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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5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8.  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9.  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0.  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1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1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13. 1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14. 1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5. 1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6. 1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
  27. 26.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2. 31.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32.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33.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35. 34.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36. 35.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37. 36.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
  38. 3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
  39. 38.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40. 39.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41.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9.  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  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 1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북구청장 제출)
  12. 1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고인경·김세복·김상선·구창교·최우영·안경완 의원 발의)
  13. 1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레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고인경·김세복·김상선·구창교·최우영·안경완 의원 발의)
  14. 1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레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고인경·김상선·채장식·최우영·구창교·안경완 의원 발의)
  15. 1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고인경·김상선·채장식·최우영·안경완·구창교 의원 발의)
  16. 15. 대구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완 의원 대표발의)(안경완·고인경·김상선·김세복·구창교·채장식·최우영 의원 발의)
  17. 16. 대구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완 의원 대표발의)(안경완·고인경·김상선·김세복·구창교·채장식·최우영 의원 발의)
  18. 17. 대구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고인경·안경완·채장식·최우영·김세복·김상선 의원 발의)
  19. 18. 대구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황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고인경·채장식·김세복·구창교·최우영·안경완 의원 발의)
  20. 19. 대구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고인경·채장식·김세복·구창교·최우영·안경완 의원 발의)
  21. 2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안경완·김세복·김상선·채장식·고인경·구창교 의원 발의)
  22. 21.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3. 22.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4. 23.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5. 24.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6. 25.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차대식·최우영·구창교·안경완·류승령 의원 발의)
  27. 26.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병철 의원 대표발의) 유병철·차대식·안경완·구창교·류승령·최우영 의원 발의)
  28. 27.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9. 28.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0. 29.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1. 30.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2. 31.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박정희·김세복·송창주·김기조·김상선 의원 발의)
  33. 32.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조 의원 대표발의)(김기조·박정희·송창주·김세복·한상열·김상선 의원 발의)
  34. 33.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김기조·송창주·한상열·김상선·김세복 의원 발의)
  35. 34.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36. 35.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37. 36.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북구청장 제출)
  38. 3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북구청장 제출)
  39. 38.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북구청장 제출)
  40. 39.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수열 의원 대표발의)(최수열·김지연·장영철·조명균·채장식·고인경 의원 발의)
  41. 40.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2. 41.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 최우영·차대식·안경완·구창교·류승령·고인경·장영철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동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경하  의사팀장 우경하입니다.
  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부터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9일부터 5일간은 조례안 등 3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독립 등 관련 조례 10건을 원안가결하였고 행정문화위원회는 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복지보건위원회는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보류, 신성장도시위원회는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는 12월 1일에서 8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세복 의원을 위원장으로, 채장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해당 안을 종합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41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장 이동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위원장 김세복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복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기의 위축으로 재정여건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 현안사업 수행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활용재원 부족과 한정된 재원으로 현안사업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하며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출예산액과 같이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사회 국제경쟁력 강화 등 4개 사업에서 5억 9,775만 원을 감액하고 도로기반 시설 유지관리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5억 9,775만 원을 증액하여 총세출액 8,068억 원으로 수정의결하였고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변경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김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한 안건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초 시행됨에 따라 우리 북구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칙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하는 것입니다.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인경  의회운영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는 제정규칙 7건, 개정규칙 2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개정되어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첫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둘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셋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넷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다섯 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여섯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 일곱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제안합니다.
  제정 규칙안은 관련법령과 집행부의 관련규칙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여덟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제1조, 제14조, 제70조, 제82조에서는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제41조에서는 무기명 투표에 대해 규정을 하고 제48조에서는 회의록의 공개에 대해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1조의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 및 제정 규칙안은 2022년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령에 맞추어 우리 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안된 규칙안이니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이동욱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고인경·김세복·김상선·구창교·최우영·안경완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고인경·김세복·김상선·구창교·최우영·안경완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고인경·김상선·채장식·최우영·구창교·안경완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고인경·김상선·채장식·최우영·안경완·구창교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완 의원 대표발의)(안경완·고인경·김상선·김세복·구창교·채장식·최우영 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완 의원 대표발의)(안경완·고인경·김상선·김세복·구창교·채장식·최우영 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고인경·안경완·채장식·최우영·김세복·김상선 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고인경·채장식·김세복·구창교·최우영·안경완 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고인경·채장식·김세복·구창교·최우영·안경완 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안경완·김세복·김상선·채장식·고인경·구창교 의원 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채장식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채장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채장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안경완 의원 외 6인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여비지급, 복지 지원에 대해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회의소집 절차를 명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대상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겸직내용의 신고와 공개를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 및 제정 조례안은 2022년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령에 맞추어 우리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안된 조례안이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채장식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2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0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이 41건 되기 때문에 두드릴 일이 좀 많습니다.
