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안을 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상혁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산 문제라든지 문제 없겠습니까? 과장님.
김상혁 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 달서구, 달성군 이런 경우도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니고요. 현재 대구시와 8개 구‧군 같이 협의해서 차후에 예산을 책정할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혹시 질의 없습니까?
채장식 위원  김상혁 위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현황에 보니까 64개 시설로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네요.
  전국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되어 있는데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우리 북구에서도 최대한 어쨌든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장영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아까 얘기했지만 달서구라든지 이런 데도 거기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라도 있는지? 안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다른 구에 지원 조례가 되어 있는 데는 일찍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해서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입니다. 그때 전후로 해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구에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협의회 회원들 자비로 500만원을 부담하고 해서 1,000만원으로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500만원 예산을 구비로 잡아서 대구은행 2강당에서 10월 6일 행사를 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현재 아직까지 예산지원 되는 건 없고 이분들이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위에서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후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 구에는 예산지원이 없고 저희 구만 작년부터 500만원 행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타 구에는 없지만 우리 북구에는 500만원의 행사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채장식 위원  어쨌든 1,000만원 정도가 작년에도 집행이 되었고 올해도 500만원 하시는데 지금 64개 이렇게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데 주로 지원되는 데가 어디가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거죠?
  지원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주로 사회취약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대상자 이쪽 선정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협의회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모임 자체적인 활동이나 후원사 이런 거를 잘하기 위해서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 그 협의회가 향후 어떤 사업을 하겠다든지 그런 프러포즈가 있으면 구청에서 검토해서 예산 형편이 되면 지원할 수도 있고 저희 구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대구시 구‧군 간 형평성을 맞추어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64개 회원단체도 있고 하니까 잘 유기적으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조례만 제정되어서 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만들어서 예산도 편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혁 위원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감사합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임수환 위원장대리, 김상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2.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임수환‧장영철‧한상열‧오영준‧최우영‧김상혁‧이성근‧김종련‧장윤영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장식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원사업의 종류 및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명시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채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 보육교사 권익 보호 인식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68.3%가 마찰‧갈등의 경험이 있고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응답자의 61.9%가 참거나 하소연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는 오랫동안 보육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학부모에게 폭언‧폭행에 시달리던 보육교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부모의 갑질 피해 사례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육현장에서는 영유아의 인권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과도한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6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여성아동과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사이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피해 발생 시 보상이나 구제 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보육교사의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는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 보육의 질을 한층 높여 줄 것입니다.
  따라서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기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박천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수환 위원  먼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대해서 대표발의해주신 채장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였더라고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항상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권익 보호에 대한 조례안을 하면 앞으로 우리 권익 보호를 위해 어떻게 추진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나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지?
채장식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북구에 어린이집 시설이 221개 시설이 있고 아동 수가 총 7,640명이 어린이집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선생님이 필요한 보육 종사자가 2,232명이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데 사실 각종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것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무게 있는 비중을 다루고 있지만 여기에 따르는 보육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고 이게 아동학대가 되면 조사하고 이런 기간들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녀사냥식으로 몰아서 많은 어린이집이 폐원도 하게 되고 책임을 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제대로 이제는 마녀사냥식이 아닌 억울한 어린이집을 이분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 지원사업에 실태조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 본인이 원하면 전문기관이라든지 위탁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원사업을 통해서 구청장이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놓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여성아동과나 이런 데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우리 구도 5년마다 한 번씩 북구 중기보육발전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구가 최초로 2016년부터 했는데 2차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그 안에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되어 있고 안에 내용이 공보육 기반강화, 함께 책임지는 자녀양육, 보육교직원 자긍심 제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건강한 보육환경 이런 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대구시에서 보수 교육하는 거와 직원들 연수 갈 때 일부 보조금 연수비용 부담하는 거 그 정도 선밖에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교직원 실태조사나 보육 실태조사는 이때까지 나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조사한 것도 아니고 3년에 한 번 정도 조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대구시에서도 현재 조사한 사례가 없고 타 시‧군‧구 대구시 타 구에도 현재 조사한 사례가 없습니다.
  하려고 그러면 비용도 만만찮게 들 것 같고 하게 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회가 권익보호위원회라고 새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새로 생기는데 갈음하는 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갈음해서 그쪽에서 위원회가 난립해서 자꾸 생기면 안 되니까 거기서 하는 것으로 조례상에도 되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보육정책위원회는 우리 교직원분들이 계시는가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있습니다. 한 분 있습니다. 학부모도 있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총 몇 분 있어야 됩니까? 정책위원회에 계신 분이,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18명 중에 교직원이 1명입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교직원 한 분, 학부모 세 분 정도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도 한 분 계십니다.
임수환 위원  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대동소이하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학부모 이런 쪽으로만 하다 보면 권익보다는 다른 쪽으로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사려해주시고 보육교직원 안전하고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많이 이바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채장식 위원님께 저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내용이다 생각하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육교직원들이 예전에는 원장님이 이런 것 때문에 권익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 많았어요. 원장님의 가중업무라든지 일이 많았지만 요즘은 사실 원장님이 교사한테 하는 거는 거의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학부모들, 이게 아동학대다 관련해서 얘기들이 거의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아동학대 관련해서 억울한 교직원들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발생했겠구나 생각했는데 권익 보호에 대한 전체 틀은 있지만 과연 이게 아동학대 문제와 결부했을 때 얼마만큼 교사에 대한 권익 보호를 잘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채장식 위원님, 대표발의하셨는데 향후에 아동학대 문제가 나왔다. 학부모는 아동학대라고 하고 교직원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아동학대가 아니었는데 아동학대로 몰아가면 그렇게 해서 아동학대로 불이익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를 봤는데 어떻게 권익 보호를 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채장식 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법에 따라서 CCTV가 거의 구석구석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 CCTV에 비춰지는 영상을 잘못 보면 아이를 당겨올 때도 머리를 쓰다듬을 때도 잘못 보면 이게 때리는 현상으로 각도에 따라서 비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CCTV에 대해서 신경쓰지만 어떤 방향이고 어떤 각도에 따라 잘못 비칠 수 있어서 자기들도 상당히 당황스럽다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는 아동학대가 이렇게 되면 어쨌든 아이들이 넘어져서 당기는 상황인데 일으키는 상황인데 그게 때려서 넘어지는 상황으로도 비칠 수 있어서 자기들도 상당히 어렵다 표현을 하고 있고 사실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보육교직원들 인권이나 이런 것이 아동학대라는 것에 대해서 묻혀서 인권 자체가 선량한 보육교직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니까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몇 군데 시나 자치단체에서 보육교직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는 달서구고 전국에서 몇 개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되어서 신고가 되어서 넘어오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여성아동과에 물어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도 분석해서 하는 기관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조례로 만들어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들을 억울한 분들을, 사실 억울한 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원장이나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은 자기 일이고 평생 가져가는 사업인데 잘못되어서 문을 닫는 폐원을 하는 경우는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로 해서 여기 보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만약에 억울한 사연이 들어오면 보육교직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면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어쨌든 첫 단추를 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  채장식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채장식 위원님 내용 중에서 저도 공감하고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어느 정도 권익이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채장식 위원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아동학대 어린이들 학부모들을 위해서 하자는 거는 아닌데 금방 채장식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사실 CCTV에서 보다 보니까 영상이 녹화되거나 하면 현장 사건을 전체적으로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단지 단순하게 화면으로만 놓고 보면 학대로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실제 현재 상황은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아동학대로 간다고 하면 아동학대로 몰아가버리는 거예요.
  실제 현재상황에서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몰아붙이면 경찰이나 그쪽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질의는 저도 했지만 답변하기도 애매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향후 이제부터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을 경우 행정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그쪽으로만 몰아가더라도 현 상황을 잘 파악해서 부서에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자들도 이런 부분 정말 교직원에 대한 억울한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보육교직원 권익 관련도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해서 정부 사안에서도 이 관련해서 산하단체 조사도 하고 매뉴얼도 만들고 하는데 문제는 권익 관련해서 법이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올 연말까지 권익 침해에 대한 매뉴얼도 제작할 예정이지만 제작내용 안에 침해사례 정도 나열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는 아닌데 아까 아동학대 관계가 판단이 모호하다고 하는데 우리 구 민간단체에서 하던 것을 우리 구에서 아동보호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조사팀하고 경찰하고 같이 갑니다.