  한 건 한 건 본회의에서는 전부 다 두드려야 되고 올해는 좀 덜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의원님이 직접 버튼을 다 누르셔야 돼요.
  그 투표에 참여했는지 여부까지, 지금은 일괄 이렇게 상정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오늘 마침 의결하는데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1.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4.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5.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차대식·최우영·구창교·안경완·류승령 의원 발의) 
 26.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병철 의원 대표발의) 유병철·차대식·안경완·구창교·류승령·최우영 의원 발의) 
 27.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8.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9.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차대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과 장영철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아이디어를 제안한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할 기회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제안자의 소중한 구정참여 의사를 존중함과 동시에 민원인 권익보호를 확대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혁신을 주도할 전담부서 설치, 군소음보상 문제와 코로나19의 체계적인 예방 등 새로운 행정수요와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편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와 구청장의 권한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추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반영분인 건축안전, 감염병 대응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원 등 8명과 지역현안 업무추진 반영분인 혁신업무, 긴급복지, 군소음보상업무 등 8명, 총 16명을 증원하여 행정혁신 및 신규행정 수요에 부응하겠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은 여론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여론조사의 기준수립 및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여론조사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구민 참여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주민감사 청구제가 활성화되어 구민의 행정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없었던 전문 매각기관인 선정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지방세 심의 위원회로 대체하도록 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이 「대구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면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조문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사항인 「규제부담 경감과 중복 심의 최소화 및 간소화」를 반영한 관련 조문 정비를 통해 위원회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영역에서 불필요한 시간, 노력 등 규제비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1.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박정희·김세복·송창주·김기조·김상선 의원 발의) 
 32.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조 의원 대표발의)(김기조·박정희·송창주·김세복·한상열·김상선 의원 발의) 
 33.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김기조·송창주·한상열·김상선·김세복 의원 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정희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본받음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 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은 2050년을 목표로 북구의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한편 기후위기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35.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36.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북구청장 제출) 
 3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북구청장 제출) 
 38.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북구청장 제출) 
 39.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수열 의원 대표발의)(최수열·김지연·장영철·조명균·채장식·고인경 의원 발의) 
 40.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1.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 최우영·차대식·안경완·구창교·류승령·고인경·장영철 의원 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34항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사일정 제3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사일정 제3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사일정 제39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명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여행)시설물 운영·관리 위탁동의안 외 6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여행)시설물 운영·관리 위탁동의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여행)시설물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은 2016년부터 추진된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사업으로 조성된 “별별상상 디자인센터” 시설물을 주민협의체인 “칠성동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에 관리·운영을 위탁함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주민협의회의 자립기반 조성과 마을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재생 기반 조성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2022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출연 시 보증한도가 출연금 5억 원의 10배인 50억 규모이므로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하여 저신용,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111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2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구의회 해제권고 의견을 구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의견 없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동호동 65번지 일원을 “서리지 수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함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구하는 건으로 서리지 수변공간 및 난개발로 인해 훼손·방치된 지역을 “수변공원”으로 결정하여 녹지공간을 복원하고 생태학습, 산책, 휴식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안으로 위임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분쟁조정대상 범위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의에 건설된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분쟁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주된 이용자인 어린이의 의견수렴에 대한 조항이 없어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정도, 파손, 위험물질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어린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의견수렴이 용이하도록 관리주체의 연락처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의 참여와 의견표현의 권리를 보장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문화 조성 등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용자가 안전에 더욱 유의하도록 제3조(책무)에서 제2항의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은 물론~”을 “~인명보호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4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우리 달성군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 중에 이번에 코로나로 일주일간 셧다운이 되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예산 다루시는데 그래도 잘 협조해 주시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본회의가 정례회가 무탈하게 코로나 관련해서 주의해 주시고 남은 기간 많이 협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