  현장을 보고 CCTV를 다 확인해서 사례판단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판단기준이 많이 강화가 되어서 조금만 밀어도 아동학대에 해당하고 당겨도 팔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아동학대에 해당 됩니다.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항이 지금은 바로 아동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사항을 교육을 많이 하고 학부모 교육할 때도 꼭 아동 관련 말고 학부모 관련도 일정부분 보육교직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강의나 이런 부분에 한 꼭지 넣어서 하면 안 되겠나 싶고 지금까지 보육교직원 침해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자기 원장님이나 동료교사한테나 푸념만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꼭지를 만들어서 그런 것도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해서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는 얘기니까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학대가 간간이 일어나서 정말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는 선생님도 많습니다. 억울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장윤영‧김상혁‧임수환‧김종련‧장영철‧채장식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청소업무 담당국장을 추가하여 대행업체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생활편의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2항에 구 청소업무 담당국장을 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1항에 평가위원회 위원 최소인원을 8인에서 9인으로 변경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한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 청소업무 담당국장을 추가하고자 제안하는 조례안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 서비스와 소속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임금, 보건‧위생, 복지대책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평가함에 있어 구 소속 청소업무 분야 담당국장이 평가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6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입니다.
  품격있는 행복 북구를 만들기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청소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열 의원님 외 6명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는 우리 구를 담당하는 총 6개 업체에 해당이 되고 주민평가를 포함한 과업지시에 따른 청소행정서비스의 종합적인 평가로 현재 관련규정에 따라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와 내년도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조례 제12조제2항의 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청소업무 담당국장을 추가하였습니다.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청소업무 담당국장을 추가함으로써 청소행정 업무수행과 대행업체 평가의 실무적인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여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에 따른 원활한 조치와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백승홍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수환 위원  먼저 또 대표발의해주신 한상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하고 계신데 국장님을 추가로 1명 변경해서 넣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상열 위원  예, 8인에서 1명 하면 9인으로,
임수환 위원  혹시 변경되기 전에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던가요?
  문제점이 있어서 추가를 하는 겁니까? 왜 추가를 하시는 거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사실 우리 국장님이 여기 배제되는 상태 같으면 회의한 결과를 다시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업무추진이 조금 느립니다.
  국장님이 직접 참여해서 그 결과를 보셨을 때 말 한두 마디로 끝나는데, 업무처리나 국장님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지시도 바로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좀 더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추가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예.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 구민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해주신 한상열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임수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안 그래도 얘기 들었어요.
  회의하고 할 때 당연직으로 국장님이 어쨌든 관련부서니까 참석은 하는데 안에 구성원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뒤에서만 참석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진작에 저도 포함해서 해야 된다.
  덧붙여서 대표발의하신 한상열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당연직 국장으로 참석하시는데 8인에서 9인으로 되면서 국장님 오셨으니까, 현재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상열 위원  위원장은 부구청장.
장영철 위원  국장님이 당연히 들어왔으니까 부위원장으로 하는 겁니까?
한상열 위원  예.
장영철 위원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부위원장은 현재 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선하는 겁니까?
한상열 위원  예.
장영철 위원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상열 위원님한테 제가,
한상열 위원  찬성합니다. 저도. 부위원장으로,
장영철 위원  하여간 부위원장으로 했다가 저도 사실 얘기를 한 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해서 당연직으로 해서 하는데 국장도 왔다고 해서 부위원장으로 하면 문제가 있죠.
  위원장 부위원장 다 하면 문제가 있어서 그거 때문에 중간에 안을 바꿔서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것을 들었어요.
  한상열 위원님 그 부분은 잘 바꾼 것 같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4.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어「하수도법」제41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체에서 대행하고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행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2020. 3. 1. 인상한 이후 동결되어 그동안 임금 등 원가 상승으로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대구시에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한 결과 2018년 대비 임금이 43.92% 상승하는 등 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고 타 광역시 평균 수수료 대비 12.91%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역기관에서는 타 광역시 평균 수수료에 따라 12.91% 인상하는 제1안과 원가분석에 따라 26.13% 인상하는 제2안, 2개의 인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및 주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인상을 보류해 왔으나 이로 인한 대행업체의 경영난 가중으로 분뇨 수거 업무 기피 등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부담은 최소화하고 대행업체 경영난도 일부 해소해주기 위해 기본요금은 750ℓ 기준 17,000원에서 19,200원으로 초과요금은 100ℓ 초과 시마다 1,490원에서 1,680원으로 12.91% 인상하는 제1안을 채택하였고 2022. 8. 29.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2023. 1. 1.부터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구시 각 구‧군에서도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제1안에 따라 12.87%에서 12.96%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구는 2022. 11. 1.자로 인상하였고 중구, 동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2023. 1. 1.자로 인상할 예정이며 남구는 2023년 상반기 중 인상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22. 9. 20.부터 10. 11.까지 공보, 구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금 등 원가 상승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의 정의 등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박외덕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 임금 물가 등 원가상승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요인을 일부 반영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매년 소비자물가가 인상되고 인건비 차량 관리운영비 유류비 등의 상승으로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구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반업체의 경영 어려움도 일부 해소하고자 대구광역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을 근거로 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2023. 1. 1.부터 전년대비 12.91%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분뇨 수집‧운반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도모하는 한편 구민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수환 위원  감사합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관련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수수료 인상안이 12.91%라고 하면 우리 대구 시내가 동일하게 같이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네.
임수환 위원  일반물가상승분에 비해서 많이 인상된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보통 10% 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담은 있는데 이게 기본가격이 낮다 보니까 %가 높아보이는 거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거는 거의 75% 이상이, 상승률을 보면 3톤 미만이 52.76%인데 금액이 6,380원 정도이고 5톤이 오르는 게 10,180원인데 5톤 미만까지가 거의 73.4%입니다.
  그 금액이 연간으로 따졌을 때 6,000원 10,000원 그렇고 이게 주인이 다 내는 것보다 보통 세입자들 해서 N분의 1로 나누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단가가 낮아서 10% 조금 넘는데 기초금액이 작아서 높아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수환 위원  용역을 줘서 원가분석을 했는데 그 이상으로 나오는데도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2.91%로 정했는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예. 원래 용역을 했을 때 26.13%가 나왔는데 금액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보다는 타 시‧도 반영을 해서 금액을 중간대 정도로 해서 낮춘 것으로 반영됐습니다.
임수환 위원  뒤쪽에 보면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가 있는데 분류식 하수관거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분류식 하수관거에는 정화조가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빗물은 하수처리장으로 안 가고 바로 하천으로 가서 강으로 가고 분류식으로 하면 오수는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분류식 지역에는 정화조가 없는 지역입니다.
임수환 위원  계속 감소 추세가 분뇨발생량이 이걸 설치하면 감소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예. 현재 정확한 건 아닌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 46% 2030년까지 8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우리 구나 시에서 이 업체에 지원해주고 따로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건 없고 달성군은 건당 3,400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최대한 우리 주민 부담이 안 가도록 최소한으로 생각해주십시오.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상혁  끝났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  과장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관련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상된 부분을 아까도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반반 부담해서 N분의 1로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보통 전화오는데 보면 세입자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
  다가구주택이면 한 집에 세 집이 산다 그러면 보통 인구수대로 전체금액에서 나누어서 내시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저희한테 전화도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상열 위원  원칙은 주인이 다 내는 거 맞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돈을 누가 내는지는 그런 건 없고 청소의무자는 건물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때문에 세입자들 분란이 많이 일어나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전화가 종종 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거는 개인별로 알아서 하시고 저희들은 청소의무자는 주인이다 청소를 안 했을 때 과태료도 주인한테 나갑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장영철, 채장식 의원을 향해) 두 분 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11월 22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